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21. 12. 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7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코의 장해
의결일자
2022.11.1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12. 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1. 2. 진단받은 '무후각증’(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같은 해 7. 10. 까지 요양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1. 10. 22.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1. 12. 1.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과 2022. 3. 2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5.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수상 이후 후각 검사에서 무후각증 소견 보이나 당시 PNS CT상 전 부비동염 소견이고, 후각 검사 등 제반 자료에서 후각 소실 장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승인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9. 7. 10. 까지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후각장애 소견은 보이나 후각 검사 등 제반 서류에서 후각 소실 장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CT 판독소견에서 부비동염이 확인된다는 소견으로, 청구인은 만성부비동염이 원인이 되어 후각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여 장해등급 결정 기준에 미달한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18년 3개월간 재직하면서 작업 중 사용한 공업용 접착제로 인해 승인 상병을 진단받았고, 승인 상병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업무상 질병 판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03. 6. 9.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건축자재용 PVC 조립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음”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승인 상병에 대해 2019. 1. 2. 부터 같은 해 7. 10. 까지 통원으로 21일 요양을 승인받았다. 6. 의학적 소견가.청구인의 장해급여 청구서상 2021. 10. 20. 자 강△△△병원 주치의 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장해급여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2021. 11. 29. 개최된 원처분기관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청구인은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으로, 위원별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문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위원들은 재해근로자의 무후각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터 잡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제1항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코 장해의 경우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2급 제7호를 인정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약 18년간 재직하면서 작업 중 사용한 공업용 접착제로 인해 승인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고, 승인 상병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반면,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후각 소실 장해는 전부비동염이 원인으로 장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은 약 18년가량 건축자재용 PVC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톨루엔 등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2019. 1. 2. 진단받은 '무후각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요양한 사실이 확인된다.또한, 청구인의 의학영상 자료와 진료기록 등에서 후각 소실 장애가 확인된다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인 제12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7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2급 제7호: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3. 코의 장해나. 코의 기능장해1) 영 별표 6에서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이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코안 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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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재자가 본인 소유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는 상급자에게 재해 당일의 출장에 대해 미리 보고한 바는 없으나, 이전에도 통상적으로 별도의 보고 없이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재자가 사적 행위 중이었다거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키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추락 후 불도저 궤도(바퀴부분)에 깔리는 사고로 승인상병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안와골절, 광대뼈, 상악골 골절, 비골 골절, 외상성 기흉, 우측 안구함몰, 우측 이명, 우양측 혼합성 난청 등'으로 요양 중 2014. 12. 28.~2015. 4. 30. 기간 동안 3등급 간병료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다수의 자문의사가 확인한 결과와 같이 거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다소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정도의 상병상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지되며, 이외에 원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바, 법에서 정한 간병료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은 사고로 상완골 상단 골절이 되어 치유후, 심한 동통을 주장하며 장해급여 제12급을 주장하자, 원처분기관이 일반 동통에 해당하다면 제14급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구술 심리에 출석한 청구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상완골 골절 부위 부정유합(10도 이상 각 형성)이 있고 대결절이 제위치에 있지 않은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한 동통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12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