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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연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회사 소유 차량에 탑승하여 돌아오던 중 차량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양측 늑골 좌상, 좌측 족부 좌상 및 찰과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피재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공연이라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1. 11. 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2.08.1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1. 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연기자로서, 2011. 8. 5. 15:40경 회사에서 진행하는 충남 부여군 소재 백제문화단지상설공연(이하 '부여공연’이라 한다)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회사 소유 차량에 탑승하여 대전으로 돌아오던 중 차량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신청상병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양측 늑골 좌상, 좌측 족부 좌상 및 찰과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진단 받았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 등 재해를 당한 연기자(이하 '피재자’라 한다)들은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고, 회사에 전속되지 않았으며, 제3자에의한 대체출연이 가능했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재자들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공연연습을 수행하였고, 사업주로부터 공연 수행에 대하여 평가받고 개선사항을 지적받는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공연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다.피재자들 중 일부가 프리랜서로 활동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공연연습을 마치고 퇴근 이후에 행해진 일이어서 회사에서의 업무수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피재자들 중 일부가 건강문제, 예비군 훈련 등의 사유로 특정일에 제3자에게 대신 출연토록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업주 승인 하에서만 가능했던 일로 피재자들이 임의로 대체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었다.원처분기관은 회사에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없고, 피재자들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사업주가 시간외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재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따라서, 피재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관련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1. 3. 요양불승인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2011. 8. 5. 15:40경 회사 부여공연에서 연기자 또는 스탭으로 일한 이○○, 김○○, 오○○, 오○○, 한○○, 이○○, 장○○, 김○○, 김○○이 부여공연을 마친 후 회사 소유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대전으로 돌아오던 중 차량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서 차량이 도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고 전도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2) 백제문화단지(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경리관)와 (주)□□□□□□ (장○○) 간 용역계약체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계약서 주요내용- 용역명: 2011 백제문화단지 상설공연 대행 용역- 계약금액: 291,500,000원- 용역기간: 착수 2011. 3. 12., 완수 2011. 9. 30. 나) 사업주 장○○의 확인서- 부여공연은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무대 장치, 의상 등에 대한 선급금으로 약 5천만원을 3월초에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매달 청구를 하여 약 3천만원을 받았는데, 관객의 수에 따라서 공연 대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공연은 주중에는 11시, 14시 등 2회 개최되고, 주말에는 11시, 14시, 16시 등 3회 개최되는데, 1회당 약 30분이 소요된다.3) 피재자들의 채용경위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은 2009. 12. 1., 이○○, 장○○, 김○○, 김○○은 2011. 3. 1., 김○○는 2011. 6. 1., 오○○, 오○○은 2011. 7. 1., 한○○는 2011. 8. 1. 부터 채용하였으며, 월급제 상용직원이므로 채용일 이후 고용을 유지하였다.- 관련업계에서 함께 일을 하였던 배우들로서 자신이 연락하거나 배우들이 소개하여 부여공연에 출연하였기 때문에 오디션 등 별도의 선발과정은 거치지 않았다.4) 공연시간, 연습시간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피재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주 확인서- 출퇴근시간은 공연자들이 의논하여 결정하였고, 부여공연장 이동차량에 탑승하는 장소도 피재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연습장소는 출연진들이 의논하여 결정하였고, 휴무일은 월요일이지만 출퇴근 시간과 휴식시간 등이 일정하게 지정되지는 않았다.나) 피재자 진술 내용- 채용 당시에 9시 출근, 17시 퇴근이라고 들었고, 일주일에 2~3회 정도 상상아트홀과 대전어린이회관 등에서 17시 내지 18시까지 연습을 한 후 17시 또는 18시경 퇴근하였다.- 주말에 부여공연을 끝내고 대전에 도착하면 18시이기 때문에 평일에 조금 더 연습하는 것으로 연출자와 배우들이 상의하여 결정하였고 나중에 연출자가 사업주에게 알렸으며 연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함께 모여서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해산하였다.5) 업무상 지휘감독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와 피재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주 확인서- 연출가와 작가가 배우들의 경력을 고려하여 배역을 결정하였고, 사업주가 배우들과 스탭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서로 협의하여 일을 처리하였으며, 노○○, 오○○, 이○○이 팀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연장소는 지정되어 있고, 이탈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나) 피재자 진술 내용- 공연장소 외에 별도의 근무장소는 지정되지 않아서 사업주와 전화로 연락을 취하면서 일을 하였다.- 연기자들은 현장에서 스탭에게서 지시를 받는데,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받지 않았다.- 연출가로부터 연기에 대한 지도를 받는 것 외에 사업주에게서 구체적개별적인 지시감독을 받지는 않았으며, 공연과 관련된 일의 큰 줄기나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정도였다.다) 피재자 이○○의 구술 내용(재심사청구 심리회의 시)- 부여공연 현장에서는 백제문화단지측과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면서 공연을 수행하였고, 사업주는 종종 공연장에 들러서 연기자들에게 식사를 사주면서 격려하였는데, 구체적 지시까지는 아니지만 공연에서 미흡하거나 개선할만한 점들에 대해 지적해주는 식이었다.6) 회사에 전속되었는지 여부, 타인에 의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와 피재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주 확인서- 피재자들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전속되었기 때문에 채용기간 중 사업주 허락 없이 다른 행사에 출연할 수 없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 피재자들이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배역과 대사분량 등 연극 특성상 힘들 것이다.나) 피재자 진술 내용- 사업주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장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있으나 저녁에 대전에 소재한 공연장에서 공연이 진행되므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부여공연과 관련하여 공연연습에는 차질이 없었다.- 몸이 아프거나 하는 개인적 사정으로 공연을 못할 경우에는 친구나 다른 사람을 대체출연시켜 달라는 얘기를 들었으며, 중요도에 따라서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7) 피재자들에 대한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피재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주 확인서- 이○○ 150만원, 이○○ 120만원, 김○○ 120만원, 오○○ 150만원, 오○○ 150만원, 장○○ 200만원, 한○○ 120만원, 김○○150만원, 김○○ 150만원을 매월 10일경 지급하였다.주최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공연기간 동안 분할해서 지급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재자들이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매월 출연료를 지급하였고, 연습기간과 공연 기간의 출연료는 동일하다.- 급여를 기본급,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직책수당 등으로 구분하지는 않았고,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다.나) 피재자 진술 내용- 출연료와 식대를 고정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고 이후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못했다.8)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하여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이○○을 제외한 피재자들은 보험료세금 부담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다.9) 취업규칙, 복무규정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와 피재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주 확인서- 취업규칙, 복무규정은 없으며, 무단외출결근에 대한 제재수단은 없다. 공연기간 중 다른 공연에 참여할 경우에도 공연에만 지장을 주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는다. 제재를 하더라도 구두로 주의를 주는 정도일 것이다.나) 피재자 이○○의 구술 내용(재심사청구 심리회의 시)- 사업주가 만약 신체노출을 하는 연기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한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공연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인 지시는 거부한 적이 없기에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임금대장 및 근로소득신고가 없는 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근무시간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출가 및 출연자가 상의하여 결정하여 왔던 점, 회사에 전속되어 있지 않아서 다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다른 공연에 병행 출연을 하고 있었던 점,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하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재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판 단청구인은 피재자들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공연을 수행하였고, 공연업무 수행의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피재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① 피재자들은 부여공연장에서 1주일에 6일, 하루에 2~3회 공연을 회사에서 지정한 시간에 진행하므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집결하여 공연과 연습을 수행해야 하는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은 점, ② 피재자들이 공연 수행의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③ 사업주가 피재자들의 공연 수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지적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포괄적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재자들이 타사업장에서도 공연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회사의 부여 공연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이후에 진행되어 회사의 역할 수행에는 차질이 없었던 점, ⑤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제3자로써 공연을 대신한 사실이 있으나 역할의 중요도를 고려한 사업주의 승인 하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업주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감안할 때 사업주가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것과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것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재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공연이라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들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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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 제1급제3호를 받은 후 2006. 7. 11.∼2013. 4. 30. 동안 상시 간병 급여를 지급받아오다가 원처분기관에서 의무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2007. 8. 20.부터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상태이고, 2008. 6. 2.부터는 간병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7. 8. 20.∼2008. 6. 1. 간병급여 차액분(상시 간병급여-수시 간병급여) 및 2008. 6. 2.∼2013. 4. 30.의 상시 간병급여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간병급여 지급을 중단할 때까지 약 6년10개월 동안 간병급여를 지속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간병급여 수령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과거의 진료기록만을 근거로 기 지급된 간병급여에 대한 징수를 결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청구인이 승인상병(우측 어깨 및 좌측 무릎 상병)에 대해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청구인은 기존상병(우측 무릎 상병)은 장해부위도 다르고 진단일자도 1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평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기존상병(우측 무릎 상병) 및 승인상병은 상병상태 및 정도의 차이로 인해 진단일자를 달리하고 있을 뿐 상병 발생 사유는 청구인이 수행한 동일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은 기존상병과 승인상병이 모두 치유된 후 기존상병과 승인상병을 한꺼번에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우측 어깨 및 좌ㆍ우측 무릎 장해부위가 모두 14급인 상태로 이는 조정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 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은행 제거 작업 중 사고를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이 건 작업은 업무를 마친 20명의 근로자 중 4명만이 참여하였고, 그날 수확한 은행의 처분권이 은행 제거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었으며, 청구인이 2012. 7. 20. 입사 이후 처음으로 그런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사고는 업무와는 무관한 청구인의 사적행위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