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3.03.2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7. 1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1. 11:00경 △△ △△시 △△동 403-7 소재 '손○○ 외1인 단독다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계단작업(돌 자르기) 중 그라인더에 손을 다치는 재해로 '우측 수부 압궤손상, 우측 수부 요골신경 배부분지 파열, 우측 수부 내재근 파열’을 진단 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의 대표자로서, 재해현장의 발주자와 2012. 5. 2. '6,500,000원’에 석재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재해현장에서 석재공사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직접 일용근로자 5명을 현장에 투입시켜 작업 지시를 하고 일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업주로서 석재공사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일부 청구인 스스로 인력을 모집하여 사용된 실비를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도급업자로서의 요인을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계약 방식은 작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총 공사금액 대비 식대, 교통비, 장비대여료 및 동료근로자 인건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청구인 인건비)를 살펴보면 일당은 약 178,500원으로서 해당 금액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떠안고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실제 업무 역시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업주로부터 지정되었으며, 업무의 내용 역시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시하에 정하여 졌으며, 공사 장비 역시 본인의 소유가 아니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 일체를 발주자가 구매하여 청구인은 작업만을 수행한 점 등 판례에서 판단하는 사용종속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비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등록 이후 단 한 번도 사업자로서 사업을 행한 적이 없고, 해당 기간 중 꾸준히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점등을 보면 청구인은 임금 목적으로 사업주와의 종속관계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임이 명백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7. 12. 신청 상병 '우측 수부 압궤손상, 우측 수부 요골신경 배부분지 파열, 우측 수부 내재근 파열’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함5. 관계법령, 사실관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5조(정의)2.“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ㆍ“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ㆍ“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장명 : △△△△(617-25-72358)- 소재지 : △△시 △△구 △△동동 23-22- 개업년월일 : 2008. 5. 22.- 업태 및 종목 : 건설업(석공사)2) 발주자 손○○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석재시공 계약서(2012. 5. 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주자 : 손○○- 시공공사명 : 석재시공- 공사기간 : 착공 2012. 5. 3., 준공 석재시공 완료- 계약금액 : 6,500,000원3)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해현장에서 2012. 5. 9. 부터 온돌시공, 내부계단 걸레받이, 내외부 석공 시공 작업을 수행하였고, 계약금액 6,500,000원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진술ㆍ부자재 및 온돌 시공, 장비대 91만원ㆍ실리콘 작업자 60만원ㆍ도로비 및 기름값, 식대 79만원ㆍ시공비 480만원- 청구인이 데려온 다른 일용근로자는 유○○ 등 7명4)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부터 2012. 6월까지의 신고된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2008. 5. 1. ~ 2008. 6. 30. 16,000,000원5) 청구인의 고용보험조회 결과 확인되는 일용근로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일 2008. 5. 22. 이후 월별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내역ㆍ2008년 : 5월(18일)/6월(6일)/10월(24일)/11월(2일)/12월(14일)ㆍ2009년 : 1월(17일)/2월(11일)/5월(4일)/6월(4일)/9월(19일)/11월(5일)/12월(4일)ㆍ2010년 : 7월(26일)/9월(19일)ㆍ2012년 : 1월(12일)/2월(17일)/3월(13일)/4월(11일)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1) 원처분기관의 처분 내용(발췌)청구인은 △△△△(사업자번호 : △△△-△△-△△358, 종목 : 석공사)의 대표자로서, 재해현장의 발주자와 2012. 5. 2. '6,500,000원’에 석재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재해현장에서 석재관련 공사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직접 일용근로자 5명을 현장에 투입시켜 작업 지시를 하고 일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업주로서 사업의 일환으로 석재공사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2) 심사기관의 결정 내용(발췌)청구인은 △△△△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발주자와 석재시공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지시 및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는 △△△△의 사업주로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라. 판 단청구인은 일부 도급업자로서의 성격도 있으나 총 공사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하면 일당(약 178,500원) 수준으로 위험을 감수해가며 사업을 할 만한 이윤 수준이 아니고, 현장에서 실제 근무할 때에는 발주자의 포괄적 지시하에 일하였고, 사업자 등록이 있지만 단 한차례 외에는 사업자로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현장에서도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이 있으므로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도급받아 시행한 사업의 이윤이 비록 일당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석재시공 준공을 목적으로 한 시공계약을 하였고, 이 계약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여 시공하면서 인건비ㆍ장비대여료 등의 비용을 청구인의 계산하에 처리한 사실 등으로 보면 사업주의 지위에서 석재시공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8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 된 매출도 존재하여 △△△△의 사업주로서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이 다른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내역이 있으나 사업주도 다른 현장에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근로자로서 노무제공을 할 수도 있어 다른 현장의 계약관계가 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은 법 제5조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주치의의 소견 등에 따라 7주간의 간병료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일부(18일) 간병료만 승인하였으나, 간호기록지 및 최초 재해당시 상병상태, 수술 후 창상부위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02
청구인은 자택에서 소속 사업장으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신청상병 '경부척수손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업무수행 시작 시점은 사업장 출근 후 구급차를 운행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출근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승용차의 관리ㆍ이용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사례
03
청구인은 인계인수 및 검침작업 중 발을 헛디디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재해당일 수행한 업무는 검침 및 인수인계로 이는 업무수행 행위에 해당하고,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 전임자와 동행하여 인수인계 중 피재되어 청구인의 독자적ㆍ사적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동료근로자들의 진술 또한 "새로 검침업무에 투입될 경우 불가피하게 휴일에도 검침을 다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사업주의 묵인이 있었다."는 진술이고, 반면에 사업주가 휴일 검침업무 등의 금지를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반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