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재해근로자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2015. 1.
31. 서울 3 x바x x x x 차량을 오전 배차 받아 승객을 수송 중 2015. 01. 31. 12:33경 ○○○구 ○○○사거리 △△성전 앞 이면도로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요양 중 2015. 02. 16. 09:00경 직접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재자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피재자는 사망 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 또는 만성과로 없었으며, 고혈압, 당뇨 등 위험인자 관련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재자가 주 평균 70~76시간(야간 30~44시간)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바 만성과로가 명백하고, 회사의 묵인 하에 월간 1~2일의 휴무일만 쉬었으며(만근 월 26일), 원처분기관 사실관계 조사 시 회사 측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한 것을 근거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배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택시의 주행시간이나 가동시간만이 아니라 대기시간 등도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재자의 질병은 업무 이외의 외상이나 별도의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고, 택시 운행 중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피재자의 사망원인에 대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한 것으로, 이는 의학적 소견 및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6.
2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62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 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문답서 등에서 재해 경위, 근로관계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가) 사망(재해) 개요○ 재해일자: 2015. 1. 31. 12:33○ 사망일자: 2015. 2. 16. 09:00○ 재해(사망)경위: 피재자는 △△여객자동차(주) 소속차량인 서울3×바×××× 차량을 오전배차 받아 승객(여자승객1명)을 수송 중 2015. 1. 31. 12:33경 ○○○구 ○○○사거리 △△성전 앞 이면도로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요양 중 2015. 2. 16. 09:00경 직접사인 "뇌출혈"로 사망한 재해(사고 전 자택에서 점심 식사함)○ 사망진단서- (가) 직접사인: 뇌출혈- (나) (가)의원인: -나) 피재자의 근로형태○ 소속: △△여객자동차㈜○ 채용일: 2014. 4. 4○ 급여: 월급 정액제 (사납금제)○ 담당업무(재해당시): 택시운전원○ 근로형태: 주 6일제○ 근무시간: 오전조 4~16시, 오후조 16~익일 4시○ 이전경력- 1992. 11.~2005. 5. ○○ 개인택시- 2007. 3.~2013. 12. △△유통사업단 (녹용 가공작업)2)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업무상 과로여부 및 근무량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조사서, 영업일보(타코미터기록)).가)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주행시간 기준): 약 22시간 (1일 평균 주행거리 60km, 영업거리 33km)나)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약 44시간 (1일 평균 주행거리 137km, 영업거리 83km)다)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약 51시간 (1일 평균 주행거리 155km, 영업거리 102km)※ 주행(가동)시간 = 영업시간 + 빈차시간3) 원처분기관에서 확인한 근무시간 등에 대한 청구인의 반론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재자가 기재한 운행기록일보의 근무 중 거래내역(교통카드, 신용카드 영수증) 등에 따르면, 2014. 11. 27.(10시간), 11. 28.(8시간), 12. 29.(10시간), 12. 30.(8시간), 12. 31.(8시간), 2015. 1. 12.(10시간), 1. 13.(10시간), 1.28.(8시간), 1.29.(10시간), 1.30.(10시간) 기간에도 근무하였다고 함.나) '15. 1월 총 근로시간 300시간 50분(야간 40시간, 휴무일 1일, 1주당 평균 약 70시간)다) '14. 12월 총 근로시간 303시간 30분(야간 40시간 30분, 휴무일 2일, 1주당 평균 약 76시간)라) '14. 11월 총 근로시간 300시간 20분(야간 30시간, 휴무일 2일, 1주당 평균 약 75시간)4)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의무기록지,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기존질환 및 가족력○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질병관련)- 2010. 4.
3. 외 다수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2012. 6.
26.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2012. 12.
21. 외 다수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과거력: 고혈압약 정기복용○ 일반건강검진: 최근 3년간 건강검진 받은 사실 없음(건강보험공단 확인).나) 재해자의 생활습관○ 신체조건: 신장 165㎝, 체중 58㎏, 혈액형 B형○ 음주 및 흡연- 흡연: 현재 금연 (금연기간 20년)- 음주: 주 1-2회 소주 1-2잔○ 취미 및 여가생활 : 자전거타기, 산책, 등산○ 가정환경: 특이사항 없음(3년 전 아들이 오토바이 타다가 사망한 적 있음).
다. 의학적 소견1) 사망진단서 (△△대학교병원, 2015. 2. 16.)가) 사망일시: 2015. 2. 16. 09:00나) 사망장소: 의료기관다) 사망의 원인: 직접사인-뇌출혈2) 진단서 (△△대학교병원, 2015. 2. 9.)가) 질병명: (주상병)척추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부상병)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나) 소견: 상기 환자 내원 당일 택시 운전 하던 중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후 시행한 뇌 전산화 단층 촬영상 상기 진단하에 2015년 1월 31일 본과 입원하여 2015년 1월 31일 응급 수술(동맥류 결찰술) 시행받고 본과 중환자실 치료중인 환자로 현재 의식 없으며 사지 마비의 상태로 자발 호흡만 있는 상태임.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5. 1. 31. CT상 뇌지주막하출혈 확인되며, CT혈관 환영상 추골동맥 동맥류 확인됨. 업무관련성은 질병판정심의에 합당함.4)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좌측 추골동맥부의 해리성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며, 발병 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 또는 만성과로 없었으며, 고혈압, 당뇨 등 위험인자 관련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사망으로 보기 어려움.
6. 판단
청구인은, 피재자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의 묵인 하에 월간 1~2일의 휴무일만 쉬었으며, 피재자의 질병은 업무 이외의 외상이나 별도의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 택시 운행 중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피재자는 택시운전원으로 발병직전 업무로 인한 돌발적 사고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택시운송 사업특성 및 영업일보 상, 주행거리(업무량)와 주행시간(업무시간) 등을 살펴볼 때, 발병 전 1주와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량이 일상 업무와 비교하여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차량 운행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재자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업무상 과중 부담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부족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재자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의 사인은 업무상 스트레스 내지 과로로 인해 초래되었다기보다는 피재자에게 내재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