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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에서 압착 청소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기 위해 나오다가 미끄러지는 재해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재해 이후 4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촬영한 MRI 자료로는 신청상병이 재해로 인해 발생한 급성 손상인지, 만성적 병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재해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을 것인데 재해 이후 4개월 정도 계속 업무를 수행한 점, 재해 이전 하지부염좌, 무릎관절증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1.09.0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 3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합)△△미화(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0. 7. 26. 10:25경 상무 소각장에서 압착 청소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기 위해 적재함을 풀고 옆으로 나오다가 미끄러지는 재해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을 진단 받았다며 요양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재해 후 좌슬관절 염좌 진료기록은 있으나 이후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재해 이전에 염좌와 관절염 치료병력이 있으며 수술기록지상 만성병증으로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진구성 손상이 2010. 7. 26. 미끄러짐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 이후 통증을 참아가며 쉬운 업무로 배치 전환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통증을 참아가며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더욱 악화된 신청상병, 사고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MRI를 촬영하여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재해 후 좌슬관절 염좌 진료기록은 있으나 이후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재해 이전에 염좌와 관절염 치료병력이 있으며 수술기록지상 만성병증으로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진구성 손상이 2010. 7. 26. 미끄러짐 재해로 볼 수 있는 타당성이 결여 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 2011. 1. 31 신청 상병명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진구성 손상’이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복명서에 의하면가) 청구인은 2005. 1. 1. 회사에 입사하여 생활쓰레기를 수거차량에 수거하고 이를 상무소각장으로 이송하여 소각장에 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나) 청구인은 2010. 7. 26. 상무소각장에서 수거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쓰레기를 하차하기 위해 호파조리개(적재함)을 풀고 차량 옆으로 나오다 음식찌꺼기 국물로 적셔진 우레탄바닥에 미끄러지며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꼈는데 당일은 통증이 심하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가 재해발생일 다음날 하남성심병원에 내원하였고 이후 한의원을 다니며 치료받았으며, 재해 직후 △△병원에서 MRI 촬영 권유받았으나 비용문제로 촬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다) 당시 차량운전을 하고 있었던 동료근로자 최○○와 동료근로자 문○○은 청구인이 당시 우레탄 바닥에 미끌리며 왼쪽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당일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2) 원처분기관 유선통화보고서(2011. 5. 1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7. 26. 병원에서 MRI 촬영 권유하였으나 사업장에 연락해보니 비용문제가 있으니 크게 다친 것이 아니면 촬영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MRI 촬영하지 못하고 한의원 등을 다니며 물리치료 한 것으로 물리치료 이후 무릎 상태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았고, 업무도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수거로 힘이 덜 드는 작업을 수행하여 견딜 만했는데 2010. 10. 13. 다시 무릎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내원하였다고 유선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3)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동료근로자 김○○, 장○○,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김○○의 확인서(2011. 3. 20.)는 “청구인이 사고가 난 후 기존 담당했던 업무가 힘들어 다리 통증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생활 쓰레기 업무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로 배치전환되어 정○○, 김○○과 함께 같은 조를 이루어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걷거나 뛸 때 다리를 절뚝거리고, 차량 승하차시에도 다리를 많이 불편해하여 본인(김○○)이 7. 27. 과 그 다음날 △△병원에 실어다 주었다”는 내용이고, 장○○의 확인서(2011. 3. 21.)는 “청구인은 2010. 7. 26. 재해를 당했으나 당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을 하였고, 시일이 지나면서 통증이 있고 몸이 불편했으나 약을 먹고 참았다고 하며, 작업을 2명이 하는데 1명이 결근하면 동료 1명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픔을 참아가며 일을 하였다고 한다”는 내용이며, 김○○의 확인서(2011. 3.)는 “청구인이 생활쓰레기 차량일을 하다가 무릎을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고, 2010. 7. 27. 회사에서 본인과 함께 근무하라고 하여 05시부터 일을 하는데 청구인이 무릎이 아파 잘 걷지도 못하여 본인(김○○)이 음식물통을 끌고 청구인은 기계작동만 하였으며, 근무 종료 후 △△병원에 간다고 하여 김○○과 함께 내려다 주었고, 그 다음날 출근하여 무릎에 아프다고 하며 겨우 근무를 하여 또 △△병원에 내려다 주었다”는 내용이다.4) △△병원의 진료기록지(2010. 7. 27.)에는 “Lt knee pain 2010. 7. 26. slip down”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0. 11. 29. △△병원에서 MRI 촬영, 2010. 12. 2. △△대병원에서 CR 촬영 후 2010. 12. 20. △△대병원에서 수술받았으며, △△대병원의 입원 기록지(2010. 12. 20.)에는 “최종진단명 : Instability secondary to old libament injury. lower leg, 주호소 : 좌측 무릎 통증, 발현시점 : 4달”로 기록되어 있다.5)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8. 15.~8. 17. △△한의원에서 '하지부 염좌’로, 2009. 8. 4.△△한의원에서 '하지마목’으로, 2010. 4. 16. △△내과의원에서 '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진료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재해 이후 2010. 7. 27.~7. 30.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0. 10. 13.~10. 18. (5일) △△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0. 10. 19. △△병원에서 '기타 무릎의 내 이상’으로, 2010. 11. 27. △△병원에서 '오래된 열상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으로, 2010. 11. 27. △△한의원에서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제출한 △△내과의원의 진료기록지(2010. 4. 16)에는 “C.C : past neck pain 이후 머리가 조이는 느낌 : 4일, Diagnosis : 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 만성 얕은 위염”으로 기 되어 있다.1) 청구인 임의 제출 의사소견서(△△대학교병원, 2011. 2. 14.)- 진단명 :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 인대 파열(술후 상태)- 임상소견 : 상기 병증에 대하여 2010. 12. 21. 수술적 치료(동종 인대를 이용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를 받으신 분임. 상기 병증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과는 특별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2) 청구인 임의 제출 의사소견서(△△대학교병원, 2011. 3. 16.)- 진단명 :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 인대 파열(술후 상태)- 임상소견 : 상기 병증에 대하여 본원 정형외과에서 2010. 12. 21. 수술적 치료(동종 인대를 이용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를 받으신 분임. 과거력상 2010. 7. 26. 넘어지면서 수상 후 좌측 슬관절 불안정성 및 통증이 유발되었다고 하며(환자 진술에 의함), 2010. 11. 29. 시행한 좌측 슬관절 자기공명영상(MRI)은 수상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한 것으로 급성 파열의 소견보다는 만성 병증의 소견이 관찰될 수도 있겠음. 2010. 7월 수상 과거력이 현재의 병증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확연히 확인할 수 없으나 환자 진술 및 영상학적 검사 소견 및 시행 시기를 감안하면 연관관계를 전혀 배재할 수 없겠음3) 청구인 임의 제출 의사소견서(△△대학교병원, 2011. 7. 13.)- 진단명 :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 인대 파열(술후 상태)- 임상소견 : 상기 병증에 대하여 본원 정형외과에서 2010. 12. 21. 수술적 치료 (동종 인대를 이용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를 받으신 분임. 과거력상 2010. 7. 26. 넘어지면서 수상 후 좌측 슬관절 불안정성 및 통증이 유발되었다고 하며(환자 진술에 의함), 2010. 11. 29. 시행한 좌측 슬관절 자기공명영상(MRI)은 수상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한 것으로 급성 파열의 소견보다는 만성 병증의 소견이 관찰될 수도 있겠음. 일반적으로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수상 이후 즉각적인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며 일상생활의 제한이 추후에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환자 진술 및 영상학적 검사 소견 및 시행 시기 등을 감안하면 2010. 7월 수상 과거력과 현 증상의 연관관계를 전혀 배제할 수 없겠음4)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재해 후 좌슬관절 염좌 진료기록은 있으나 이후 근무수행에 문제없이 수행하였고, 재해 이전에 염좌와 관절염 치료 병력이 있으며, 수술기록지상 만성병증으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진구성 손상이 2010. 7. 26. 미끄러짐 재해로 발생의 타당성이 결여됨5)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2명)가)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수상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지속적인 관절통의 원인과 관련이 적으며, 의무기록지상 후방십자인대 급성 파열을 의심할 만한 기록이 전혀 없고, 2010. 11. 29. MRI 상 후방십자인대 파열과 본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나) 수상 4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촬영된 MRI 상 손상의 급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움. 다만 청구인이 4개월 전 수상 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면 불안정성이나 통증으로 4개월 간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단순한 치료로 전혀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진정한 파열이 재해 시점에 발생하였는지 의문이 들며, 또한 진술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외상으로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는 것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판단청구인은 2010. 7. 26. 재해를 입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고, 재해 이후 통증을 참아가며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재해 이후 4개월 정도 경과한 2010. 11. 29. 촬영한 MRI 자료로는 신청상병이 재해로 인해 발생한 급성 손상인지, 만성적 병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재해로 상병이 발병 하였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을 것인데 재해 이후 4개월 정도 계속 업무를 수행한 점, 재해 이전 하지부염좌, 무릎관절증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상병이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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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은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 마비 증상으로 척추 장해 제8급과 이로 인해 파생된 장해인 족관절 장해 역시 운동 제한으로 인한 제8급을 인정하여 조정 6급으로 상향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구내식당이 있음에도 점심시간에 자녀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적행위에 따른 사고라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이 있었으나, 청구인의 자녀가 지적장애 3급으로 청구인이 식사를 챙겨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 사업주도 이를 허락한 적 다수 있었고, 휴게시간 내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에서 벗어났다고 볼만한 행위 없었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03

청구인은 배송업무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 부위를 부상당하였으나 회사가 병가를 승인하지 않아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3개월 후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파열의 양상이 넘어진 충격의 손상기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재해 후 별다른 치료 없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수개월이 지나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신청을 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