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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조선소에서 진동 그라인더를 이용한 작업 중 소음에 2시간 가량 노출되어 한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사안에서, 소음 노출로 인하여 한쪽 부위에만 청력손상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발병 당일 돌발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강한 수준의 폭발음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기타 질병

의결일자

2016.05.2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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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지입차량을 사용하여 화물운수업을 행하는 중소기업사업주로 2012. 5. 21. 제품 상차작업을 하던 중 파레트에 우측 갈비뼈를 부딪치는 재해로 '우측 전흉부 타박상'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2회에 걸쳐 지급받은 사안에서 청구인은 지입차주로 요양기간 중 지입계약에 따라 아들에게 차량을 운행하게 한 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재해 이후에 계속하여 차량운행을 통한 사업을 영위하고 운송수입금이 발생하여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2. 6. 2.~2012. 6. 30. 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휴업급여 1,563,100원의 배액에 해당하는 3,126,2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 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일시금을 받고, 평균임금 산정시 적용사업장은 근무이력 상 최종사업장이며 근무기간이 긴 사업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이 82.8~84.2dB로 소음기준에 미달하여 질병 발생과 상당인과관계를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제2,3,4수지 압궤손상, 우측 제2,3,4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ʼ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제2수지 기능장해는 ʻ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1급제9호, 우측 제3, 4수지 기능장해는 각각 ʻ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제8호, 우측 제2수지 수상부위 동통은 ʻ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되어 준용 제11급으로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