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업무력으로 승인상병을 인정받아 요양 중에 추가상병을 신청하고 진료계획을 제출한 사안으로,추가신청상병 중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사고로 발병하는 상병이므로 승인상병과 동일한 재해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좌측 이차성 무릎 관절증’도 2015년과 2017년 영상자료를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승인상병에 대하여 두 번의 수술을 받았고, 2년의 상당한 기간 요양 후 치료 종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진료계획도 불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