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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환자요양 관리업무를 해오다가 환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던 중 허리 및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나 급성소견이 아닌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어깨부위의 업무 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근무기간도 짧아 재해 및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기존의 선천성 질환에 해당되어,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14.04.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12.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3. 10. 25. 05:30경 어르신을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 중 허리 및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고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신청상병명이 인지되며, 2008년부터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이동과 환자요양관리를 하였음. 척추전방전위증은 기존질환이며, 어깨에 부담이 큰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견관절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 없는 것으로 판단함. 요추 제4-5번간 척추 전방전위증은 선천성 기형으로 업무 관련성 없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병변 확인되나 작업과의 연관성 인정되지 않음.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병변 확인되나 선천성 병변으로 작업과 무관함”이라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경부터 상병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고 기존의 어깨부위의 퇴행성 증상과 요추부 선천성 기형이 인정되더라도 2013. 3. 28. 목욕탕에서 어르신 목욕 마무리 중에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체가 물통으로 넘어가 일어서면서 수도꼭지에 왼쪽 어깨를 찍혀 충격 받은 사고와 2013. 10. 25. 사고로 인한 신청상병으로 악화 및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이, 기존질환, 신체조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 하지 않고 이를 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2013. 12. 27. 자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12. 27.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양급여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사실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근무관계 및 업무내용:‑ 주간: 08:30~18:30(점심시간 12:30~13:30, 휴게시간 13:00~14:30)‑ 야간: 18:30~익일 08:30(휴게시간 21:00~01:00[다른 조는 02:00~06:00])‑ 별도의 휴게장소 있음‑ 근무주기: 주간 4일→1일 휴무→야간 2일→1일 휴무(반복)나) 구체적 담당업무:‑ 08:30~09:00 출근 후 아침기도‑ 09:00~09:30 아침 회의‑ 09:30~11:00 화장실 청소, 거실청소, 이불빨래교체, 기저귀 케어‑ 11:00~11:30 비후관 음식 삽입‑ 11:30~13:00 점심 식사‑ 13:00~14:30 설거지 등(다른 조는 휴식)‑ 14:30~15:00 간식 지원‑ 15:00~15:30 기저귀 케어‑ 15:30~16:00 기타정리‑ 16:00~17:00 비후관 음식삽입, 쓰레기 배출, 저녁식사준비‑ 17:00~18:00 저녁식사 지원‑ 18:00~18:30 업무일지 작성 후 퇴근다) 업무부담작업‑ 휠체어 태우기, 허리를 숙이는 작업이 주된 작업자세이며, 비틀거나 튼 상태에서의 작업자세는 없음.. 4회 반복/1일‑ 기타사항: 요양대상자 침상요양자 12분, 온돌요양자 2분ㆍ 4명/1팀(남자직원2, 여자직원2)ㆍ 남녀의 업무구분은 없음라) 건강보험수진내역(2006년도 이후부터 허리와 어깨부위 치료를 받아 온 기록 확인됨)‑ 2006. 9. 22.~9. 23.(2회) △△정형외과의원 상세불명의 관절 장애‑ 2007. 3. 16.~2009. 11. 24.(25회) △△한의원 요각통, 견비통 등‑ 2009. 1. 29.~ 2010. 4. 23.(3회) △△요양병원 어깨근통, 허리뼈 염좌 및 긴장‑ 2010. 1. 4.~2013. 3. 8.(2회) 부산△△병원 요추부 척추전방위증‑ 2010. 12. 8.~2011. 10. 21.(2회) △△한의원 어깨근육통,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2012. 4. 14.~2012. 7. 16.(3회) △△여성아이병원 달리분류되지 않는 반사성 신경인성 방광2) 청구인은 2014. 4. 3. 심리회의에 구술을 위해 참석하여 2008. 8. 23. 부터 재해당시까지 약 5년간 노인 케어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6년도 이후로 허리와 어깨부위에 치료를 받은 기록과 2007년 기존질환으로 허리치료를 받은 기록은 생리통으로 한의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허리질병이 원인으로 병원진료 받은 적은 없음.3) 2011. 11. 2. 부터 사고 전까지 신청상병 부위에 대한 요양내역이 없었으나, 2013. 3. 28. 사고이후 계속 통증이 심하여 찜질팩과 저주파기를 구입하여 본인이 직접 물리치료로 통증호전을 하며 주2회 목욕업무와 전반적인 업무를 힘들게 수행해오다가 2013. 10. 25. 재해로 기존질병의 자연경과적인 퇴행적 변화이상으로 악화 및 발현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가) 요양급여신청서상 소견(부산△△병원)‑ 신청상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일반방사선, MRI, 이학적 검사상 확인되어 2013. 11. 5.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회전근 개복원술 시행 후 좌측 견관절 보조기 착용 하 수술창 치류 및 증세호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나) 진료확인서(△△정형외과의원, 2014. 1. 6.)‑ 우측 슬내장, 2006. 9. 22.~28(6일간)진료다) 치료확인서(△△외과의원, 2014. 1. 7.)‑ 상병명 '흉곽 전벽의 타박상, 좌측’으로 본원에서 치료하였음을 확인함. 내원날짜 2013. 4. 1.(총1회)라) 소견서(△△병원, 2014. 2. 18.)‑ 상병명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으로 3013. 11. 5. 관절경 이용한 수술적 가료 시행하였으며, 수술소견 및 2013. 10. 31. △△병원에서 촬영한 MRI상 회전건개의 극상건 파열은 MRI촬영 6개월 전 정도의 손상시기일 것으로 사료됨.2) 전문가 소견‑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임. 일부 어깨부담 작업이 있으나 종사기간이 짧음. 요추부의 경우 요추부담 자세 등 요추 부담 업무 있으나 역시 종사 기간 짧으며, 전방전위증은 기왕증으로 판단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사 1: 관절경 소견상 어깨병변은 퇴행성 파열 우세 소견으로 비재해성, 척추병변은 선천성으로 4번요추 척추협부 결손으로 인한 상병으로 재해와 무관함나) 자문의사 2: 요추부 X-선 검사, 요추부 MRI에서 척추분리증을 동반한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업무재해와는 무관한 기존질환에 해당됨4)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신청상병명이 인지되며, 2008년부터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 이동과 환자요양관리를 하였음. 척추전방전위증은 기존질환이며, 어깨에 부담이 큰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견관절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 없는 것으로 판단함. 요추 제4-5번간 척추 전방전위증은 선천성 기형으로 업무 관련성 없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병변 확인되나 작업과의 연관성 인정되지 않음. 요추 제4-5번간 척추 전방전위증은 병변 확인되나 선천성 병변으로 작업과 무관함”등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6. 판단 청구인은 2006년경부터 상병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고 기존의 어깨부위의 퇴행성 증상과 요추부 선천성 기형이 인정되더라도, 2013. 3. 28. 사고와 2013. 10. 25. 사고로 인해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악화 및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되나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주로 개인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작업내용상 어깨 부위의 업무 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근무기간도 짧은 점 등으로 볼 때 재해 및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기존의 선천성 질환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수행업무 및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에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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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병형 2/2, 심폐기능 측정불가, 합병증 tbi로 확인되어 장해등급을 제11급제16호로 판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최초 진단일 때보다 진폐병형이 1/2형에서 2/2형으로 악화되었고, 심폐기능도 경미에서 경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심폐기능이 더 좋아졌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할 수 없는바, 심폐기능이 측정불가하다는 이유로 기존 장해등급(제7급제15호)보다 하향 판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기존 장해등급인 제7급제15호로 결정한 사례

02

청구인은 △△건축사사무소( 이하 '회사’라 한다) 에 입사 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자재, 시공, 품질, 공정, 안전, 환경, 감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해 오던 중 무기력감과 어지러움증이 계속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환경에 있어서 '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을 유발한 만한 유해물질 ㆍ 발암물질의 노출 및 업무상 과로 ㆍ 스트레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기존 병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피재자는 택시 운전기사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요양 중 직접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발병 전 평균적인 업무량이 일상 업무와 비교하여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차량 운행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중 부담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