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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제2,3,4수지 압궤손상, 우측 제2,3,4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ʼ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제2수지 기능장해는 ʻ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1급제9호, 우측 제3, 4수지 기능장해는 각각 ʻ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제8호, 우측 제2수지 수상부위 동통은 ʻ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되어 준용 제11급으로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4.11.1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4. 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 소속으로 2013. 9. 23. 지게차로 상품(화물승강기) 운반 중 브레이크 밀림현상으로 화물승강기에 충돌하여 우측 손가락이 골절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ʻ우측 제2,3,4수지 압궤손상, 우측 제2,3,4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ʼ로 2014. 2. 28. 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우측 제2수지 기능장해는 ʻ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1급제9호, 우측 제3, 4수지 기능장해는 각각 ʻ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제8호, 우측 제2수지 수상부위 동통은 ʻ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되어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한 준용 제11급으로 결정 처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ʻʻ우측 제2수지에 대한 운동범위(장해등급 제11급제9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우측 제3,4수지의 기능장해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는 건으로 실측한 우측 제3,4수지 운동범위는 제3수지 중수지관절 70도, 근위지관절 70도, 원위지관절 10도로 장해등급 제14급제8호, 제4수지 중수지관절 70도, 근위지관절 70도, 원위지관절 10도로 장해등급 제14급제8호에 해당되며, 수상부위 일반 통증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1급에 해당된다.ˮ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산재를 당한 후 오른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자유로이 쓸 수가 없음. 또한 회사 단체보험, 개인보험 두 곳에서는 두 개의 손가락을 상해 및 산재(후유장애)로 인정해 주었는데, 한 손가락만 인정을 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음.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없고, 식사나 오른쪽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으니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람.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4. 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제11급)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4. 1. 장해등급 결정 처분(제11급)5.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가. 관련법령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2)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제1항 별표 6‑ 제8급제4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제10호 :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1급제9호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제8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3) 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제1항 별표 4‑ 손가락 관절(제2~5수지) 정상운동범위 : 중수지관절 90도, 근위지관절 100도, 원위지관절 70도4)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ʻʻ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ˮ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ʻʻ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ˮ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서(△△△△△△△의원, 2014. 2. 28.)가) 주요 치료내용 : 2013. 9. 24. 부천 예손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후 K-강선을 이용한 고정술 시행받음.나) 장해상태 : 현재 2, 3, 4수지 운동제한 및 강직이 있는 상태임.다) 우측 제2~4수지 운동가능범위2) 주치의 소견(장해진단서, △△△△△△외과의원, 2014. 4. 25. 발췌)가) 병력 및 결과 : 환자는 2013. 9. 23. 지게차 사고후 타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우측 수부 제2,3,4수지 강직이 관찰됨.나) 우측 제2~4수지 운동가능범위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가) 우측 제2~4수지 운동가능범위나) 우 제2수지 원위지골 감각저하 및 저린감 잔존함. 6. 판단 청구인은 현재의 장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11급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우측 제2수지 기능장해는 ʻ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1급제9호, 우측 제3, 4수지 기능장해는 각각 ʻ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제8호, 우측 제2수지 수상부위 동통은 ʻ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되어,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1급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다 상위의 등급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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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2014. 10. 10. 16:30경 개조된 포크레인 위에서 감 수확과정 중 22,000볼트 전선에 감전되는 사고로 신청상병인 '화상, 외상성 추간판탈출증(L4-5),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업의 상시 근로자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2014. 9. 22.부터 재해 발생일인 2014. 10. 10.까지 사업주가 채용한 일용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한다하더라도 14일 평균 5인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은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지입차량을 사용하여 화물운수업을 행하는 중소기업사업주로 2012. 5. 21. 제품 상차작업을 하던 중 파레트에 우측 갈비뼈를 부딪치는 재해로 '우측 전흉부 타박상'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2회에 걸쳐 지급받은 사안에서 청구인은 지입차주로 요양기간 중 지입계약에 따라 아들에게 차량을 운행하게 한 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재해 이후에 계속하여 차량운행을 통한 사업을 영위하고 운송수입금이 발생하여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2. 6. 2.~2012. 6. 30. 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휴업급여 1,563,100원의 배액에 해당하는 3,126,2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 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한 장해등급 상향을 주장하는 사안으로, 이 건 사고로 중증의 폐쇄성폐질환은 발생하기 어렵고 일부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와 영상자료로 사고이전에 경증의 제한성 폐기능장해가 있었으나, 이후 검사에서 급격한 폐활량 감소를 보였는바, 그래프 등에서 동검사결과의 재현성 및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영상 자료 상 정상 치유과정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구술참석한 청구인의 호흡이 상당 기간 유지되는 점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5급제7호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