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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최종 진단서에 기록된 0.02 이하의 시력이 맞아 의무기록을 수정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검토하여 장해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장해상태는 최초 진료기록에 의하여 좌안 최대 교정시력 0.05로 판단되고 장해등급 결정 이후 수정된 진료기록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9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눈의 장해

의결일자

2022.03.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6. 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8. 16. 사고로 진단받은 '좌안 중심 각막궤양’(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1. 3. 31. 까지 요양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4. 1.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1. 6. 1. 장해등급 제9급 제2호 결정 처분과 같은 해 8. 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26.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주치의와 상의를 통해 진료 일자 2021. 3. 31. 자 진료기록부를 수정하였다고 하나, 장해등급 결정 처분 당시 진료기록부상 좌안 시력은 0.05로 확인되며, 장해등급 결정 이후 해당 진료기록부가 수정된 것으로 수정된 좌안 시력 0.02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2021. 3. 31. 자 진료기록에서 좌안 최대 교정시력이 0.05로 측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좌안 최대 교정시력은 0.05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장해등급 제9급 제2호에 해당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이 없어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원처분기관에서는 최종 진단서에 기록된 0.02 이하의 시력을 인정하지 않고, 최대 교정시력이 0.05로 측정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장해등급 제8급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주치의와 상의한바 주치의의 의견도 0.02 이하가 맞음으로 의무기록을 수정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검토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2호 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8급을 결정해줄 것을 바란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장해급여 사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재해 이후 진료기록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주치의와 상의를 통해 진료기록을 수정하였다면서 재심사 청구 시 수정된 진료기록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의학적 소견가. 장해급여 청구서상 확인되는 2020. 8. 27. 경△△△△병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2021. 4. 2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은 장해진단서상 좌안 교정시력 0.02로 기록되어 있으나, 진료기록 검토한바 최근의 좌안 시력은 0.05로 측정되어 있으므로, 최종 좌안의 교정시력은 0.05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2021. 5. 26.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은 청구인의 좌안 시력 저하는 중심부 각막혼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좌안 최대 교정시력은 0.05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라.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의견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시력의 장해의 경우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은 제9급 제2호를 인정한다.청구인은 주치의의 의견이 최종 진단서에 기록된 0.02 이하의 시력이 맞아 의무기록을 수정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검토하여 장해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최초 진료기록에 의하여 좌안 최대 교정시력 0.05로 판단되고, 장해등급 결정 이후 수정된 진료기록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9급 제2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8급제1호: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제9급제2호: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1. 눈의 장해가. 시력의 장해1) 시력의 측정가) 시력의 측정은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시력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나)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는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상(像)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증상[부등상증(不等像症)]이 생겨 두 눈으로 보기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2) 장해의 등급가) 영 별표 6에서 “실명”이란 안구를 잃은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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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제4 요추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은 상병 자체가 대부분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제4 - 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요추 - 제1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연령에 비해 심하지 않고, '제4번 요추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의 악화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 보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노사간 협정에 근거하여 통상적 ㆍ 관례적으로 시행된 야유회이고 경비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였으며,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야유회 족구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동 야유회는 각 조의 휴무일에 개최되었고, 사전에 사업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개최되지 않은 점, 참석을 강제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하였고 일부 야유회 경비를 회사가 지불하였으나 이를 두고 사업주 주관의 야유회 행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주 지배하의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업무 중 화상을 입은 재해와 관련하여 불안증상 등 정신 기능에 장해가 있다고는 하나 기질성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신장해와 신경 증상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노동능력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흉터장해와 정신기능 장해를 각각 장해등급 제12급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의 장해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