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터장해
의결일자
2011.12.16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6. 1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원(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4. 6. 드럼통 절단작업 중 옷에 불이 붙어서 화상을 입은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화염화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2011. 5. 3. 까지 산재요양을 실시한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흉터장해와 신경정신기능의 장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조정 제11급 결정처분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불면증, 기억력 저하, 우울감, 불안 등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흉터장해로 양반다리가 안되고 당김, 쪼임, 통증 등이 잔존하는바 장해등급을 상향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양을 종결한 현 상태는 정신과적으로 매일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잘 뿐만 아니라 기억력 저하, 우울감, 불안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흉터장해로 인하여 양반다리가 안되고 당김, 쪼임, 통증 등이 잔존하고 바로 서서 소변보기도 힘들다.잠을 자다가도 환청이 들리거나 하면 벌떡 일어나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하고 우울증, 대인기피증도 심해서 가족들이 항상 옆에서 보호해야 한다.이러한 장해상태와 '청구인의 정신장해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주치의 소견을 고려할 때 장해등급을 제8급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자문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 것은 관련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1. 6. 15. 장해등급 조정 제11급 결정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ㆍ 제12급제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준용 제13급 : 노출된 면 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15% 이상 20% 미만이면 제13급을 인정한다.ㆍ 제14급제5호 : 두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 상기환자는 화상부위 창상소독 및 사체피부이식술, 자기피부이식술, 인공 진피이식술, 반흔부위 반흔구축성형술 등을 수차례 시행하고 약물요법 등으로 계속 치료하였으나 화상부위 반흔 및 통증 등을 남기고 치료 종결함. 좌 제2, 3, 5 수지부 노출면 화상부위에 면상반흔 잔존, 양 하지부 노출면 화상부위 면상 및 비후성 반흔 잔존, 둔부 ㆍ 대퇴 ㆍ 하퇴부 ㆍ 고환부 등의 감각이상과 당김 등 극심한 동통장해가 지속적으로 잔존함- 노출면 : (두팔) 좌 2수지부 6×5㎠, 좌 3수지부 6×4㎠ 좌 5수지부 3×3㎠, (두다리) 좌 하지부 29×20㎠. 우 하지부 18×23㎠- 비노출면 : 좌둔부 29×12㎠, 좌 대퇴부 28×50㎠, 우 대퇴부 29×54㎠, 고환부 13×4㎠, 12×5㎠2) 주치의 소견(△△병원)-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해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과민함, 약물, 과각성 상태, 식은 땀, 두통 등의 증세가 남아서 일상생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비노출면 : 전체 체표면적의 18% 면상반흔- 노출면 : 두다리 노출면의 40% 면상반흔, 두팔 노출면의 5% 면상반흔 잔존- 서혜부, 양측 대퇴 내측부위 면상반흔으로 심한 동통 인정됨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정신과)- 불면, 예민, 감정변화, 의욕저하, 불안 등의 증상 호소하며 이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됨5)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두다리 노출면의 40%의 면상반흔, 두팔 노출면의 5%의 면상반흔이 각각 인정되고, 화상으로 인한 신체전역의 면상반흔은 전체 체표면적의 18%에 해당됨. 또한 화상 흉터로 인해 양 대퇴부위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 외상과 연관된 자극에 대한 과민성, 과잉각성,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일부 제한되어 있으나,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임다. 심사기관 심사결정서청구인은 2009. 4. 6. 의 재해로 인하여 양측 대퇴에 심한 신경증상(제12급제15호)과 두다리 노출면에 18%의 면상반흔(제14급제05호), 그리고 전체 체표면적의 18%에 해당하는 면상반흔(준용 제14급)과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한 신경증상(제12급제15호)이 잔존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판단청구인은 기억력 저하, 우울감, 불안 등 정신기능 장해와 흉터장해로 인한 통증 등을 고려할 때 장해등급을 제8급 이상으로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해 및 요양경위,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 심리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업무 중 화상을 입은 재해와 관련하여 불안증상 등 정신 기능에 장해가 있다고는 하나 기질성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신장해와 신경 증상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노동능력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흉터장해와 정신기능장해를 각각 장해등급 제12급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이 그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조정 제11급 결정처분이 위법 ㆍ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 조정 제11급 결정처분이 위법 ㆍ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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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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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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