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2.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2018.08.0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2.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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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재자가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운행하여 출근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처분기관에서 피재자의 처인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유족연금을 지급제한(부지급)처분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해석, 법령의 취지, 사회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의 유족연금 지급제한(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은행 제거 작업 중 사고를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이 건 작업은 업무를 마친 20명의 근로자 중 4명만이 참여하였고, 그날 수확한 은행의 처분권이 은행 제거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었으며, 청구인이 2012. 7. 20. 입사 이후 처음으로 그런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사고는 업무와는 무관한 청구인의 사적행위로 판단한 사례
03
작업 중 추락사고로 '우측 대퇴전자간 골절 등’으로 요양중에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요골신경 손상, 근피신경 손상, 액와신경 손상’은 외상(골절)으로 세 개의 신경이 손상되기는 어렵다는 소견 등으로 이미 불승인된 바 있고, '치과보철물의 분실, 잔류치근, 치아의 박리(완전탈구)’는 재해 당시 치과치료와 관련된 통증이나 출혈, 불편감을 호소한 내역도 없고, 승인상병(다리, 어깨부위 등)과 상병부위도 상이하여 추가상병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