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퇴근 중 사고
의결일자
2012.06.2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9. 1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4. 29. △△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회사”라 한다)에 장애인활동 보조원으로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1. 8. 10. 09:40경 ○○○ 어린이의 등교를 돕기 위해 ○○○ 어린이가 사는 △△동 아파트로 가던 중 발을 헛디디는 재해를 당하여 신청 상병명 '좌측 족관절 비골 외과 골절’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장애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직접 출퇴근을 하는 근무 형태로, ○○○ 어린이의 신길동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발을 헛디딘 것으로 확인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2세 지적장애1급) 어린이를 배정받아 ○○○ 어린이가 살고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내부에서 사고를 당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도보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라고 하였으나 그 아파트 정문 앞은 아파트 외부가 아닌 내부의 정문 앞을 진술했던 것이다.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사업주의 지시를 받은 장소지 이동 경로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은 장애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직접 출퇴근을 하는 근무형태로, ○○○ 어린이의 △△동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발을 헛디딘 것으로 확인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1. 9. 16.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 비골 외과 골절’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 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2011. 9. 16.)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가) 장애인활동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1. 8. 10. 9:40분경 ○○○ 어린이 등교를 돕기 위해 출근하던 중 ○○○ 어린이가 사는 아파트 정문 앞 에서 발을 헛디뎌 좌측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나) 청구인의 진술서 및 진료차트, 사업장 유선확인결과 2011. 8. 10. 서비스제공을 위해 출근하다 발을 헛디뎌 발생한 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비골 외과 골절’의 상병이 확인되고 이는 출퇴근중의 사고로 확인된다.2) 청구인의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 어린이의 등하교 지원(09:30~10:30 등교지원, 17:00~18:00 하교 지원) 업무와 ○○○ 어른의 활동 지원 업무(12:00~17:00)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3) 요양급여신청서(2011. 8. 30.)상의 재해경위는 “,,,, 2011. 8. 10. 오전 09:40에 ○○○ 어린이를초지복지관에데려다줄려고○○○어린이의집이있는신길동휴먼시아 7단지 아파트 정문앞 길에서 발을 헛디뎌,,,”라고 기재되어 있다.4) △△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고경위서(2011. 9. 16.) 에 의하면, “○○○(12세, 지적 장애 1급) CT가 살고 있는 △△휴먼시아 7단지 앞 버스 승강장 앞에서 도보로 이동 중 왼쪽 발목이 접지르는 사고,,”로 기록되어 있다.5) 재해경위서(2011. 9. 13. 청구인)에 의하면, “,,, ○○○ 어린이 집으로 가던 중 09:40경 휴먼시아 아파트(△△동) 정문 앞에서 왼쪽 발목을 삐었습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6) 청구인은 근무형태는 복지관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고 지원서비스 대상인 장애인의 자택으로 직접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주치의)타병원에서 진료 후 석고고정술 시행 후 전원 온 환자로 환부의 심한 동통을 호소하는 상태로 보행이 어려워 상기간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로 하여 향후 경과 관찰이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됨. 라. 심사기관 심의결과청구인의 근무형태는 외근을 주로 하는 형태로 이 경우 업무의 개시는 최초 근무지에 도달하면서부터 시작되고, 동 근무지에 도달하거나 여러 근무지를 경유하여 최초 벗어나는 시점이 출근 및 퇴근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최초 대상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도보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로 확인되므로 최초 대상자의 거주지로 향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근 중 재해 인정기준에 미흡하다. 마. 판 단청구인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근무 형태는 소속 복지관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고 지원서비스 대상인 장애인의 자택으로 직접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외근을 주로 하는 형태로 확인되며, 요양급여 신청서, 사고경위서, 재해경위서의 재해와 관련한 사고현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첫 지원 대상 장애자의 집에 도착하기 전 가는 중에 사고를 당한 사실은 확인된다.현행 법령에서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한 곳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외근을 하는 경우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그 장소에서 퇴근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다.청구인의 경우 출근 중 도보로 근무처에 도착하기 전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이어서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출퇴근재해의 경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수행중의 사고 또는 법상 인정되는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법 제5조, 제3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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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던 법인으로, 원처분기관이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해 요양 승인하자 청구인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재해근로자에게 행한 요양 승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관련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을 받은 자도 아니고,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대체 지급한 사실도 없어 보험급여 등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심사기관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한 장해등급 상향을 주장하는 사안으로, 이 건 사고로 중증의 폐쇄성폐질환은 발생하기 어렵고 일부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와 영상자료로 사고이전에 경증의 제한성 폐기능장해가 있었으나, 이후 검사에서 급격한 폐활량 감소를 보였는바, 그래프 등에서 동검사결과의 재현성 및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영상 자료 상 정상 치유과정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구술참석한 청구인의 호흡이 상당 기간 유지되는 점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5급제7호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발목관절 기능장해 제12급과 동통장해 제12급이 남은 경우에, 청구인은 조정 제11급을 주장하나 원처분기관은 제12급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파생장해로 보아야 하므로 제12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