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10. 16:30경 개조된 포크레인 위에서 감 수확과정 중 감나무 위에 있는 22,000볼트 전선에 감전되는 사고로 신청상병인 '화상(손바닥, 대퇴부, 몸통의 3도 화상), 외상성 추간판탈출증(L4-5),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소속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업주 ○○성이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수행한 감 수확작업은 법인이 아닌 자가 하는 사업 중 농업의 경우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며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속 사업장이 감나무를 직접 재배하지는 않고 감을 농민에게 구매하여 수확한 후 가공(껍질 벗기기, 포장 등)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하는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5. 2.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2.
9. 요양 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법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법 시행령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④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는 "제2조제1항 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청구인은 2014. 10. 10. 16:30경 ○○ ○○군 ○○면 ○○길 ×××-×번지 소재에서 개조된 포크레인 위에서 감 수확과정 중 감나무 위에 있는 22,000볼트 전선에 감전되는 사고로 인해 부상당하였다.2) 사업의 대표자인 ○○성(사업자등록 없음)은 ○○과 ○○시 일원(○○○시 50그루, ○○시 ○○면 50그루, ○○시 ○○리 30그루, ○○군 ○○면 ○○○길 ××-×, 2그루)의 감나무를 임대하여 직접 관리하면서 수확 후 곶감을 깎아서 판매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4. 9.
30. 채용되어 감 따는 작업을 일당 120,000원(작업일 11일 총 120만원,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에 수행하다 사고를 당하였다.3) 원처분기관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여부에 대한 조사 복명서 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2014. 12.
10. 작성된 사업주 ○○성의 문답서상 내용 등○ 사업주 ○○성은 2012년부터 ○○군 ○○면과 ○○시 인근의 감나무를 원주인과 3년 정도 임대계약 등을 맺어 감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과 ○○ 일대에 4개 정도의 감 농장을 가지고 있으며, 2~7월경까지 거름이나 농약 등을 주는 작업을 사업주와 가족끼리 하다가 10월경 감을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 일용직 2~5명 정도를 채용하여 약 10일 정도 감을 수확하는 사업자등록도 없는 농업인으로 매년 이와 같이 감 농사를 짓고 있으며, 수확이 완료된 감은 연시로 판매하거나 곶감용 감을 곶감으로 깎아서 판매함. 감을 딴 후에는 제3의 장소에 있는 저온저장고에 10~20여일 정도 보관하다가 감을 말릴 수 있는 때가 되면 꺼내어 감을 깎아서 ○○면 ○○로 319-1번지 소재 감 덕장에서 감을 말린다.○ 매년 비슷하게 수확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연시 수확작업을 2014. 9.
22. 시작으로 4군데 감 농장의 수확작업을 시작하였다.○ 상기 사업은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용직 근로자가 없고, 필요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작업을 행하였다.○ 사업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업종류: 감 농업과 곶감을 깎고 말리는 행위는 감을 농사지어 현지 수확까지를 농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수확 후 제3의 장소인 저온저장고에서 꺼내어 감을 깎을 때부터 곶감을 제조하는 식료품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본 수확작업은 식료품제조업이 아닌 농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상시 근로자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므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최소의 적용단위 기준을 상회하며 하나의 적용단위로 인정되는 한 사업장 단위로 분리 적용함이 원칙임. 따라서 사고현장인 ○○군 ○○면 ○○○길 ××-×만의 상시근로자를 판단함이 타당하다(사업주의 감 농장은 ○○시에 3곳, ○○군에 1곳이 있음).- 해당사업은 농업으로 감 수확기에만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가족끼리 작업을 하며, 2014. 9.
22. 이후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감 수확을 하였으나 9.
22. 부터 재해일인 10.
10. 까지 4군데 수확인원을 모두 합산하여도 14일 평균 5인 미만임. 또한, 사고현장인 ○○군 ○○면 ○○○길 ××-×의 재해일인 10.
10. 은 해당 지번의 2014년도 일용근로자 첫 투입일임. 동 현장은 2013년도에도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14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될 수밖에 없다.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감을 농사지어 수확 후 곶감을 제조하는 사업까지 일련의 작업으로 이는 주된 사업목적이 농업이므로 해당 사업종류는 농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감 수확과정 중에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동 사업이 법에서 정한 농업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감 농사는 평소 가족끼리 작업을 하다 2014. 9.
22. 이후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감 수확을 하였고, 9.
22. 부터 재해일인 10.
10. 까지 사업주 소유 4군데 수확장소의 인원을 모두 합산하여도 14일 평균 5인 미만에 해당되고, 산재보험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재해 현장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며 기각하였다.
6. 판단
청구인은, 감나무를 직접 재배하지는 않고 감을 농민에게 구매하여 수확한 후 가공(껍질 벗기기, 포장 등)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하여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이 사건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감나무를 원주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7월경까지는 거름이나 농약 등을 주는 작업을 가족끼리 수행하였고, 10월경 약 10일은 일용 근로자 2~5명 정도를 채용하여 수확 작업을 한 후, 연시나 곶감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감 수확작업은 법인이 아닌 자가 하는 사업 중 농업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다음, 이 사건 사업의 상시 근로자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2014. 9.
22. 부터 재해 발생일인 2014. 10.
10. 까지 사업주가 채용한 일용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한다하더라도 14일 평균 5인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은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은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