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의결일자
2019.03.1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2. 14.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3. 3.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2017. 9. 28. 장해일시금을 수령한 후,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 1. 24.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상 특례고시 임금인 85,179원17전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각 2018. 2. 14.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처분과 2018. 8. 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1. 1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이유에는 이 건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소음노출 작업에 종사하였던 사실이 포함된 것이고, (유)◇◇◇을 적용사업장으로 한 '난청’ 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는 소음 노출 정도가 85㏈ 미만인 사유로 부지급 처분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적용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이 건 사업장 퇴직일이 속한 2010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동일 직종, 경력, 성별을 고려한 금액과 가장 유사한 동종업종 산재근로자 평균임금이 당초 청구인에게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 특례임금보다 높아 이를 청구인의 평균임금으로 정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이 근무이력 상 마지막 소음사업장이고 이 건 사업장의 근무기간보다 긴 약 4년간을 근무하였으며, 소음기준 85㏈에는 못 미치지만 그 노출 정도는 상당한 수준이어서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 건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재심사 결과 (유)◇◇◇이 소음사업장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관련 판례에서도 무조건 85㏈에 미달한다하여 소음성 난청과 무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적용사업장은 (유)◇◇◇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특례임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임금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4. 1. 1.~2015. 3. 10. 기간 동안 착암공으로 근무하였고, 2015. 3. 3.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청구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5. 3. 3.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1) 최종 근무사업장인 ㈜ □□□ 낭산장암지점(2015. 3. 10. 퇴사)에서 근무 중 승인상병을 진단받았으나 작업환경 측정결과가 85㏈미만으로 확인되자, 그 이전 근무사업장인 (유)◇◇◇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2015. 5. 19.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원처분기관은, (유)◇◇◇ 역시 2012년~2014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연속하여 소음이 85㏈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5. 6. 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하였고, 심사 및 재심사(2016재결 제177호) 청구결과 같은 취지로 '기각’ 결정되었다.2)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2016. 5. 4. 장해급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이 역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각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기각 결정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한 재심사(2017재결 제1728호)결과, 약 31년간 '암석채굴, 채취업’,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 '쇄석 채취업’ 등의 업종에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 다년간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 등으로 장해등급 제10급제7호 결정되었다. 라. 원처분기관은, 장해등급 결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산재보험법 상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임금’으로 산정한 후 매년 증감한 평균임금 80,617원93전을 적용하여 2017. 9. 28. 장해일시금 23,943,52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처분기관은, 이 건 청구이후 2018. 2. 14. 다음과 같이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처분하였다.1) 적용사업장 유지- 원처분기관은, (유)◇◇◇을 적용사업장으로 제출한 장해급여 청구(2015. 5. 19.)는 소음 정도 85 ㏈ 미만 등의 사유로 부지급 처분된 바 있고, 이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청구 결과도 모두 기각되어 이를 적용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적용사업장은 변경 없이 이 건 사업장으로 유지하였다.2)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 퇴직 당시 동종 업종 종사자의 실제 근로자 중 201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상의 임금(114,849원32전)과 가장 근접한 임금(70,817원66전)에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변동에 따른 증감률(120.28%)을 적용하여 직업병 발병 당시인 2015년까지 증감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85,179원17전이고, 이는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80,617원93전보다 높아 근로기준법상 특례고시 임금인 85,179원17전으로 정정한 후, 장해일시금 차액분 1,354,690원을 지급하였다.* 201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상 10년 이상/남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임금- 월 급여 2,743,000원, 연간 특별급여액 9,004,000원- 1일 평균액 114,849원32전* 2010년도 퇴직 당시 동종 업종 종사자의 실제 임금 조사 내역- ㈜영○스톤('김○○’) 70,817원66전, ㈜은○석재('황○○’) 59,319원39전, 일○석재('김○○’) 67,749원02전6. 판단 청구인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유)◇◇◇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산재보험법 상 특례임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임금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으로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적용사업장은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나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명확히 판단되는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 그리고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 사업장 중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원처분기관이 이 건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한 처분이 적정하였는지 살펴본다.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이 건 사업장 등의 업종에 장기간 근무한 이력 및 청구인의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장해를 인정받았기에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유)◇◇◇은 청구인 근무 당시 작업환경측정결과 82.8~84.2㏈로 85㏈ 이상의 소음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유로 관련 장해급여 청구가 부지급 처분된 후 심사 및 재심사 결정에 있어서도 같은 취지로 기각 결정된 바 있으므로,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이 85㏈을 넘는 수준에 해당하여 가장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된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이 건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다.이에 이 건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2010년도 퇴직 당시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 70,817원66전에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변동에 따른 증감률(120.28%)을 적용하여 직업병 발병 당시인 2015년까지 증감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85,179원93전인 바,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80,617원93전보다 높은 금액인 근로기준법상 특례고시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장해급여 차액분 1,354,690원을 지급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따라서,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1. 진폐2. 별표 3 제2호가목ㆍ나목,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ㆍ자목ㆍ카목,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아목1)ㆍ2) 및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3. 그 밖에 유해ㆍ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②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로 한다.⑥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ㆍ 「국민건강보험법」 ㆍ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ㆍ소득월액ㆍ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ㆍ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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