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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반지하에서 노후된 배관교체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자발성뇌출혈(좌측 기저핵)'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5.08.3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10.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21.(일) △△△△사택 노후배관 교체를 위하여 반지하 공간(높이 1.3m)에서 작업을 하다가 10:30경 갑자기 주저앉았고, 잠시 후 옆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119구급대로 △△병원으로 후송하여 검사한 결과, 상병명 '자발성뇌출혈(좌측 기저핵)'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며 2014. 5.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뇌출혈(좌측 기저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신청상병에 대해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주인 ㈜△△건설과 발주자인 △△△△지점의 지휘ㆍ감독 하에 청구인과 다른 동료근로자가 함께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사용자는 ㈜△△건설이나 △△△△지점으로 보아야 한다.청구인의 경우 재해발생 직전 2주간 및 재해발생 전날인 토요일의 업무강도의 증가 및 변화로 업무상 과로가 있는 상태에서 2012. 10. 21. 30~40분 동안 밀폐공간인 반지하 공간에서 용접작업과 누수파이프 교체작업을 하던 중 산소결핍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면서 동시에 매우 불편한 작업자세로 무리한 힘을 주며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병하였고, 작업당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돌발 상황에서 업무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성 질병에 해당한다.재해이전 1주일동안 76.5시간, 4주 평균 63.1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여 2012. 7.~9. 대비 30% 이상의 업무시간 증가가 있었고, 재해당일 의무기록을 통해 생리적 변화가 확인되는 바,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경우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있었던 상태에서 밀폐된 작업장소에서 용접작업으로 인한 산소부족 및 큰 일교차, 불편한 작업자세와 힘을 주어야 하는 작업과정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을 인정해 달라. 3. 원처분기관 의견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10. 22. 신청상병 '자발성뇌출혈(좌측 기저핵)'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면 법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나. 사실관계1) △△ △△소방서의 구급증명서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확인된다.가) 신고 접수일시: 2012. 10. 21. (10:49)나) 사고발생장소: ○○ ○○군 ○○읍 ○○사택 지하다) 사고 및 질환: 뇌혈관질환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복명서 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09. 10. 부터 ㈜△△에서 건설공사 총괄 및 현장공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7:00~19:00이고, 휴무일에도 근무한 적이 있으며 현장업무가 없을 때에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나) 청구인은 평상시에는 ㈜△△ 소속으로 업무를 하였으나 주말에 회사의 일이 없을 때에는 다른 업무를 하였는데 본인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난방시공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다) ㈜△△에서의 업무내용은 일상 업무와 동일하며 업무책임, 강도의 변화 등 특이사항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65시간, 발병 전 12주 중 2012. 9. 19.~2012. 10. 13. 은 1주당 평균 56.3시간, 2012. 7. 29.~2012. 9. 18. 은 근무를 하지 않았다(업무시간은 사업장 재해로 별도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제출을 거부하여, 사업주 및 재해자 진술을 토대로 통상 1일 10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함).라) 발병 전날인 2012. 10. 20. 에는 09:00부터 14:00까지 재해발생 현장에서 업무를 하였고, 발병 당일에는 08:00경 현장에 도착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09:30경 건물 안으로 들어가 배관교체 작업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마) 흡연력은 약 40년간 1/2갑이고, 음주는 주 2~3회 소주 1병 정도이며, 건강검진기록 상 2010 3. 10.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건강주의, 감마지티피가 상승하였으니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함."으로 되어 있다.3) 원처분기관이 2014. 6. 25. 청구인과 행한 문답서에 따르면,가) 청구인은 △△ △△지점에 근무하는 친구가 △△사택의 고장난 수도를 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넣어보라고 하여 인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설 대표 권○○에게 회사 명의견적서 제출 허락받고 ㈜△△건설 명의로 △△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하게 되었다.나) 견적서는 회사 명의로 제출해야 하므로 ㈜△△건설 명의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직접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받으면 ㈜△△건설에 약 1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다) 견적서상 필요경비는 본인이 결정하였고, ㈜△△건설 대표 권○○은 공사대금의 일부(약 10%)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공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함께 작업하였던 황○○, 남○○을 직접 채용하여 일당도 본인이 이야기 하였다.라) 공사 전반에 관한 작업방법 등을 직접 계획하고 지시하였으며, 작업도구는 본인의 소유이며 용접기는 남○○의 소유이다.마) 공사대금은 △△에서 ㈜△△건설에 입금하였고, ㈜△△건설에서는 부가세를 공제한 잔액을 작업자 황○○에게 전달하였고 황○○은 작업자 일당과 재료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 대표에게 전달하였으며, ㈜△△ 대표는 잔액에 병원비를 조금 더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전달하였고, 회사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한 이유는 직접 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수익으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4) 재해조사과정에서 원처분기관이 관계자들과 행한 문답내용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가) ㈜△△건설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사택상수도 보수공사'의 견적서를 보거나 제출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견적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본인의 회사가 낙찰 받기 위해 2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회사 도장을 찍도록 허락을 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청구인이 ㈜△△에서 월급제로 고정급 180만 원을 받으면서 주말이나 휴일에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의 업무와 별도로 ㈜△△건설의 견적서가 필요하였던 것이며, 재해 이후에 청구인의 친구 황○○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으로부터 1,617,000원을 지급받아 부가세 147,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황○○에게 전해주었다고 하였다.나) ㈜△△ 대표이사는 2014. 9. 11. 에 행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을 2009. 10. 경 고용하여 현장업무를 맡도록 하였고, 주 5일 근로로 근무시간은 07:00~18:00이나 현장에서 일이 있을 때에는 마지막 정리 작업 때문에 18:00~19:00까지 업무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현장 업무를 할 때에는 중식시간 1시간, 오전과 오후 오참 시간 30분), 급여는 월 1,8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출퇴근카드 등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없으며, 공사가 없을 때는 출근할 필요가 없었고, 친구이다 보니 알아서 일을 보게 하여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며,○ 발병일 이전 약 1개월 전부터 3건의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공사는 약 1개월, △△우사는 약 4~5일, △△고등학교 공사는 4~5일, 정도 하였으며, 업무 중 별도의 마찰이나 특별한 업무변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은 없었다고 하였다.다) 동료근로자 황○○은 2014. 7. 30. 에 행한 문답서에서,○ 청구인과 함께 ○○면의 황토건조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 08:00경 출근하여 17:00~17:30분 경 업무를 마치고 나온 적이 대부분이고,○ 재해발생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는 2012. 10. 18. 경 청구인이 전화를 하여 일당 8만원에 2일만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일을 하게 되었고, 작업지시는 청구인이 하였으며 ㈜△△건설 관계자는 보지 못하였다.○ 2일분 임금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예정이었으나 청구인이 병원에 있는 관계로 받지 못하다가 약 10일 후 ㈜△△건설 대표에게 △△에서 공사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하면서 입금금액을 주어 일당과 재료비를 공제한 후 ㈜△△ 대표에게 전달하였다.○ 공사현장의 반지하 건물 안은 퀴퀴한 냄새가 많이 났으며 먼지도 상당하여 숨쉬기가 좀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하며, 바닥에서 지붕까지 약 1.5m 높이로 허리를 구부리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황○○이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동료진술서"에 따르면, 2012. 10. 20. 09:00경부터 △△사택의 노후된 상수도 배관상태를 보기위해 땅파기 작업을 하면서 청구인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릴 때 두통 등을 호소하여 컨디션이 좋지 않음을 목격하였고, 2012. 10. 21. 09:00경부터 청구인 포함 3명이 파이프 밸브교체 작업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10:00경부터 약 30~40분 동안 △△사택 반지하 안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으며 같이 반지하 안쪽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남○○이 반지하 밖에 있던 본인에게 119를 부르라고 소리를 쳐서 119에 신고하였고, 청구인과는 오랜 기간 함께 작업을 하여 온 동료로 청구인은 ㈜△△건설 근로자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07:00~19:30까지 근무한 편이며 2012. 9. 19. 부터는 3곳의 공사를 하여 이전과 달리 일이 매우 많았다고 하였다.5) 동료근로자 남○○의 확인서에 따르면, 지인 소개로 현장에 가게 되었으며, 현장에서의 작업지시는 모두 청구인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작업도구의 소유주는 누구인지 모르나 몸만 가서 일했고, 작업완료 후 임금은 황○○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 당일 날씨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라고 답하였다.6) ㈜△△건설 명의로 △△△△지점에 제출된 견적서에 따르면,○ 총 공사금액은 1,617,000원(재료비 570,000원, 인건비 600,000원, 잡자재비 100,000원, 기타경비 100,000원, 이윤 100,000원, 부가세 147,000원)으로 작성되어 있고, △△△△지점에서는 2012. 11. 7. ㈜△△건설에 1,617,000원(금액 : 1,470,000원, 부가세 : 147,000원)을 지급하였다.7) 원처분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보험가입자 결정 및 근로자 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본부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건설을 재해발생 공사현장의 원수급인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자체의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란다고 회신하였다.8) 청구인의 업무 및 근로시간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업무시간 산정기준○ ㈜△△(현 ㈜△△건설)은 2012. 9. 19. 이전에는 공사가 없어 12주 내 근무 내역 없고, 2012. 9. 19 공사를 시작함.○ 산정기간: 2012. 9. 19. ~2012. 10. 21.○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07:00~19:00○ 휴식시간: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1시간(30분씩 2회)○ 담당업무: 직책은 없었으나 회사의 공사 전반에 대한 현장감독(총괄) 및 현장업무를 병행하였고, 현장업무가 없을 때에는 청구인과 사업주가 친구사이로 출근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자유롭게 근무하였다고 함.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음.다) 발병 당일○ 2012. 10. 21. (일)○ 1시간 30분~2시간 근무○ 청구인과 근로자 황○○은 오전 8시경 재해현장에서 만났으며, 08:30경 용접기술자인 남○○이 도착하였고, 9시경부터 건물 밖에서 배관교체 작업을 약 30분간 하였으며, 9시30분경부터 반지하 건물 안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약 40분가량 2개의 파이프렌치를 양손에 들고 배관연결너트를 풀기 위해 힘을 가하던 중 청구인이 "어~어~"하고 소리를 내며 쓰러졌음.라) 발병 전일○ 2012. 10. 20. (토)○ 5시간 근무○ 청구인과 황○○은 오전 9시경부터 △△사택 상수도 누수 위치 확인을 위하여 사택 반지하 안으로 들어가 약 2분간 일을 하였는데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으며, 이후 밖으로 나와 배관상태 확인을 위해 1미터 정도의 깊이로 약 14:00까지 곡괭이와 삽을 이용하여 땅을 팠으며, 이후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였음. 대리인은 이날 업무 중에 두통이 있었다고 함마) 발병 전 1주일 간○ 2012. 10. 14.~2012. 10. 20.○ 총 근무시간은 65시간바) 발병 전 12주 간○ 2012. 9. 19.~2012. 10. 20. 총 근무시간은 255시간, 1주 평균 56.3시간○ 발병 전 2012. 7. 29.~9. 18. 근무 내역 없음○ 주 5일 근무이나, 2012. 10. 6.(토)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음9) 재해 당시 업무 환경가) 청구인은 발병 전의 공사현장에서는 유해환경 노출은 없었으나 이 건 공사현장에서는 반지하 밀폐공간에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수돗물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불쾌한 냄새 및 먼지가 많은 작업환경으로 평상시와는 상이한 작업환경이었음.나) 원처분기관에서는 발병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조사 당시 현장 환경과는 상이하여 발병 당시의 구체적 유해요인 노출여부는 명확하지 않음.10) 과거 직력○ 청구인은 약 30년 전쯤부터 건설업종에 종사하여 왔으며, 상하수도 설비 관련 자영업도 하였음.11) 의무기록(△△병원, 2012. 10. 21.)가) 응급의료센터기록지: 흡연력 하루 반갑. 40년나) 간호기록지: 신장 169㎝ 체중 70kg, 오래 전부터 가끔 HA 있었고 최근 추석 때 3일 정도 두통이 심하였음.12) 건강검진결과○ 2010년: 감마지티피가 상승하였으니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함13)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상 재해일 이전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14)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이후, 2015. 7. 16. 청구취지 및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 상 초진소견서(△△병원, 2014. 4. 22.)가) 상 병 명: 자발성뇌출혈(좌측 기저핵)나) 호소증상: 우측 반신마비, 언어장애다) 종합소견: 2012. 10. 22. 좌측 전두부 천두 및 혈종제거술 시행한 상태로 2012. 10. 21. ~ 2012. 12. 3. 입원가료 후 전원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012. 10. CT 소견 상 좌측 기저핵부위 자발성 뇌내혈종으로 추정되는 뇌출혈이 있으며 일반적인 원인은 고혈압이 대표적이고 또한 순간적인 혈압상승으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3)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2012. 10. CT 확인 결과 좌측 기저핵 부위 고혈압성 자발성뇌출혈 소견이 보인다는 소견이고, 밀폐공간의 산소 부족 등 유해요인에 대하여는 2012년도 발병당시 유해요인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밀폐공간의 산소 부족 등 유해요인은 임상적으로 뇌경색과 관련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발병당시 작업 역시 건설업종에 30년 이상 근무한 재해자의 직업력에 비춰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돌발적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발병 당일 약 2시간 및 그 전날 5시간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이 없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60시간)에 미치지 못한 사정 및 신청 상병의 위험요인인 흡연력에 청구인이 장기간 노출되어 왔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은 건설업체 소속으로 건설현장에서 관리 및 현장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로 2012년 10월 21일 반지하 공간에서 배관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자발성뇌출혈로 진단받았음. 근무형태는 주 5일제 주간근무이고 뇌출혈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65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발병 전 약 2주 ~ 4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6.3시간(청구인은 1주 76.5시간, 4주 평균 63.1시간으로 주장)으로 조사되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작업한 장소가 산소결핍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산소결핍과 뇌출혈의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알려진바 없어 작업환경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업무상 요인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건설공사 하도급 사업주에 해당할 뿐 ㈜△△건설에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의 뇌출혈은 이미 혈관에 변화가 있다가 갑자기 터져서 발병한 고혈압성 자발성 뇌출혈이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의 발병이전 업무량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초래되는 상황으로 볼 수 없어 과로나 스트레스 및 작업환경에 의해 신청상병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업무상의 유해요인이나 과로ㆍ스트레스에 의해 신청상병이 발병했다고 볼 수 없어 심사청구를 기각 결정함. 6. 판단 청구인은, 원수급인인 ㈜△△건설과 발주자인 △△△△지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이며, 밀폐공간에서 작업 하던 중 업무상 과로 및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신청상병 '자발성뇌출혈(좌측 기저핵)이 발병하였기에 이에 대한 요양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이 ㈜△△건설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9.10월부터 ㈜△△ 소속의 월급 근로자로서 건설공사 총괄 및 현장공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 일을 하지 않는 주말에는 개인적으로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하였는데, 이번 재해는 주말인 2012.10.21.(일) ㈜△△건설 회사명을 사용하여 일을 하다가 발생한 점, ㈜△△건설이 서류상 공사견적서를 제출토록 허락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 △△지점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입찰정보를 입수하여 입찰에 참여코자 필요한 경비를 직접 결정하여 공사견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 고용과 임금 결정 및 작업지시를 직접 한 점, 공사대금의 일부만 회사에 주면 나머지는 청구인의 수익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해왔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다음으로, 신청상병 '자발성뇌출혈(좌측 기저핵)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공포ㆍ놀람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은 관찰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산소결핍과 뇌출혈 발병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출퇴근 카드 등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평소와 비교하여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30% 이상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3개월 이내에 일한 기간인 2012. 9. 19. ~ 2012. 10. 20. 기간 중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56.3시간 정도로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과중과 발병 간의 관련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발병과 관련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입증할 만한 다른 정황이나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및 청구인에게서 뇌심혈관계 질병의 내재적 위험 요인인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인의 악화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또한 미흡하므로,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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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ʻ소각로보수ʼ 작업현장에서 우측 제3수지를 부상당하여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ʻ소각로수리ʼ 현장의 사업내용은 ʻ건설업ʼ의 일종으로서 ʻ생산품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ʼ를 적용받지 않으며, ʻ소각로수리ʼ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ʻ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법 시행령 제2조)ʼ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업무 중 화상을 입은 재해와 관련하여 불안증상 등 정신 기능에 장해가 있다고는 하나 기질성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신장해와 신경 증상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노동능력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흉터장해와 정신기능 장해를 각각 장해등급 제12급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의 장해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구내식당이 있음에도 점심시간에 자녀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적행위에 따른 사고라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이 있었으나, 청구인의 자녀가 지적장애 3급으로 청구인이 식사를 챙겨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 사업주도 이를 허락한 적 다수 있었고, 휴게시간 내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에서 벗어났다고 볼만한 행위 없었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