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한 장해등급 상향을 주장하는 사안으로, 이 건 사고로 중증의 폐쇄성폐질환은 발생하기 어렵고 일부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와 영상자료로 사고이전에 경증의 제한성 폐기능장해가 있었으나, 이후 검사에서 급격한 폐활량 감소를 보였는바, 그래프 등에서 동검사결과의 재현성 및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영상 자료 상 정상 치유과정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구술참석한 청구인의 호흡이 상당 기간 유지되는 점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5급제7호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