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2.10.2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6. 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3. △△식품(이하'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물품(면류박스) 배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2011. 12. 27. 00:00경 △△구 △△동 소재 거래처에서 제품 배달을 나갔다 제품박스를 등에 진 채 도로 상 턱에 걸려 넘어져 무릎부위를 부상당한 후, 진단일까지 동일업무를 수행하였고 배송작업을 계속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있어 2012.3. 29. 병원에 내원한 결과,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되어 2012.4.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업무내용과 발병경위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한 위원회의 정형외과, 신경외과 및 산업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 MRI 소견상 내측 반월상 파열 소견이 있으며, 의학적 소견상 거동을 못할 것임에도 재해 후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가 3개월이나 지나 자기 공명 사진을 찍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경우로서 재해경위가 불분명 하고, 사고로 인한 연골파열과는 임상적 양상(혈종 등)이 다르며, 업무 내용상 으로도 무릎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쪼려 앉는 등 무릎에 부담 가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 하였다.※ 요양급여신청서상 초진소견서와 노동보험 전산내역상 상병명은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기재되어 있으나, 질판위 판정서, 재해조사서, 의견서 등 원처분기관 자료에는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기재되어 있음.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 12. 27. 00시경 △△동 소재 거래처(송△식품)에 제품 배달을 나갔 다가 제품박스를 등에 진 채 도로 상 턱에 걸려 넘어져 무릎 부위를 부상당하였고, 당시 회사가 병가를 승인하지 않아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2012. 3. 29. 병원에 치료목적으로 방문 하여 진료한 결과,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이를 업무 상 사고 여부가 아닌 업무상 질병 여부로 보고 질병판정위원회에 이 건을 심의 의뢰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리하여 원처분기관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질병 여부의 기준으로 판단 한 것은 잘못이므로 재심사를 청구하게 된 것이다.- 조○○, 최○○, 최○○은 청구인과 함께 △△식품 배송부에 근무하는 동료근로자들이며, 이들은 진술서를 통해 일관되게 청구인이 2011. 12. 27.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것을 알고 있다며 확인해주고 있다.- 특히 청구인은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던 2011. 12. 27.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06시경 상급자인 최○○ 대리에게 업무 중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심한 부상인 것 같으니 며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겠다고 요청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업무가 많으니 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며 승인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통증이 심하였지만 회사의 지시를 위반할 수 없었고, 다년간의 배송 업무로 통증이 있어도 어느 정도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었던 경험이 존재해 고통 스러운 통증을 감내하면서도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이다.- 재해현장은 △△동 소재 거래처인 송△식품 창고 앞 이었으며, 청구인은 재해 당일 어두운 자정 무렵 납품박스 3개를 등에 지고 송△식품 창고로 들어가던 도중 잦은 적재작업으로 파손된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주 측에서 바닥에 깔아 놓은 두께 약 12mm의 철판 모서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두 팔은 상품박스를 등에 지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손을 뻗어 충격을 완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약 50kg이 넘는 박스를 등에 진 채 무릎으로 넘어져 심한 부상을 입게 된 것이다.- 설령 송△식품 앞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연골판이 파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다년간 어깨, 허리, 팔, 무릎에 하중이 작용하는 배송 및 운반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사고 당일의 부상에 대해 적절한 요양을 받지 못하여 해당 부상이 확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 원처분기관은 2011. 12. 27. 의 재해에 대해 전혀 인정을 하지않고 단순히 업무로 인한 질병만을 상정한 채 이건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업무와 해당 재해 또는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던 하자가 있다. 또한 그 당시는 연말이자 얼마 남지 않은 설 명절에 대비하여 일년 중 배송업무가 가장 많이 집중되던 시기여서 평소보다 2~3배 업무가 폭증하는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은 함께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동료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단순히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지한 채 조사를 종료한 하자가 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에 대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나아가 청구인은 이건 재해로 인하여 다른 직장도 갖자 못하는 처지가 된 상황으로 청구인이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경제적 곤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3. 원처분기관 주장청구인은 2011. 12. 27. 사고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사고 이후 2개월이 경과한 2012. 2. 27. 에 이르러 최초로 의료기관 (한의원)을 내원하였고, 최초 내원한 의료기관의 통원확인서에서는 발병 원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이 무릎, 아래 팔이 아파서 침, 부항 등의 한의학적 치료를 한 차례 받았다는 기록이고, 이후 사고 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2. 3. 29. 내원한 의료기관에서는 2달 전 일하다가 넘어진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재해발생 시점이 불분 명하며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던 점, 청구인의 업무 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한 바,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한 것으로 이는 의학적 소견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6. 1. 요양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 되면 법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관계,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가) 재해경위, 업무내용 등- 재해일시(진단일시): 2012. 3. 29.- 상병명: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업무개요 및 재해경위: 청구인은 2008. 6. 3. 칼국수, 냉면 등을 제조하는 △△식품에 입사하여 제품을 배송하는 자로, 평소 근무시간은 22:00~06:00 로 주 6일 근무하며, 2011. 12. 27. 00:00 강서구 △△동 소재 거래처에서 제품 배달을 나갔다 문턱에 걸려 넘어진 후(목격자 없음) 별다른 치료 없이 진단일까지 동일업무를 수행하였고 배송작업을 계속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위 재해 및 계속된 배송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되었다 주장하며 산재 요양급여 신청함.나) 신체부담 작업(무릎) 내용- 사업장은 칼국수, 냉면, 떡복이떡 등을 제조하는 업체임.- 주요업무는 물품배송(80%), 물품 입출고(20%)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ㆍ 22:00까지 공장에 출근하여 박스에 포장된 칼국수(14kg), 냉면, 쫄면(21kg), 떡복이떡(16kg) 등을 각 층에서 출고하여 1.4톤 탑차에 실어 서울 강서구 △△동, 광진구, 인천 부평, 가좌동, 경기 부천 등의 식자재 거래처에 납품하며, 제품 출하시 차량을 1층 출고장으로 주차하여 냉면과 쫄면은 1층 냉동창고에서 파렛트에 적재한 후 핸드카 등을 이용하여 차량까지 운반하여 차량에 적재하고 칼국수는 3층, 떡복이떡은 2층에서 파렛트에 적재한 후 핸드카 및 화물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여 차량에 적재함. 배송지에서는 핸드카 등의 도구 없이 주문량에 따라 평균 50~60kg(단위 박스 평균 중량: 17kg) 가량 등에 지고 평균 10여 미터를 도보 이동하여 배송함.ㆍ 2011. 12. ~ 2012. 3. 청구인의 배송내역을 살펴보면, 일일 평균 2,486kg 이고 이를 평균 17kg로 환산하면 약 146박스를 운반하였고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면 물품을 등에 지고 운반한 시간은 일일 평균 4시간 정도이고 총 40회~50회 정도 운반한 것으로 판단됨.다) 동일 부위 수진내역 및 재해관련 의무기록: 특이사항 없음.2) 원처분기관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현장조사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이 40세, 신장 170cm, 체중 68kg - 총 작업이력: 3년 4개월- 작업내용 분석결과3) Patient's Chart(프△△병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내원일 2012. 3. 29.- Lt. knee pain 일하다가 넘어짐.....2달 전 넘어짐.4) 근골격계질환 기초조사 확인서(2012. 4. 23. 청구인 작성, 발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건을 3박스 등에 지고(60kg) 배송을 하려고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찧는 바람에 그날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음. 그래서 그날은 쉬고 다음 날부터 일을 했지만 처음엔 참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파서 통증을 호소했지만 회사에서는 인력이 딸리니 당분간 치료를 뒤로 미루고 나오라 재촉하였고 치료 받으려면 퇴사를 하라고 강요하였음. 그래서 집 근처 김○○한의원에 2012. 2. 27. 내원하여 침을 맞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여 보름 정도 다니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병가를 내고 병원에 정식으로 입원하여 MRI를 찍었더니 연골 파열로 수술하게 되었음.5) 근골격계질환 기초조사 확인 답변서(사업장 작성, 발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교통사고가 있었고 다리를 다쳐 그로 인해 회사에 5일 정도 결근하였고 차량가해자와 합의를 한 후 업무에 복귀하였음. 이전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시 목부분을 다쳤다고 말한 적이 있음. 또한 집에서 넘어져 손목골절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음. 치료를 받으려면 퇴사를 강요한 적은 없으며 충분한 치료를 위해 병가를 내라고 했지만 본인의 의지에 의해 업무에 복귀하였으며, 과거에 많은 병원치료에 따른 결근으로 회사의 신뢰를 잃은 상태였음.6)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수진자료 입수결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2009. 10. 29. '기타 손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정형외과의원- 2010. 11. 10.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내과의원- 2011. 2. 16.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내과의원- 2012. 2. 27. '근육통 아래 팔’, 김○○한의원- 2012. 3. 29. '관절통-아래다리’, △△영상의학과의원7) 동료근로자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2012. 6. 21) 진술서: 청구인 장○○이 2011. 12. 27. 다친 상황과, 다친 후 회사에 병가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 당시 본인이 보았던 청구인의 하루 업무량은 350~450박스임. 청구인은 회사에 병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픈 다리로 일 한 것을 보았음.- 최○○(2012. 6. 21) 진술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청구인이 다쳐서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음. 병가신청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리가 아파서 며칠 쉬고 싶다는 뜻을 토로한 적이 있음. 거래처 주문량이 일정하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청구인의 하루 업무량은 최저 수량 147박스 정도는 되리라 생각됨. 청구인이 다친 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야간기사가 결원이 생길 시를 대비해서 예비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 사정상 인원을 보충할 수 없다 보니 갑작스런 충원이 힘들었고, 그런 사정을 잘 아는 청구인도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차후 근무여건에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지 않고 무리 하게 참은 것 같음.- 최○○(기사, 2012. 6. 21) 진술서: 청구인은 과중한 업무와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 아픈 다리로 계속 회사에 산재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계속 무시하고 근무하라고 하였음. 청구인이 회사 측에 병가신청을 한 사실을 계속해서 들었음. 청구인의 하루 업무량은 20kg(냉면 등)짜리 총 470박스 임. 회사 측이 주장하는 하루 업무량 147박스는 조금 축소하여 보고가 된 것 같음. 청구인은 다친 후 계속 병원에 가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무리하게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 무리가 왔음.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병원, 2012. 4. 19)진단명은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일하다가 넘어짐. 상병명으로 본원 내원하여 2012. 3. 29. 시행한 좌측 슬관절부 MRI 검사상 상병 확인되어 2012. 4. 4. 진단적 관절경 및 반월상 연골판 아전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약물치료 및 보존적 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통원확인서 (2012. 4. 17. 김○○한의원)- 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근막통증증후군. 아래팔’- 상기 환자는 2012. 2. 27. 에 무릎과 아래팔이 아파서 침, 부항, 한방 물리요법, 첩약 등의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MRI 소견 및 재해경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재해 및 작업내용과 인과 관계가 없음.4)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은 배송업무 과정에서 무릎에 무리한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진 상태에서 위 사고로 인해 위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청구인은 2008. 6. 3. 칼국수, 냉면 제조업체인 △△식품에 입사하여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3년 10개월 가량 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근무시간은 22:00~익일 06:00(주6일 근무, 토요일 휴무)까지 근무해 왔던 것으로 확인됨.- 근무내용을 보면, 22:00까지 공장에 출근하여 박스 포장된 칼국수(14kg), 냉면, 쫄면(21kg), 떡복이떡(16kg) 등을 각 층에서 출고하여 1.4톤 탑차에 실어 식자재 거래처(강서구 화곡동, 광진구, 인천 부평, 가좌동, 경기 부천 등)에 납품하는데, 제품 출하시 차량을 1층 출고장으로 주차하여 냉면과 쫄면은 1층 냉동창고에서 파렛트에 적재한 후 핸드카 등을 이용하여 차량까지 운반하여 차량에 적재하고 칼국수는 3층, 떡복이떡은 2층에서 파렛트에 적재 후 핸드카 및 화물엘리베이터로 이동하여 차량에 적재하며, 배송지에서는 핸드카 등의 도구없이 주문량에 따라 평균 50~60kg(단위 박스 평균 중량 : 17kg) 가량을 등에 지고 평균 10미터를 도보 이동하여 배송해 왔던 것으로 확인됨.- 회사 측에 의하면, 중량물 운반은 하루 평균 2t~3t 미만을 운반하였고, 운반거리는 2~3미터 정도, 운반은 운반카트를, 차량 적재시에는 지게차를 사용하며 총 근무 시간 8시간 중 운반시간은 4시간 미만이고 나머지는 차량 이동시간이 라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20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배송내역상 일일 평균 배송 중량은 2,486kg이며, 이를 1일 평균 17kg로 환산하면 하루 약 146박스를 운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면 물품을 등에 지고 운반한 시간은 일일 평균 4시간 정도, 총 40회~50회 정도 운반하는 것으로 보임.- 한편,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동일 부위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위 상병 발병원인에 대해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는 MRI 소견 및 재해경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재해 및 작업내용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음.- 청구인의 업무내용과 발병경위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정형외과, 신경외과 및 산업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 MRI 소견상 내측 반월상 파열 소견이 있으며, 의학적 소견상 거동을 못할 것임에도 재해 후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가 3개월이나 지나 자기공명 사진을 찍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경우로서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사고로 인한 연골파열과는 임상적 양상(혈종 등)이 다르며, 업무 내용상으로도 무릎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쪼그려 앉는 등 무릎에 부담 가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임.이상의 사실 및 위원회의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우리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임. 라. 판 단청구인은 2011. 12. 27. 거래처에서 제품 배달을 나갔다 제품박스를 등에 진 채 도로 상턱에 걸려 넘어져 무릎부위를 부상당하였지만 회사의 지시를 위반할 수 없어 통증을 감내하면서도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바,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11. 12. 27. 다친 후 회사에 병가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인이 계속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동료근로자들의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청구인의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좌측 슬부 외측에 반월상 연골파열이 확인되나, 파열의 양상이 넘어진 충격의 손상기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재해 후 별다른 치료 없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수개월이 지나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신청을 한 점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2011. 12. 27. 발생한 재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 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재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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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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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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