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주)2지역본부 ○○지점(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4. 10. 9.(공휴일) 09:40경 동료근로자를 만나 인계인수 및 검침작업 중 계량기 확인을 위해 복숭아 가시울타리를 넘다가 발을 헛디디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휴무일에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동료근로자와 함께 사고현장에서 전기검침 인계인수 작업 및 검침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검침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동료와 근무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는바, ①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나 보고가 없었다고 하여도 업무의 특성상 재해일에 근로를 하지 않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인수인계를 마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② 사업주가 이러한 휴일근로에 대한 금지나 보고를 지시한 적이 없었으며, ③ 다른 검침원들의 휴일근무도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청구인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마땅하며,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5. 1.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1.
14. 요양 불승인5. 관련법령, 사실관계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1) △△△△공사(이하 "△△"이라 한다)와 △△△△개발(주) 간에 작성된 용역계약서 상 검침요령은 "발주자 검침구 편성에 의한 검침일정에 따라 당일 검침자료가 있는 검침기기(PDA)를 일과시간 개시와 동시 관할사업소 검침부서로부터 계약상대자의 책임자가 수령하여 검침원에게 배부하고, 검침원은 지정된 검침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침지연으로 인하여 전기요금 징수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의거 발주자 해당사업소장이 판정한 지체상금을 배상하여야 하며, 특히 PDA의 입력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한 후 PDA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계약상대자 책임자는 검침실적 내역(일일검침실적, 검침원별 월간검침실적)을 집계하여 당일 중 발주자 관할 사업소 검침부서에 제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 전기검침원의 근무내용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가) 근무형태: 09시 사무실 출근→소속직원이 △△에 가서 PDA를 수령해 옴→09:10경 PDA를 개인별로 지급→PDA를 가지고 현장 출장하여 하루 평균 270여개의 계량기 검침→오후 3~4시경 사무실 복귀→복귀후 정리업무나 고객에게 유선안내 등 업무수행 후 PDA 사무실에 반납→사무실에서 PDA 일괄 수거하여 △△에 반납나) 작업내용: 계량기 검침내용 PDA에 입력, 검침내용이 자동으로 뜨는 경우(평상시보다 '과다' 또는 '과소') 고객에게 안내, 계량기기 고장시 PDA 이용하여 △△으로 중계처리, KBS와 협약 하에 TV 보유 여부 확인, 농사용 전기나 일반전기 사용 여부 등 확인해서 잘못된 경우 중계처리다) 담당구역: △△의 규정상 1년에 한 번씩 바꾸도록 되어 있음.라) 연장근무: 일과시간 내에 모두 종료하여 연장근무 없음.마) 휴일근무: △△에서 계획한 일정표에 맞춰서 작업을 수행하고 간혹 명절연휴 등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대체 근무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휴일근무를 하며, 연간 3-4회 정도 발생함.바) 휴일근무 허가 여부: 전직원이 휴일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내부품의를 내는 등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함.사) 지정된 검침일 이외 휴무일에 검침하는 것 등을 묵시적으로 용인하였는지 여부: △△과의 용역특수조건 등에 따라 지정된 검침일을 준수 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수행시에는 매일 △△으로부터 PDA를 가져와서 개인별로 지급하고 다시 반납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허가 없이는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며, 전기 과다 검침으로 민원 등이 야기될 수 있어 지정된 검침일 이외에는 검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아) 업무 인계인수절차: 인계인수시간을 두거나 인계인수기간을 지정하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1회를 함께 해당지역을 돌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함.자) 요양급여신청서 날인거부 사유: 업무 특성상 전기계량기 검침을 한 후 고객에게 사용량 및 전기요금 안내를 해야 하며, 조기 검침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어 구역별로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임의로 업무수행 날짜 및 지역을 바꾸는 일을 금지하고 있으며, 휴일 업무수행에 대한 회사 승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자는 임의로 10월 9일 휴일(한글날)에 현장을 확인하다 본인의 부주의로 복숭아밭에 설치된 철조망을 넘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임.3) 청구인은 "① 계량기 위치가 약 5,400여개로 업무 인계인수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임자와 약 1달간은 함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었는데 전임자가 2014. 10.
13. 부터 송달업무에 투입되는 관계로 사업주의 지시는 없었으나 부득이하게 2014. 10.
9. 인계인수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② 검침업무 수행시 휴일에는 PDA를 지참하지 않고도 △△에서 출력해 준 시트지를 사용하여 검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4) 동료근로자인 손○○은 "① 담당구역을 청구인의 업무가 변경되기 전날에 차로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설명해 줬는데 청구인이 휴일을 이용하여 검침업무 인계인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회사에 보고 없이 청구인과 둘이서 약속하고 만났으며, ② 인계인수 소요시간은 작업장소가 변경되더라도 숙달된 직원들은 인계인수 없이 지도 등을 이용하여 바로 작업이 가능한 사람도 있고, 외곽지역 등 어려운 장소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지역만 돌면서 인계인수 하려면 1시간이면 충분하고 꼼꼼하게 하려면 현장을 같이 다녀봐야 되며,③ 사고당일은 휴무일이어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가서 만났으며, 검침업무는 PDA 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에 할 수 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5) 동료근로자였던 현○○, 이○○, 김○○은 "검침업무는 각 세대의 고객 집은 물론이고 농촌지역의 농사용 전기를 검침하기 위해서는 계량기의 위치까지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새로 검침업무에 투입될 경우에는 담당구역의 위치와 각 집의 계량기 위치를 인계받고 숙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휴일에도 검침을 다녀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검침원 뿐만 아니라 회사 측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6) 산재심사실에서는 회사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가) 검침원들은 검침업무분장표(20조정구, 1, 2, 3, 4, 5, 8, 9, 10, 11, 12, 15, 16, 17, 18, 19, 22, 23, 24, 25, 26)에 따라 검침업무를 한다.나) 2014. 10.
1. 부터 2014. 10.
31. 까지 전기검침 일정표 중, 2014. 10.
1. 부터 2014. 10.
10. 까지의 일정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2014. 10.
10. 행할 9구역을 갔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소요시간은 약 4시간 40분 정도라고 한다.다) 시트지(검침원별 검침일별 고객명세서)상 고객기본사항과 계기위치정보, 전월지침, 전월사용량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월지침, 당월코드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라) 전기검침을 PDA로 해야 되는 이유는 원격계량기의 경우 PDA로 직접(PDA에 원격검침을 누르면 자동으로 PDA에 입력됨) 입력해야 하고, 신규고객 검침, 고객정보 변경, 계기이상 유무, TV현장조사 등을 중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검침시 사용량 과다, 과소 고객에 대한 안내 및 요금사항을 고객에게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시트지로 검침을 수행하면 이런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 회사에서는 시트지로 검침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시트지로 검침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마) 기존 동료근로자들은 업무 인계인수시 각 집의 계량기 위치 파악을 위해서는 휴일에도 다녀야 했다는데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① △△ 검침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검침일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고, ② 업무인계인수는 인수자가 '검침구역 순로도'를 확인하고 검침업무를 하며, 인계직원은 인수자에게 민원유발사항, 불만고객 등 특이사항을 알려주고 또한 본인이 당일 검침시 의무사항이나 계량기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경우 인계직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여 검침하도록 하고, ③ 검침구역에 가면 PDA로 검침할 수 있도록 참고사항 기록란에 A집 검침을 하고 B집으로 갈 때 우측 및 좌측, 돌아가라, 다리를 건너가라, 여러 가지 지시표시 등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보통 검침구역이 집단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어 큰 어려움이 없으며, ④ 휴일에 임의로 검침한 자료를 소급하여 PDA에 입력해 주지 않은 이유는 예시로 검침일을 당겨서 할 경우 당월은 한달 29일 사용량이었다가 다음 달이 32일이 될 경우 한 달에 450kw를 사용하는 고객이 480kw 사용량이 될 경우 30kw를 초과하여 누진제 적용이 되어 고객에 대한 불만 또는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되므로 일정표를 준수해야하고, 이와 관련하여 △△ 감사실 및 우리 감사실에서도 일정표 준수를 하는지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7) 2015. 6.
1. 및 2015. 6.
4. 청구인과 유선 통화한 바, ① 휴무일이 많은 달이나 인계인수 시에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에서 출력해 준 시트지(△△에 가서 검침담당자에게 시트지 출력 요청하면 담당자가 출력해 줌)를 가지고 다니며 검침을 하여 정상근무일에 하루 이틀치 검침기록을 PDA에 전부 입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② 목격자인 손○○과는 담당업무가 맞교환되었기 때문에 발령난 이후에도 본인이 손○○의 송달업무를 해주는 대신에 손○○이 2014. 10.
1. 부터 근무일마다 함께 다니면서 검침을 했고 이틀치 검침도 예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해주지 않은 상태이며, ③ 휴일에 임의로 검침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었으나, 본인의 사고일 이후에 임의대로 근무하는 것을 불허한다는 교육을 실시하고 이틀치 검침도 없앤 것으로 들었다고 한다.
6. 판단
청구인은, 2014. 10.
9. 휴일임에도 검침업무 및 인수인계를 위해 동료와 근무 중 가시울타리를 넘다가 발을 헛디디는 재해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을 진단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비록 휴일 근무에 대해 사업주에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재해 당일 수행하였던 업무는 검침 및 인수인계로 이는 업무수행 행위에 해당하고,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 전임자와 동행하여 인수인계 중 피재되어 청구인의 독자적ㆍ사적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또한 "새로 검침업무에 투입될 경우 불가피하게 휴일에도 검침을 다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사업주의 묵인이 있었다."는 진술이고, 반면에 사업주가 휴일 검침업무 등의 금지를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반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청구인의 2014. 10.
9.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한편, 사업주의 공식적 승인 없이 휴일에 검침업무를 수행한 청구인의 행위는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위원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