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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추락사고로 요양 중 2등급 간병료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2017. 4. 6. 좌측 대퇴골 가관절 수술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간병이 필요하고, 수술일 기준으로 4개월은 독립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4개월간 3등급 간병료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3.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 중 2017. 6. 15. 부터 2017. 8. 6.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간병료

의결일자

2018.09.0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3.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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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일시금을 받고, 평균임금 산정시 적용사업장은 근무이력 상 최종사업장이며 근무기간이 긴 사업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이 82.8~84.2dB로 소음기준에 미달하여 질병 발생과 상당인과관계를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ʻ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경추 제3-4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ʼ 상병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 후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추가상병 중 ʻ경추 제3-4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ʼ에 대하여 일부 승소 결정을 받아 2012. 4. 1.~ 2013. 12. 24. 기간에 대해 이종요양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의학적 판단 하에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아왔고, 법원에서 ʼ경추 제3-4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ʼ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만큼 2012. 4. 1.~ 2013. 12. 24.의 이종요양비는 지급해야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청구인은 조선소에서 진동 그라인더를 이용한 작업 중 소음에 2시간 가량 노출되어 한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사안에서, 소음 노출로 인하여 한쪽 부위에만 청력손상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발병 당일 돌발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강한 수준의 폭발음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