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8. 11. △△△병원(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야간 데스크 접수ㆍ수납 및 구급차 운행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로 2015. 1. 4.(일) 09:37경 자택에서 call 대기하다가 구급차 출동 연락을 받고 소속 사업장으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대구 ○○구 ○○로 ××× ○○네거리 부근에서 우회전하다가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신청상병 '경부척수 손상'을 진단받고 2015. 1.
15.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재해에 대하여 조사한 바, 상기 사고는 사업장의 긴급 호출에 의해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이나, 사고 차량은 청구인 소유로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고, 사업장에서 사고 차량을 출퇴근용 내지 긴급 호출 차량으로 제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출퇴근 중의 사고로 볼 수 없다며 2015. 2.
2.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청구인이 콜을 받고 반드시 30분 안에 사업장 안에 도달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 보기 어렵고, 당시 통상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대중교통으로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34분~37분으로 기준시간 30분과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선택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출근은 그 방법과 수단이 근로자 측에 유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기 사고 당시 콜 당직 대기자로 사업장으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을 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30분 이내 사업장에 도착해야하는 상황에서 부득이 청구인 소유 자가용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사업장으로 이동하던 정상적인 경로상에서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동 사고는 통상의 출퇴근이 아닌 비상호출에 의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근 중 발생한 재해로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하며, 설령, 상기 재해가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택에서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하면 30분 이내 사업장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출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청구인에게 유보된 경우로 볼 수 없어 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5. 2.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2.
2. 신청상병명 '경부촉수손상'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상 사실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1) 청구인은 사업장에 2014. 08.
11. 입사하여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월~금요일은 18:00~익일 09:00, 주말은 17:00~익일 09:00까지이며, 담당업무는 야간 데스크 접수ㆍ수납 및 구급차 운행업무이며, 공휴일 주간(일요일 포함, 이하 같음)은 순번제에 의해 구급차 출동 요청이 있을 경우 출근하여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함.2) 청구인은 2015. 1. 4. 09:37분경 사업장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출동 연락을 받은 후 청구인 소유의 차량(63가××××)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09:50분경 ○○네거리 부근에서 앞차를 추돌함.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대구△△경찰서, 2015. 3. 14.)○ 발생일시: 2015. 1. 4. 09:50○ 사고내용: 63가××××호 △△△ 승용차량(청구인 차량)은 ○○네거리 쪽에서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여 사고장소에 이르러 △△은행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한 대구27××××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나) 대구△△△대학교병원 응급간호기록지○ CC : Neck pain○ 상기환자 특이병력 없는 환자로 내원당일 10:00경 자동차TA로 수상함.3) 사고 발생일인 2015. 1. 4.(일)은 청구인이 주간 call 대기자로 자택(○○시 ○○동)에서 대기 중이었고, 청구인 자택에서 사업장(○○시 ○○동)으로 이동하는 순로상의 ○○네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청구인 앞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상대방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으로 확인됨.○ 사고 장소는 자택에서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정상 경로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자택-○○네거리-○○구청-○○네거리-○○네거리-△△병원- 사업장).4) 청구인 사업장의 공휴일 주간 call 대기 운영형태는 다음과 같음.○ 사업장의 당직근무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총4명의 근로자가 '월별 구급차 운영계획표'에 의해 call 대기 순번제로 운영하며, 근로자 1명당 월 1~2회 call 대기를 수행하게 됨.○ 구급차는 항상 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고, call 대기자는 당직 근무자로부터 구급차 출동 요청을 받으면 사업장에 출근하여 구급차를 운행하게 됨.○ 구급차 출동 요청 시 call 대기자는 30분 이내 사업장에 도착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구두 경고 외에 다른 제재는 없음.○ call 대기자의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 등은 각자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고, call 대기에 따른 수당 및 유류대는 지급하지 않으며, 다만 실제 구급차 운행 시에는 1회 출동시 3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함.○ 당직근무 시 구급차 출동 횟수는 일정하지 않으나, 월 7~8회 출동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 당직 대기는 4명의 직원이 순번제로 하기 때문에 월 1~2회 당직 대기하며, 청구인 급여내역상 2014년 10월 12,400원의 당직수당이 지급되었고, 2014년 11월과 12월은 당직수당 지급내역이 없음.5) 2015. 1.
4. 발생한 청구인의 재해로 인해 이송이 지연되었던 응급환자는 동료근로자 김○○ 팀장이 10:50경 소속사업장을 출발하여 △△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됨.6) 청구인은 평소 자택에서 ① 자가용 또는 ② 대중교통(버스→지하철→도보)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자가용 이용시에는 사업장까지 15~20분 소요되고,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40~50분 소요된다고 하며, 인터넷 검색결과 자택~사업장거리는 약 6km, 차량(자가용)으로 20분 소요되며,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약 34분~37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
다. 의학적 소견1) 최초요양신청서 상 주치의 소견(대구△△△대학교의료원)○ '경부척수손상'으로 후궁 절제술(경추) 후 후방 고정술 및 융합술 수술 후 경과 관찰 중임.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재해경위와 신청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됨.
6. 판단
청구인은 사고 당시 콜 당직 대기자로 사업장으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을 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사업장으로 이동하던 정상적인 경로상에서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동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근 중 발생한 재해로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하며, 설령 동 재해가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출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청구인에게 유보된 경우로 볼 수 없어 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우선, 이 사건 재해가 업무 수행 중 재해인지 출근 중 재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같은 Call 대기자는 당직 근무자로부터 구급차 출동 요청을 받으면 먼저 사업장에 출근한 후 사업장에 주차되어 있는 구급차를 운행하여 출동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수행 시작 시점은 사업장 출근 후 구급차를 운행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출근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다음으로, 이 사건 재해가 법령상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개인 소유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시행령 제29조의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퇴근 당시 다른 교통수단 및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어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한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승용차의 관리ㆍ이용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