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던 법인으로 원처분기관이 2021. 8.
20.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해 요양 승인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의 적용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
19.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심사기관은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1. 10.
26. 심사청구 각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
24.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가 2004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10년 3개월간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철근 결속ㆍ운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자세와 작업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해근로자의 신청 상병인 '우 견관절 극상근 전방손상 및 상완이두근 파열,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요양 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로서 관련 규정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을 받은자가 아니고,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대체 지급한 사실도 없어 보험급여 등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최초요양 적용사업장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의 신청 상병은 오랫동안 어깨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사고성이 아닌 개인적 퇴행성 질환이다.
나. 재해근로자는 2021. 5.
15. 철근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일 넘어진 직후 관리자가 괜찮은지 확인했을 때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고 같은 달 29일까지 계속해서 일하였으며, 같은 해 6월 말과 7월 초에 갑자기 재해를 주장하며 병원비와 3개월 치 급여 등 1,4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다. 설령 산재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에서 지면의 철근을 연결하는 단순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 부담이 크지 않았고, 재해근로자의 업무경력이 20년이나 되므로 이 사건 현장보다 더 오래 근무한 곳이 있을 것이며, 재해일과 요양급여 신청일 사이 1개월 이상 공백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했을 가능성도 있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업무상질병판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 소재한 건축 건설공사 업체이며, 재해근로자는 청구인의 '여수-주삼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2021. 5.
6. 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일용 철근공으로 17일간 근무한 사실이 있다.
나. 재해근로자는 2021. 5.
15. 위 '가’ 호의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던 중 넘어지는 재해 경위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고, 재해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적용사업장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장 근로자들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재해일 이후 재해근로자의 일용근로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은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부당이득의 징수,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같은 법 제106조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3항은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20여 년간 여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신청 상병은 오랫동안 어깨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청구인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재해근로자에게 행한 요양 승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소속되어 있었던 법인으로서 관련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을 받은 자도 아니고,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대체 지급한 사실도 없어 보험급여 등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판단인바,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심사기관이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각하 결정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③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97조(보정 및 각하) ① 공단은 심사 청구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