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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이 있음에도 점심시간에 자녀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적행위에 따른 사고라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이 있었으나, 청구인의 자녀가 지적장애 3급으로 청구인이 식사를 챙겨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 사업주도 이를 허락한 적 다수 있었고, 휴게시간 내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에서 벗어났다고 볼만한 행위 없었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0. 9. 2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휴게시간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2.02.1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9. 2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사단법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8. 12. 진단받은 '좌측 요골 및 척골 개방성 골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20일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9. 25.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1. 4. 5.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복지관 구내식당의 식권을 구매해 사업장 내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으나 자녀에게 햄버거를 구매해 가져다주는 사적 행위를 위해 공용자전거를 타고 사업장 외부로 나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심사기관은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시 청구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여 점심 먹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재해 당일 청구인이 햄버거를 구매한 시간과 재해 발생 시간, 사업장에서 집까지의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점심을 먹기 위해 집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라기보다는 휴게시간을 이용해 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가. 출퇴근 재해의 경우 일탈ㆍ중단을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근로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해당 기관에서 데려오는 행위,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휴게시간 중 식사 역시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로 보아 사회 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은 출퇴근 중과 같이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가스레인지 등 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딸이 등교하지 못한 날에는 밥을 챙겨주기 위해 통상적으로 집에서 식사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업주의 승인하에 딸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집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만일 퇴근한 경우였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로 승인이 되었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요양 신청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최초 신청 당시에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지만,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났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심사청구 시 구급 증명서ㆍ햄버거 구매 영수증ㆍ장애인복지카드ㆍ사업주 확인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이를 통해 청구인은 재해 당일 11:50경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사무실에서 나와 11:59에 햄버거 주문ㆍ결제하고 15분 정도 기다린 뒤 햄버거를 받아 집으로 가던 중 12:19경 거주지 내에서 사고를 당한 것임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된 것이므로 요양을 승인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구급활동일지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 8. 12.(수) 12:20 점심시간에 외부로 식사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급활동일지 및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처분기관 조사자는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사적 행위에 따른 재해로 판단된다며 요양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버○○ 주엽역점을 경유한 자택까지의 거리는 2.6㎞이고, 자전거로 이동 시 1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딸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아파트 앞에서 자전거가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햄버거 구매 영수증ㆍ장애인복지카드ㆍ보험가입자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바. 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심사기관 담당 심사장은 2021. 2. 26. 출장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는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에 '좌측 요골 및 척골 간부골절’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1호 마목에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었고, 사적 행위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취업 장소 인근에서 점심으로 먹을 햄버거를 산 뒤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동시간 및 식사 시간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 자녀의 점심을 챙기기 위해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온 적이 많았고, 사고 당일에도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허락을 받아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의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의해 발생한 부상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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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구인은 ʻ소각로보수ʼ 작업현장에서 우측 제3수지를 부상당하여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ʻ소각로수리ʼ 현장의 사업내용은 ʻ건설업ʼ의 일종으로서 ʻ생산품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ʼ를 적용받지 않으며, ʻ소각로수리ʼ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ʻ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법 시행령 제2조)ʼ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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