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제척기간ㆍ소멸시효 관련 및 기타
의결일자
2013.05.3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7. 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연금 지급제한(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재근로자(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주)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 2. 19.(토)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자신이 운행하여 출근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로 당일 사망하였으며,원처분기관은 피재자의 처인 청구인에게 2011. 3. 부터 2012. 10. 까지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2011. 9. 19. △△△△△△△△주식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이하, '자손보험’이라 한다.)에 따른 사망보험금 8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3항을 적용하여 사망당시 평균임금 132,355원05전으로 나눈 604.43일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기 위하여 2012. 11. 부터 유족연금을 지급제한(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자손보험은 구체적인 손해의 유무 및 그 액수와 관계없이 약정금액 또는 그 일정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불하는 정액보험이라기 보다는 손실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크다 할 것이므로 자손보험금은 산재 보험급여와의 조정대상으로 판단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자손보험은 사업주가 자기의 부담으로 소속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해당 금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손보험이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임의보험으로 행정해석 및 판례는 사업주가 자기의 부담으로 피재자를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손보험금은 이중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으며, 나아가 사업주의 고의ㆍ고실에 의하여 피재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배상의무를 인수하여 그 손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피재자의 사망으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그 법적인 성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 지급할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자손보험금을 산재 보험급여와의 조정대상으로 판단하여 유족연금을 지급제한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연금 지급제한(부지급)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7. 6. 유족연금 지급제한(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①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심사결정서1) 고인은 2011. 2. 19. 07:40경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충돌한 교통사고로 '대량 실혈사, 다발성 손상(복부 및 폐손상)’ 으로 당일 사망하였으며,2) 사고당시 고인이 운행하였던 차량은 △△허△△△△로 소유자는 △△△△△(주)이며 고인의 소속 사업장(계약당시 사업장명은 △△△△△△△△(주)로 이후 현재 사업장명으로 변경)이 △△△△△(주)와 맺은 자동차 렌트 계약에 따라 고인에게 제공한 것으로,3) 렌탈계약서에 따라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인 △△△△△(주)이 △△△△△△△△주식회사에 책임보험(대인배상Ⅰ :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및 임의보험(대인배상Ⅱ : 무한, 자기신체사고 사망 1억원)에 가입하였고 청구인은 자손 사망보험금 80,000,000원을 2011. 9. 19.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 단청구인은 자손보험이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임의보험으로 행정해석 및 판례는 사업주가 자기의 부담으로 피재자를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중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자손보험금을 산재 보험급여와의 조정대상으로 판단하여 유족연금을 지급제한한 원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ㆍ보험업법ㆍ민법ㆍ상법 등에서는 산재보험의 급여와 자동차 관련 보험급여 간 급여를 조정하는 명시적인 법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 제80조 제3항의 해석, 법령의 취지, 사회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이 사건의 경우 피재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충돌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자손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 8천만원을 받았다. 현행 법령의 취지상 공단(원처분기관)이 산재 보험급여를 제한하기 위한 사유로 수급권자가 꼭 사업주로부터 배상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아닌 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에도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사업에 부수되는 근로자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정을 보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법에서는 보험급여 제한의 사유를“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로 넓게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은 상법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ㆍ보험업법 등에 근거하여 보상을 하고 있으므로“그 밖의 법령”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자기신체사고의 자동차보험금의 성질이 상법상 인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 제80조 제3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별개의 사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핵심은 쟁점이 되는 자동차보험금의 성질이 산업재해보상보험상 각종 급여와 비교하여 그에 상당하는지의 여부이다. 현행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30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단순히 일실 수입의 전보만이 아닌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자동차보험금의 경우에도 자손사망에 대한 보상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받았고, 사고의 원인이 주로 본인 과실이므로 위자료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에 상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의 보험급여는 조정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사회보장의 성격도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민영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적 보상장치로 볼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위험이 발현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그 보험금 지급에 있어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만일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이 각각 보상을 한 결과 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더 큰 보상을 한다면 이는 보험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도박의 성격을 띠게 되며,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험급여 조정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청구인이 수령한 자손보험금과 조정,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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