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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제거 작업 중 사고를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이 건 작업은 업무를 마친 20명의 근로자 중 4명만이 참여하였고, 그날 수확한 은행의 처분권이 은행 제거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었으며, 청구인이 2012. 7. 20. 입사 이후 처음으로 그런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사고는 업무와는 무관한 청구인의 사적행위로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7.09.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업(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0. 26. 사고로 진단받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정골 골절(좌측, 폐쇄성), 흉추 12번 골절, 요추 5번 골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11. 2.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1. 19.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7. 4. 26.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2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최초 진술에서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문서나 구두로 은행나무를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당일 업무를 종료한 20명 가량의 기사들 중 청구인을 포함한 4명만이 은행 제거 및 채취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년도 입사한 이래 이전에는 한 번도 은행 제거 및 채취를 한 적이 없었던 점, 설령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이 있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매년 관행적으로 직원들이 은행을 각각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사고 당일에도 동료기사 김○○의 은행 채취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목마를 타다가 부상을 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이 건 사업장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야간에 진행해야만 했던 점, 청구인의 심신이 안정치 못한 상태에서 원처분기관의 질문에 답변했던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 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기관의 심사결정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1)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2016. 10. 25. 16:00경에 청구인 외 10명의 기사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관리팀 이○○ 부장이 대표님 별도 지시라면서, “오늘은 운행을 마치고 시간되는 사람은 누구든 은행을 제거해야 된다.” 라고 구두로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익일 새벽 03:00경 택시차량을 입고 후 은행나무 주변에서 은행을 제거하는 동료를 확인하고 은행을 제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음.나) 은행은 총 4명이 제거하였는데 1명은 나무를 흔들고 2명은 줍고 있었으며, 나무를 흔들어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점프를 해도 손이 닿지 않아, 청구인이 동료의 목마를 타고 올라가던 중 목마를 태운 동료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건 사고”라 한다)로 청구인이 신청 상병을 수상함.2) 원처분기관의 현장 실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가) 은행나무는 총 2그루로 이 건 사업장 차고지 내 있고, 이를 관리하거나 차고지를 청소하는 직원은 따로 있지 않으며, 기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은행나무를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함.나) CCTV 확인결과, 사고 당시 은행나무 주변에는 택시차량이 5대 정도가 주차되어 있었고, 기사들의 개인 출퇴근 차량의 전조등을 비춰야 할 정도로 주변은 매우 어두웠음.다) 사업주는 매년 기사들에게 은행나무 관리를 지시했으나, 문서로 따로 공지한 것은 아니라고 함.3) 2016. 12. 9. 원처분기관과 청구인의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이 건 사고 전날 17:00경 출근하였고 익일 03:00경 이 건 사업장에 차량을 입고시켰으며, 같은 시간대에 차량을 입고시킨 근로자는 20명 정도였고 그 중 4명만 은행 제거에 참여함나) 4명만 참여한 이유는, 김○○(72세) 기사가 은행을 줍고 있어서 다른 기사들이 도와준 것임. 홍○○ 기사가 은행이 떨어지도록 나무를 흔들었고 박○○ 기사가 자신의 차량으로 빛을 비추었음다) 이 건 사업장에서 은행나무를 관리하라고 직접 말을 한 것은 아니고 매년 기사들이 은행을 채취하여 올해도 똑같이 한 것이며, 문서 또는 구두로 따로 지시를 받은 적은 없음.라) 이 건 사업장에는 은행나무를 관리하거나 그 주변을 청소하는 직원이 따로 없고, 매년 기사들이 해왔음. 청구인은 2012. 7. 20. 입사 후 은행을 딴 적이 없었음.마) 이 건 사고일 전에는 다른 기사들이 은행을 주웠고, 은행을 따면 개인이 가져가거나 이 건 사업장에 준다고 함.4)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이 건 사업장 대표 및 관리부장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가) 이 건 사업장 대표 고○○ 진술서(2017. 2. 22.)○ 2016. 10월 초 이 건 사업장 내 주차장에 은행이 무수히 떨어져 악취가 진동하였으며, 매년 있는 일이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관리부 이○○ 부장에게 은행을 시간 날 때 마다 틈틈이 기사들에게 지시하여 채취하든 아니면 은행을 좀 쓸어 없애든 치우라고 지시한 바 있음.나) 관리부장 이○○ 진술서(2017. 2. 23.)○ 2016. 10월 초 대표로부터 은행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별도의 미화담당 직원이 없어 기사들에게 은행을 치우라고 지시하였으며, 몇 명의 기사는 “그럼 주워가도 되냐고” 물어서 은행을 털든 줍든 마음대로 하라고 지시하였음.○ 이 건 사고 전날에 대표가 퇴근하면서 다시금 당부하여 오후 교대 근무자인 청구인 외 10여 명에게 오늘은 은행을 좀 치우라고 다시 지시하였고 다음날 05:00경 출근했을 때 청구인이 은행을 제거하다 다쳤다는 보고를 받았음. 6.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대표 및 관리부장의 지시에 의해 은행 제거 작업 중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6. 12. 9. 원처분기관 담당자와 통화 시에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고, 단지 이 건 사고 당시에 동료 김○○가 은행을 줍고 있어 이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반하는 이 건 사업장 관계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또한, 당시 청구인이 수행한 은행 제거 작업 등에는 당일 업무를 마친 20명의 근로자 중 4명만이 참여하였던 점, 그날 수확한 은행의 처분권이 은행 제거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었던 점 및 청구인이 2012. 7. 20. 이 건 사업장에 입사 후 처음으로 그런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 건 사고는 업무와는 무관한 청구인의 사적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따라서, 이 건 사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 ㆍ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ㆍ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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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사고로 진단받은 '제4요추 척추분리증, 우측 슬관절 슬내장증 및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3차 재요양 종결시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2차 재요양 종결 당시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 제1급제3호를 받은 후 2006. 7. 11.∼2013. 4. 30. 동안 상시 간병 급여를 지급받아오다가 원처분기관에서 의무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2007. 8. 20.부터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상태이고, 2008. 6. 2.부터는 간병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7. 8. 20.∼2008. 6. 1. 간병급여 차액분(상시 간병급여-수시 간병급여) 및 2008. 6. 2.∼2013. 4. 30.의 상시 간병급여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간병급여 지급을 중단할 때까지 약 6년10개월 동안 간병급여를 지속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간병급여 수령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과거의 진료기록만을 근거로 기 지급된 간병급여에 대한 징수를 결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피재자가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운행하여 출근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처분기관에서 피재자의 처인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유족연금을 지급제한(부지급)처분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해석, 법령의 취지, 사회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의 유족연금 지급제한(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