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 ʻʻ회사ˮ 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4. 1.
2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ʻ우측 대퇴부 2도 화상ʼ으로 요양 중 2014. 1. 27. ~ 3. 10.(43일)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ʻʻ재해자의 상병상태 상 휴업급여 청구기간은 취업치료가 가능함.ˮ이라는 주치의 및 자문의사 소견에 따라 외래 진료일(11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심사기관ʼ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구술 참석 한 청구인의 상병상태 상 그 정도가 경미하여 요양과정에서 취업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업급여 청구 기간 중 외래 진료일(11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요양승인 기간 동안 수상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노무에 종사할 수 없었으므로, 휴업급여 일부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의학적소견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 ㆍ 타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5.
14.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 이라 한다) 제52조(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 2014. 4. 14.)청구인은 2014. 1. 27. ~ 2.
9. 기간에 대해 진료를 하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진통제 등 적절한 약물치료를 병행한다면 일상 업무는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2014. 2. 10. ~ 3.
7. 기간에 대하여 정기적인 창상치료(드레싱)가 필요한 상태였고 이후 치유상태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휴업급여청구기간(2014. 1. 27. ~ 3. 10.) 동안 업무 특성에 따라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취업은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의무기록지와 의학적 소견내용을 참고할 때, 청구인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2014. 1. 27. ~ 3. 10.)은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통원 진료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
6. 판 단청구인은 요양승인 기간 동안 수상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노무에 종사할 수 없었으므로, 휴업급여 일부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우측 대퇴부에 2도 화상을 입은 자로서 재해 당시의 상병부위 사진과 의무기록지를 통해 확인되는 상병상태를 볼 때, 재해가 발생한 이후 적어도 7일간은 취업치료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의료기관에 최초 내원하기 이전인 재가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7일에 대해서는 추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은 취업치료가 불가능했던 7일에 대해서 추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