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1. △△건축사사무소(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 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자재, 시공, 품질, 공정, 안전, 환경, 감리감독 업무 및 발주처와 상급기관의 검열 수검업무를 수행해왔는데, 2010. 5.
14. 부터 무기력감 과 어지러움증이 계속되어 2010. 5. 26. △△병원에 내원하여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진단받고 2010. 12.
22. 요양 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참조한 산업의학과 및 신경 외과 등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상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혈액계 종양과 유사한 질환으로, 이를 유발한 업무상 발암물질의 노출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질을 확인할 증거도 없으며 청구인의 업무내용은 감리업무로 위험 물질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낮고 신청상병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뚜렷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 40여년간 건설현장에 근무하면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원인으로 판명된 건설장비 및 차량의 매연과 먼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건설자재의 화학 물질 성분에 대한 접촉이 잦았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상병의 발병원인은 방사선의 노출, 페인트 등의 유기용제에 대한 노출 등으로 알려져 있음. 본 환자의 경우 공병 부대에서 장기간 아스콘, 페인트 등에 노출된 경력이 있으며, 이후 사회생활에서도 유사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 경력이 있어 이들 유해물질이 질환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됨”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골수형성이 상증후근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또한 발병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009년 8월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고지혈증 의심으로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 및 혈당검사 요망’으로 확인된다.청구인의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참조한 산업의학과 및 신경외과 등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상 '골수이형성증후군은 혈액계종양과 유사한 질환으로, 이를 유발한 업무상 발암물질의 노출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질을 확인할 증거도 없으며 신청인의 업무내용은 감리업무로 위험물질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낮고 신청 상병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뚜렷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 결과에 의거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2. 22.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요양불승인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면 법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1. 납 ㆍ 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가. 납 ㆍ 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신근마비2) 빈혈. 다만, 철분결핍성 빈혈은 제외한다.3) 만성신부전증4)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40마이크로그램(㎍) 이상 검출되고 납중독의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다만, 혈중 납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검사(소변 중 납농도, ZPP, δ-ALA 등) 결과를 참고로 한다.
5.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가.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혈액질환과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소화기질환, 철분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및 만성소모성 질환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범혈구 감소증2) 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나. 벤젠 1피피엠(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 이상 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 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백혈병2) 골수형성이상 증후군3) 다발성 골수종4) 재생불량성 빈혈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증기를 흡입하여 두통 ㆍ 현기증 ㆍ 구역 ㆍ 구토 ㆍ 흉부 압박감 ㆍ 흥분상태 ㆍ 경련 ㆍ 섬망(譫妄) ㆍ 혼수상태, 그 밖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근로관계ㆍ 직종 : 현장 건설관리원ㆍ 근무기간 : 2002. 11. 1. ~ 2010. 7. 14.ㆍ 사업장 업종 : 감리ㆍ 근무시간 09:00 ~ 18:00ㆍ 근무형태 : 주5일 근무ㆍ 근무인원 : 감리현장의 규모 등에 따라 3 ~ 10명 정도 근무ㆍ 근무형태 : 외근 업무(내근업무 없음)ㆍ 최근공사내역 : 김포마송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 2007. 12. 28. ~ 2010. 7. 14.- 업무내용 :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 수행, 시공 ㆍ 품질 ㆍ 공정 ㆍ 안전 및 환경 관리업무 및 발주처 ㆍ 상급기관의 검열 수검 등- 근무시간대별 업무 형태09:00 ~ 10:00 일반적 행정업무 준비 및 시공사항 확인10:00 ~ 2:00 시공현장 감독12:00 ~ 13:00 점심식사13:00 ~ 14:00 오전감독사항 정리 ㆍ 시정지시 및 행정사항 정리14:00 ~ 17:00 시공현장 감독17:00 ~ 18:00 일일업무 정리 및 발주처 공사사항 보고- 초과근무내역 (청구인 및 사업장 진술)ㆍ 주1 ~ 2회 : 07:00 ~ 20:00까지 콘크리트타설 및 아스콘 포설시 초과근무 수행※ 단 건설공사 현장 특성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음.- 휴일근무내역(청구인 진술)ㆍ 현장여건에 따라 주요공정 시행시 휴일근무 하였다고 하나 일자는 모름.※ 단 건설공사 현장 특성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음.- 스트레스 내역(청구인 및 사업장 진술)ㆍ 김포마송지구 건설공사의 경우 저가(낙찰가의 68%)로 수주됨에 따라 시공사의 공사품질 저하방지를 위해 노력함으로서 시공사와 잦은 충돌로 스트레스를 받음.ㆍ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복잡한 행정과 자체현장 검열로 스트레스를 받음.ㆍ 2009년 12월 준공된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부도와 현장시공문제로 의견충돌이 잦아 스트레스를 받음.※ 이로 인해 특별히 사업주 및 시공사로부터 문책 받은 사실은 없음.- 특이사항(청구인 및 사업장 진술) : 건설공사 현장의 장비 매연 및 먼지와 각종 화학성분의 흡입(시멘트, 레미콘 혼합물, 페인트, 아스콘 등 도로 포장 자재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업무환경 주장2)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재해발생 전 청구인의 신체상태는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청구인 진술)- 2010. 3월 : 평소보다 약간 피곤함.- 2010. 4월 : 빈혈이 자주 일어나고 피곤하며, 계단이나 경사지를 오를 때숨이 차고 다리근육이 평소 보다 아픔.- 2010. 5월 : 자주 어지럽고 음식 섭취시 입 주변 근육이 아프고, 손이 떨리며 팔이아프고 숨이 차는 현상이 계속됨.3)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기타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확인된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 고지혈증 의심으로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 및혈당검사 요망.- 건강보험급여 수진내역ㆍ 2010. 5. 20 / 5. 24 / 5. 25, △△의원, '상세불명의 빈혈’ㆍ 2010. 5. 26 / 6. 1, △△병원, '상세불명의 철결핍성 빈혈’ㆍ 2010. 6. 11 / 7. 26 / 8. 30 등, △△병원, △△의원, △△병원, '상세불명의골수형성이상증후군’ㆍ 2010. 11. 4, △△의원, '상세불명의 골수성 백혈병’- 가족 중 뇌질환,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치료내역 : 없음- 음주 : 주 1회(정기적이지 않음)- 흡연 : 1995. 12월 이후 금연- 평소 취미생활 : 운동4) 청구인의 경력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감리경력 내역 및 기타경력 내역을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리경력ㆍ 1997. 1. 3. ~ 2000. 1. 31. △△건축사사무소, △△본부, △△연구소, 감리책임ㆍ 2000. 5. 15. ~ 2002. 10. 31. △△건축사사무소, △△신축공사감리용역, 공동주택 감리ㆍ 2002. 11. 1. ~ 2010. 7. 14. △△건축사사무소, △△공제회, △△개발(주),△△연구원, △△공사, △△도, △△지역본부, 다중이용시설 ㆍ 공동주택 ㆍ책임감리- 기타경력 내역 : 1971. 12. 3. ~ 1996. 12.
31. 육군(공병), △△본부, △△△△공사 등,시공 ㆍ 설계 ㆍ 감독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2010. 12. 22. △△병원)진단명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해일 2010. 5.
14. 최초진료개시일 2010. 7.
29. 건설감리원으로 현장환경에서 발병(본인 진술), 본원 및 △△병원에서 실시한골수조직검사에서 상병으로 진단되었으며, 염색체 검사결과 2가지 유형의 이상을동반하고 있음(13번 Y염색체). 심각한 빈혈 및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액암으로항암치료 혹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빈혈은 지속적이고반복적인 수혈이 요구되는 정도이며, 혈소판 감소로 심각한 임상 양상을 유발할정도의 감소상태여서 지속적인 모니터가 필요함.2) 소견서(2011. 4. 4. △△병원)진단명은 '(주)상세불명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상기 환자는 범혈구감소증을주소로 내원, 상병으로 진단되어 수혈 등의 치료중이며 향후 항암치료 혹은조혈모세포이식 등의 치료를 계획하고 있음. 상병의 발병원인은 방사선의 노출,페인트 등의 유기 용제에 대한 노출 등이 알려져 있음. 본 환자의 경우 공병부대에서의 장기간의 아스콘, 페인트 등에 노출된 경력이 있으며 이후 사회생활에서도 유사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경력이 있어 이들 유해물질이 질환발생에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업무분석상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되는요인이 없는 한편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병력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업무 기인성을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
라. 판 단청구인은 약 40여년간 건설현장에 근무하면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원인으로판명된 건설장비 및 차량의 매연과 먼지, 각종 건설자재의 화학물질 등 암을 유발할수 있는 성분에 접촉이 잦았고 여기에 노출됨으로써 '골수형성이상증후근’이 발병된것이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환경에 있어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유발한 만한 유해물질 ㆍ 발암물질의 노출 및업무상 과로 ㆍ 스트레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확인되는 청구인의 '상세불명의 철겹필성 빈혈, 상세불명의 골수성 백혈병’ 등의병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개인적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발병하였을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