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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한 장해등급 상향을 주장하는 사안으로, 이 건 사고로 중증의 폐쇄성폐질환은 발생하기 어렵고 일부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와 영상자료로 사고이전에 경증의 제한성 폐기능장해가 있었으나, 이후 검사에서 급격한 폐활량 감소를 보였는바, 그래프 등에서 동검사결과의 재현성 및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영상 자료 상 정상 치유과정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구술참석한 청구인의 호흡이 상당 기간 유지되는 점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5급제7호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복부의 장해

의결일자

2018.10.0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0. 3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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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출근 도중 발을 헛디디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비골 외과 골절’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출근 중 도보로 근무처에 도착하기 전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도 보기 어려워, 업무수행중의 사고 또는 출퇴근 중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2014. 10. 10. 16:30경 개조된 포크레인 위에서 감 수확과정 중 22,000볼트 전선에 감전되는 사고로 신청상병인 '화상, 외상성 추간판탈출증(L4-5),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업의 상시 근로자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2014. 9. 22.부터 재해 발생일인 2014. 10. 10.까지 사업주가 채용한 일용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한다하더라도 14일 평균 5인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은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던 법인으로, 원처분기관이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해 요양 승인하자 청구인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재해근로자에게 행한 요양 승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관련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을 받은 자도 아니고,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대체 지급한 사실도 없어 보험급여 등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심사기관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