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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협정에 근거하여 통상적 ㆍ 관례적으로 시행된 야유회이고 경비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였으며,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야유회 족구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동 야유회는 각 조의 휴무일에 개최되었고, 사전에 사업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개최되지 않은 점, 참석을 강제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하였고 일부 야유회 경비를 회사가 지불하였으나 이를 두고 사업주 주관의 야유회 행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주 지배하의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 중 사고

의결일자

2011.06.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11.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합)△△(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택시기사로 2010. 5. 12.(수) 15:00경 회사 상조회에서 개최한 춘계야유회에 참석하여 족구경기를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며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재해로 “우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부 연골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회사 상조회에서 주관한 행사로서 휴무일에 개최되었는 바, 사업주가 참석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던 중 발생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과 같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사고를 당한 야유회는 노사간협정에 근거하여 통상적 ㆍ 관례적으로 시행된 행사이고, 야유회 경비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였으며,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기 야유회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회사 상조회에서 주관한 행사로써 휴무일에 개최되었는 바, 사업주가 참석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 사업주의 지배 ㆍ 관리하에 있던 중 발생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4. 원처분기관 처분2010. 11. 22. 요양불승인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생략)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 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 ㆍ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운동경기 ㆍ 야유회 ㆍ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ㆍ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ㆍ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청구인 작성 사고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5. 12. 15:00경 (합)△△상조회에서 개최한 춘계야유회에 참석하여 족구경기를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미끄러져 우측 무릎의 통증으로 인해 야유회 도중 귀가하였으며, 2010. 5. 17. △△한의원 경유하여 2010. 6. 7. △△정형외과의원에서 약물 ㆍ 물리치료를 받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10. 10. 22. △△병원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된다.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회사는 택시운수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관리직 3명, 교환원 4명, 정비사 3명, 운전기사 82명이 근로함. 운전기사는 3개조로 나누어 2일 근무/1일 휴무 체제로 운영되고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하며, 제반 근로조건 협상시 상조회가 노동조합의 역할을 수행하는 바, 상조회에는 운전기사들로만 구성된 단체로서, 자체선출한 상조회장, 임원 및 조장이 운영을 주관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3) 또한 행사내용과 관련하여 2004년 체결된 단체협약에 “회사는 상조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봄, 가을에 야유회를 가지며, 경비는 노,사가 협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 협약은 2006. 6. 30.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고, 이후 관례적으로 행사가 개최되어 왔으며 상조회에서는 매년 2회 야유회를 개최하는 바, 2010년에는 5/11~5/13 기간동안 각 조의 휴무일에 조장의 주관 하에 행사를 개최함. 청구인이 소속된 2조는 2010. 5. 12. 10:00경 회사에 집결하여 행사장소인 △△길 근처 △△가든으로 이동하는 내용임이 확인된다.4) 야유회 개최와 관련하여 회사는 90만 원(조별 30만원)을 지원한 이외에 행사 진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측의 대표자 또는 관리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고 야유회 개최와 관련하여 상조회는 회사의 승인을 받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개최비용은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대부분 충당하였다. 아울러 야유회 참석은 강제 사항이 아니며, 미참석시 회사가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5) 회사 부장은 면담 진술을 통해 상조회는 운전기사 전원이 가입되어 있으나, 관리직 및 교환원, 정비공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상조회 운영에 회사가 개입하지 않고, 급여지급 시 상조회비 5,000원씩 공제하여 상조회에 전달하며 그 외 상조회 운영비로 월 2백만 원씩 지원한 점, 춘계야유회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상조회에 9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였으며, 기타 경비 및 행사운영은 상조회에서 한 점, 2010. 5. 12. 개최된 2조 야유회에 부장급 이상 관리직 중에 참석한 사람은 없고, 청구인의 재해 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청구인이 산재처리를 원하여 공단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회사에서는 요양신청서상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6) 상조회 회장은 야유회 행사와 관련하여 야유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2010. 5. 11. ~ 2010. 5. 13. 기간 동안 3개조가 각각 야유회를 개최하는 바, 1조 및 2조는 대△△길 등반을, 3조는 회사 내에서 야유회를 개최하였다. 야유회는 각 조의 휴무일에 개최하였으며, 자신은 3개조 야유회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회사에서 지원한 90만 원은 30만원씩 각 조에 지급하였고, 행사운영은 각 조의 조장과 임원이 진행하여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야유회 참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 참석하였으며 2010. 5. 12. 자신은 식당 안에서 담소를 나누었고 족구에 참석하지 않아 청구인의 사고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 하였다.7) 야유회 2조 조장은 상조회 회장이 각 조에 매월 25만원씩 지급하는 금액과 야유회 지원금 30만원 및 조원에게 매월 별도로 5,000원씩 갹출하는 금액을 모았다가 야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야유회에 대해 별도로 기안문을 작성하거나 결산을 하지 않고, 매년 상조회 결산시 간략하게 보고하는 형태인 바, 금번 야유회는 2010. 5. 12. 개최하였으며, 10:00 회사 집결 → 11:00 △△식당 집결(족구경기자는 식당으로 직행하였고, 족구 비경기자는 △△반정까지 차량으로 이동하여 하산) → 14:00 족구경기 시작 → 16:30분 해산 일정으로 개최 되었다. 야유회 참석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26명의 조원들 중 23명이 참가하였고 족구경기는 나이 40대 : 50대 선수로 본게임을 진행하였고,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경기를 계속하였으며, 청구인은 행사가 끝날 무렵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행사 중간에 귀가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8) 동료직원은 야유회 당일 자신은 일찍 귀가할 일이 있어 차를 가지고 갔으며,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족구경기를 하던 청구인이 태워달라고 하여 집까지 태워준 사실이 있고 야유회는 참석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평소 야유회를 위해 돈을 모아 왔으므로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참석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재해당일 행사의 주관자는 사업주가 아니라 회사의 상조회였으며, 행사가 휴무일에 실시되어 참여가 개인적 자율에 유보되어 있었던 점, 사업주는 행사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노무관리상 필요하여 실시한 공식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라. 판 단청구인은 재해가 발생한 야유회는 노사간협정에 근거하여 통상적 ㆍ 관례적으로 시행된 행사이고, 야유회 경비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였으며,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족구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참석한 야유회는 각 조의 휴무일에 개최되었고 사전에 사업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개최되지 않은 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그 참석을 강제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하였고 일부 야유회 경비를 회사가 지불하였으나 이를 두고 사업주 주관의 야유회 행사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 사고는 사업주 지배하의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신청상병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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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최종 진단서에 기록된 0.02 이하의 시력이 맞아 의무기록을 수정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검토하여 장해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장해상태는 최초 진료기록에 의하여 좌안 최대 교정시력 0.05로 판단되고 장해등급 결정 이후 수정된 진료기록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9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작업 중 추락사고로 '우측 대퇴전자간 골절 등’으로 요양중에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요골신경 손상, 근피신경 손상, 액와신경 손상’은 외상(골절)으로 세 개의 신경이 손상되기는 어렵다는 소견 등으로 이미 불승인된 바 있고, '치과보철물의 분실, 잔류치근, 치아의 박리(완전탈구)’는 재해 당시 치과치료와 관련된 통증이나 출혈, 불편감을 호소한 내역도 없고, 승인상병(다리, 어깨부위 등)과 상병부위도 상이하여 추가상병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제4 요추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은 상병 자체가 대부분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제4 - 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요추 - 제1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연령에 비해 심하지 않고, '제4번 요추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의 악화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 보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