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업무력으로 승인상병을 인정받아 요양 중에 추가상병을 신청하고 진료계획을 제출한 사안으로,추가신청상병 중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사고로 발병하는 상병이므로 승인상병과 동일한 재해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좌측 이차성 무릎 관절증’도 2015년과 2017년 영상자료를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승인상병에 대하여 두 번의 수술을 받았고, 2년의 상당한 기간 요양 후 치료 종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진료계획도 불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8.04.2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5. 19.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청구인이 승인상병(우측 어깨 및 좌측 무릎 상병)에 대해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청구인은 기존상병(우측 무릎 상병)은 장해부위도 다르고 진단일자도 1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평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기존상병(우측 무릎 상병) 및 승인상병은 상병상태 및 정도의 차이로 인해 진단일자를 달리하고 있을 뿐 상병 발생 사유는 청구인이 수행한 동일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은 기존상병과 승인상병이 모두 치유된 후 기존상병과 승인상병을 한꺼번에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우측 어깨 및 좌ㆍ우측 무릎 장해부위가 모두 14급인 상태로 이는 조정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 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재해근로자가 폐암을 진단받고 사망하자 석면 및 각종 유해가스와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으로, 근무시기를 감안할 때 석면의 누적 노출량이 적고, 잠복기 및 노출기간도 짧으며, 재해근로자가 분말 형태의 원료를 취급하거나 원료분말에 노출된 적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연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회사 소유 차량에 탑승하여 돌아오던 중 차량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양측 늑골 좌상, 좌측 족부 좌상 및 찰과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피재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공연이라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