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4.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전후 휴게시간 중 사고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4.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SEOUL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중, 2011. 11. 22. 12:00경 현장 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이동 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우측 주관절 골절 및 탈구”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 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휴게시간에 발생한 재해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2011. 11. 22. 사고는 안전 동선이 아닌 출입금지 지역으로 출입을 하지 말라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휴게시간 중 출입 금지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고경과본인이 사고를 당했던 사고현장에는 당시 어떠한 통행금지 푯말도 명확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전교육을 회사측에서 했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일 안전팀장이 아침에 수 백명을 모아놓고 육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잘 들리지 않았고 사고현장에대한 주의에 대해서도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시 사고 장소는 점심식사 후 항상 작업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으며, 다른 대다수의 근로자들도 항상 그길로 다녔습니다.본인도 평상시처럼 그 길로 통행을 하다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나) 산재신청에 대한 방해와 거짓 회유2012.2월 초경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청회사 안전팀장이 찾아와 3,0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으나 본인이 이게 적정한 합의금액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합의에 응하지 않자, 산재할거면 수당을 돌려달라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였습니다.11월 일한 것은 당연히 본인이 받아야 하는 건데 “왜 줘야 하냐?”고 따지자 그건 그렇다고 하며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고, 틈만나면 본인을 속이려고 하거나 회유하려 하였습니다. 수술을 하고 몇 주 후인 2월 중순경 하청회사에서 합의 내용을 토의하기 위해서라며 본인을 찾아왔고 본인이 3천5백만원을 제시하자 그렇게는 합의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더 찾아와 서로 합의하자며 얘기를 계속 했었고, 나중에는 약속을 잡아놓고 약속을 어기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본인을 기만하였습니다.3월 중순경 회사가 일주일간이나 연락도 되지 않기에 산재 접수한다고 하니까 뒤늦게 하청회사 안전팀장이 금요일이 되어 나타나 2,900만원과 병원비 지불로 합의하기로 구두로 우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토요일에 다시 합의하기로 해놓고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토요일에 근로복지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월요일이 되어서야 나타나서 하청회사 안전팀장이 집안일로 지방에 갔다고 하면서 합의내용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핑계를 늘어놓기만 하였습니다. 약속하고 나타나지 않으며 왜 약속을 안 지키고 연락도 없냐는 추궁에 하청 안전팀장은 준비가 되지 않아 못했다고 변명만 하였습니다.다) 산재신청 이후의 회사의 거듭된 협박산재접수 후 원청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비를 돌려달라고 요구 하였고 본인이 계산해 본 결과 회사측에서 지불한 병원비는 MRI 검사비용을 포함 4,040,650원에 불과했으나 근거도 없이 600만원을 되돌려달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처럼 회사에서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끈 것은 산재가 승인될 경우의 회사이미지 및 산재요율 증가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산재기간을 늦춤으로써 저의 의지를 꺾고 재해 당시의 증거를 없애고 사고현장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라) 산재불승인의 부당함2012.5. 4.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자 지시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산재를 불승인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회사 측의 얄팍한 수작과 비열한 방법과 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본인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너무나 억울한 결과입니다.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당일 뿐 아니라 평소에도 모든 근로자들이 다니던 통행로였습니다. 공사 지도를 보더라도 식당을 나와 작업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내부 길입니다.그런데 그렇게 길을 통째로 막고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조치입니다.그 길이 전면적으로 막혀 있으면 그 공사장의 그 수많은 인부들이 공사장 밖을 통해이동하여야 하는데, 공사시간에 공사장 밖의 길을 먼지투성이 옷을 입은 채 나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공사장 도면을 펴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만들어낸 증인과 증거에만 의존하였습니다.재조사시 하청회사측에서 제출한 증인이나 목격자 들만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하지 말고 다각적인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용자는 당시 사고구간에 대한 어떤 통행금지 조치도 내린바가 없으며 사고 장소에 통행금지 푯말이나 제한구역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 통행로는 모든 인부들이 다니던 일상통행로였습니다. 3. 원처분기관 주장원처분기관이 2012. 4. 30.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4. 30. 신청상병 “우측 주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 굴곡근 파열, 좌측 대퇴부 대퇴근 손상” 요양 불승인5. 관련법령 및 자료,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제37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 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에서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재해발생 개요- 일시 및 장소: 2011.11.22.(12:00)/△△△구 △△△동 213번지(△△△ SEOUL 신축공사)- 재해발생 경위: 2011.11.22. 12시경 △△△구 △△△동 23번지 소재 △△△ SEOUL신축공사 현장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이동중 출입금지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넘다가 구조물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재해가 발생함.나) 청구인의 업무 및 휴게시간 등 확인- 입사일: 2011.9.1.- 담당업무: 철골조립공(인테리어)-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시간 07:00-17:30, 휴게시간 11:30 -13:00다) 2011. 11. 22. 재해경위 관련2011. 11. 22. 12시경 현장 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이동 중 출입금지 지역으로 이동하다 콘크리트 빔을 넘던 중 콘크리트 빔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가 발생함.라) 재해자 주장내용- 콘크리트 구조물에 출입금지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출입금지 표지판은 없었으며 본인의 재해발생 이후 출입금지 표지판을 붙였을 것임.- 안전교육은통상오전07시부터30분내지40분간실시하며마이크없이실시하는 교육이라 인원이 많은 상태에서 교육이 잘 전달되지 않음.마) 사업장 주장 내용- 재해자 입사 시 근로계약서 및 안전각서를 하청업체인 (주)△△에스엔디로부터 교부받아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는 출입을 금하고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구체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지시를 회사측을 받았고 각서에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음.- 일일 안전교육 및 TBM시간에 조회담당자인 박○○은 작업자들에게 지정된 통로로만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고 '현장식당 이동시 호텔동 사이길 이용금지, 철골작업 구간이 아닌 외부 혹은 B타워를 경유하여 이동하라’는 사항을 전파한 사실이 있음.(교육일지)-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최상부층 철골작업으로 인해 해당 작업자 외에는 출입을 금하는 장소이며 철골자재 등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및 그 외 휴식시간에도 일절 출입을 금하고 있었으며 PE블럭 및 출입접근 방지용 위험 간판도 비치되어 있었다라고 동료 근로자들 진술이 있음바) 기타 확인사항(사고자 진술서-청구인 서명)- 재해발생 시점에 사고자 진술서에 '현장에서 위험작업 구간임을 명시하고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못하도록 하였으나 저는 그것을 못보고 가까운 길로 빨리 가려다가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이 걸려 넘어짐’으로 진술하였음(재해자가 우측 팔을 다쳐 (주)△△에스엔디 안전팀장인 김○○이 대필하고 재해자 오○○이 지장을 찍음)-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상내역(진료비 등)사업장에서 진료비 납부(7,000,000원 정도, △△△△△병원 등)사) 조사자 의견동재해가발생한휴게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고,사업주의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2011.11. 22. 사고는 안전 동선이 아닌 출입금지 지역으로 출입을 하지 말라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휴게시간 중 출입금지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휴게시간 중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외 재해’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2) 목격자 진술서(2012.1.1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오재현이 2011.11.22. 12시15분경 현장내 근로자 구내식당앞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이 걸려 다치게 되었음을 목격했음. 당시 현장 통행구간에 H빔이 적재되어 길이 가로 막혀 있어 부득이하게 옆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이동 중 부상을 당하게 되었음. 위험 작업 구간임이 표시되어야 하고 통행금지 푯말이 명확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했지만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모서리 구석에 설치되어 있어 잘 인식하지 못했고 대다수 근로자들이 항상 그 길로 통행하였음.3) 사업주 제출 날인거부 이유서(2011.4.1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는 출입을 금하고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구체적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지시를 회사측으로부터 받았고 안전수칙 준수 각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음(안전각서 제출)- 당일 오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철골작업구간이 아닌 곳으로 이동하라는 사항을 전파한 사실이 있고,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최상부층 철골작업으로 인해 해당 작업자 외에는 출입을 금하는 장소이며 철골자재 등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및 그 외 휴식시간에도 일절 출입을 금하고 있었으며 PE블럭 및 출입접근 방지용 위험간판도 비치되어 있었다는 동료 근로자들 진술을 볼 때 청구인은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임의로 무시한 것임(동료근로자 확인서 5부 제출)-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사업주가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동 경로로 이동하지 말 것을 채용 시 안전수칙 교부 및 서명, 일일안전 및 TBM, 정기교육을 통해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ㆍ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적 재해에 불과하며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4) 공사당시 하청업체 안전팀장이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도면에 빨강색으로 표시된 식당 앞의 구역이 출입금지 구역이며, 출입금지 구역에는 옥상에 헬기장 등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커다란 철제빔들이 많이 있어, 안전통로를 확보할 공간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음.- 출입금지구역은 철골작업 중에는 감시원이 접근을 막았고, 점심시간이 30분 정도 경과된 이후에는 감시원이 배치되지는 않았으나, 출입금지 교육은 매일 하였고, 출입금지 표지까지 설치한 바 있으며, 대다수의 근로자가 출입금지를 위반하고 지나가는 길은 아니며, 근로자들 일부가 빨리 가려는 욕심에 이용은 하였다고 함. 다. 의학적 소견1) 요양급여청구서 상 주치의 소견우측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와 함께 동반한 인대파열 및 골절에 대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병원에서 수술후 이에 대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좌측 대퇴근 손상에 대해선 보존적 치료가 필요 한 상태임.2) 청구인 임의제출 주치의 진단서(2011.12.12. △△△△△병원)- 병명: 우측 주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 굴곡근 파열, 좌측 대퇴부 대퇴근 손상- 소견: 대퇴근 손상을 제외한 상병에 대해 본원 정형외과에 2011.11. 29. 입원하여 2011.11. 30. 인대, 근봉합술 및 척골 신경 전방 전위술 시행 후 2011.12. 2. 퇴원한 환자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술일(2011.11.30.)로부터 약12주간의 가료를 요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MRI와 진료기록 확인상 신청상병중 '우측 주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 굴곡근 파열’이 인정 되나 '좌측 대퇴부 대퇴근 손상’은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사고발생 장소는 출입금지 지역으로 출입금지 방지용 위험간판도 비치되어 있는 등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출입금지 지시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아 동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면서 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산재보험 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동 건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마. 판단청구인은 사고발생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가 없이 근로자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넘어진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가 있었다고는 하나, 근로자들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정도의 가림막이나 공사벽이 설치되지 않았고, 사고시점인 점심시간에는 출입통제원이 배치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며, 또한 일부 근로자들이 점심시간 중 사고 장소를 출입하는 것을 사업주가 알면서도 묵인하여 왔다는 것을 보면, 점심시간 중 청구인의 사고 장소 출입은 우발적이거나 예외적인 행위로 볼 수 없기에 금번 재해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에서 사업주의 관리소홀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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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추락 후 불도저 궤도(바퀴부분)에 깔리는 사고로 승인상병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안와골절, 광대뼈, 상악골 골절, 비골 골절, 외상성 기흉, 우측 안구함몰, 우측 이명, 우양측 혼합성 난청 등'으로 요양 중 2014. 12. 28.~2015. 4. 30. 기간 동안 3등급 간병료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다수의 자문의사가 확인한 결과와 같이 거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다소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정도의 상병상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지되며, 이외에 원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바, 법에서 정한 간병료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어린이집에서 약 9년 3개월 동안 불안정한 자세로 보육업무를 반복 수행하여 '양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슬개연골 연화증, 좌측 슬관절 낭종'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원판형 연골 형태와 반달 연골 파열 형태로 보아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취약성에 기인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개인적 신체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03
청구인은 '무후각증’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전부비동염이 원인이며 후각 소실 장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요양하였으며 의학영상 자료와 진료기록 등에서 후각 소실 장애가 확인된다는 소견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