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9.10.1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5. 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엔□□□(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6. 9. 진단받은 '양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슬개 연골 연화증, 좌측 슬관절 낭종' (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7. 19.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9. 5. 3.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6. 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는 작업을 하고, 원아를 들어서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등 무릎 부담 자세는 다소 있으나, 업무 강도가 크지 않고 청구인이 원판형 연골 등으로 개인적인 취약성이 있으며, 통상적인 보육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상병이 유발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등지에서 약 9년 3개월 동안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영아들을 등하원할 때 승합차량이 있는 지하 주차장까지 비상계단을 오르내렸고, 차량에 영아들을 안아서 태우거나 내렸으며, 차량 안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안전벨트를 채웠고, 무릎을 꿇고 기저귀를 갈았으며, 양반다리 자세에서 다리 위에 영아를 앉혀 간식을 먹였고, 현관에서 쪼그려 앉아 신발을 신겨주었으며, 쪼그려 앉아 청소하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보육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등지에서 약 9년 3개월 동안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보육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 사업장 근로관계○ 직종: 보육교사○ 근무기간: 2011. 8. 18. ~ 2019. 2. 27.(7년 6개월)○ 근무형태: 상용직, 주5일 근무○ 근무시간- 근무시간: 1일 8시간(08:30~17:30)○ 신체 부담 작업 내용다. 이 건 사업장 의견○ 이 건 사업장은 가정 어린이집으로 만 0~2세 연령의 아동들만 돌보기 때문에 안아주기, 무릎 꿇기, 쪼그리기 등의 자세가 많이 발생함. 라. 근무력 및 신청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마. 신체조건○ 신장 155cm, 체중 73kg, 오른손잡이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신청서 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8. 7. 19.)○ 재해 경위: 약 7개월 전부터 통증이 있었음.○ 주호소: 양쪽 무릎이 약간 붓고 아픔.○ 소견: 청구인은 양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타병원 치료 후 본원 내원한 자로, 방사선 검사 및 타병원 MRI 결과 신청상병 진단되었고, 2018. 7. 9. 좌측 슬관절 수술적 가료(관절경적 내외측 연골판 부분 절제술, 낭종 절제술), 2018. 7. 16. 우측 슬관절 수술적 가료(관절 경적 내외측 연골판 부분 절제술, 연골 성형술)를 시행하였으며, 양측 슬관절 무릎보호대 착용에 따른 안정과 창상가료 및 약물치료 등을 위해 입원 가료 중임. 나. 원처분기관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소견- 신청상병이 인지되고, 직업력 상 2009년 이후 보육교사 업무를 하였는데, 보육교사 업무는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를 하루에 2시간 50분 하고, 하루에 4.5km를 걸으며, 원아(15kg)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일을 하루 36회 이상 수행하므로 양측 무릎에 부하가 높은 작업으로 판단되고, 9년 3개월 동안 보육교사 업무를 하면서 양측 슬관절에 지속적인 부하가 가해져 퇴행성 변화의 진행을 악화 혹은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의무기록 수진자료에서 보육교사 업무 시작 2년 후에 슬관절에 병변이 나타난 것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청구인은 신청상병이 인지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업무를 약 9년 정도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업무강도가 크지 않고, 원판형 연골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있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보육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부담이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을 고려해 볼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임. 7. 판단 제출된 의학영상 자료, 작업동영상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인지되고, 청구인이 약 9년 정도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는 작업을 하였으며, 원아를 들어서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등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청구인의 신체조건(원판형 연골)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그러나, 청구인의 무릎 연골 형태는 원판형으로 정상적인 연골보다 더 쉽게 손상되는 경향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양측 무릎의 내외측 연골이 모두 가로축으로 심하게 파열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파열 양상은 통상적인 보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업무강도나 무릎 부담 자세의 빈도가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 되므로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 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 (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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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신축공사현장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이동 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다리가 걸려 넘어져 “우측 주관절 골절 및 탈구”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에서 사업주의 관리소홀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ʻ우측 대퇴부 2도 화상ʼ 상병으로 요양 중 2014.1. 27. ~ 3. 10.(43일)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가 발생한 이후 적어도 7일간은 취업치료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의료기관에 최초 내원하기 이전인 재가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7일에 대해서는 추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청구인은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추락 후 불도저 궤도(바퀴부분)에 깔리는 사고로 승인상병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안와골절, 광대뼈, 상악골 골절, 비골 골절, 외상성 기흉, 우측 안구함몰, 우측 이명, 우양측 혼합성 난청 등'으로 요양 중 2014. 12. 28.~2015. 4. 30. 기간 동안 3등급 간병료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다수의 자문의사가 확인한 결과와 같이 거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다소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정도의 상병상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지되며, 이외에 원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바, 법에서 정한 간병료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