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3. 02. 1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장중 사고
의결일자
2013.09.26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02. 1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재자는 2012. 11. 26.(월) 08:20경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갈림길 가운데부분의 도로시설물에 부딪치고 난 뒤 튕기면서 앞서 진행하던 화물트럭 후미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다음날인 2012. 11. 27. 03:40경 사망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피재자가 거래처로 가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피재자의 차량 운행목적 및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업무상 운행여부가 불분명하고 출퇴근 경로의 선택이 피재자에게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감안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재자가 사고당일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한다며 집을 나갔으며, 개인적으로 사고지점으로 가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나 업무상 사유로 가아할 이유는 충분히 있고, 비록 사고당일 직접 출장명령을 받은 사실은 없었으나 피재자의 책임 아래 납품받아야 할 제품이 사고 당일까지는 반드시 납품되어야 했기 때문에 심적 부담감이 있었으며, 특히 상급자가 현장 확인을 지시하였으므로 출장명령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출근 중 갑자기 현지 출장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납품업체가 있는 부산방면으로 가다 사고를 당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재자의 재해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라 할 것이고, 직접 출장명령을 받지 않았고 사고 이전 보고 없는 출장에 대하여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 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원처분기관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3. 02. 1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02. 13.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재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1항-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항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나. 사실관계○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실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 피재자의 소속 사업장은 △△△△(주)로 경상남도 양산시 △△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업종은 유압잭 제조로 피재자는 2004. 4. 19. 입사하여 사망당시 up&up사업부 생산관리 과장의 직책으로 생산, 구매,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평소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여 출퇴근하며 고인의 자택과 사업장과의 거리는 약 5km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2)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2012-000△△)에 따르면 재해당시 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차량번호는 07더○○○○이며 차종은 NEW EF소나타)을 운행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2012. 11. 26. 08:20에 경상남도 양산시 다방동 경부고속도로 양산분기점 12.8km지점에 이르러 도로시설물을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튕기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교통사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다음날인 2012. 11. 27. 03:40에 사망하였으며, 구급증명서(△△소방서 중앙119구급대)를 통하여 신고접수일시는 2012. 11. 26. 08:23이며 사고발생장소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양산IC→부산방향 고속도로 상이며, 사고당시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의식장애, 안면부 양쪽 눈 부종이 관찰된다고 기록되어 있다.3)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문답한 내용에 따르면 피재자는 재해당일 출근한다고 집에서 나갔고 그 후 1시간 뒤 경비실로부터 피재자가 교통사고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으며, 피재자는 재해전날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부산에 다녀왔으며 피재자로부터 재해전날이나 재해당일 회사일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며, 심사실에 제출한 추가진술서에서는 피재자가 재해당일 출근한다며 집을 나갔고 만약에 출장을 갔다가 출근할 의향이었다면 집에서 회사로 전화하여 출장 후 출근할 것임을 알리고 집에서 조금 가까운 남양산IC로 진입하였을지 모르나, 전혀 출장을 생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산업도로를 따라 출근을 하다 금요일 강이사에게서 지시받은 사실(네가 나가서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을 상기하고 진행방향인 양산IC로 진입하였을 것으로 사고지점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으며, 토요일 출근하여 거래처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은 금요일에 거래처와 구체적인 사항을 통화하였고 강이사에게 납기지연과 제작 진행과정을 상세히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항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부품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약속한 월요일까지 기간을 배려해 주려는 차원에서 통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는 처음부터 거래처에 방문하기 위한 출장으로 업무와 관련있는 사고로 보아 합의하고 별도의 위로금까지 지급하였으며, 직속상사인 강이사는 거래처를 한번 방문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다.4) 원처분기관의 사업주확인서에서는 피재자는 2004. 4. 19. 입사하여 유압잭 사업부 소속 생산관리 및 구매담당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생산, 구매,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업장의 직책 구조는 사원→조장→반장→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이사→전무→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재자는 신규개발품 샘플 납기지연에 따른 많은 질책을 받아왔으며 2012. 11. 23.(금요일) 오전과 오후에 거래처 사업주에게 독촉전화를 하여 토요일, 일요일 작업이 마무리된다는 약속을 받고 강이사에게 이 사실을 구두 상으로 보고하였고, 거래처 방문에 관하여는 재해당일 및 이전에 사업장에 보고 또는 승인을 받지는 않았으나, 심적부담으로 월요일 아침 거래처로 가기 위하여 사고장소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재자는 통상적으로 별도 보고 없이 외근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였다.5) 출장부 작성 및 출장시 수당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외국출장이나 미리 계획된 출장은 보고서가 있으나, 긴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로 인한 출장 또는 외근은 보고서 등의 서류는 없고 출장비는 해외 출장의 경우 출장기간에 따라 지급체계가 규정화되어 있으며 국내 출장의 경우는 법인카드를 소지하여 출장을 다니며 소액의 현금사용은 회사에서 실비정산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지급 하며, 출장업무 시 회사 소유 차량이 있으나, 화물차량으로 제품을 싣거나 원재료 구입시 이용하며 거래처 방문이나 고객 픽업 등의 회사업무로는 근로자가 자기차량을 이용하고 지정된 주유소가 있어 업무를 보는 직원차량은 언제든지 이용하며, 과장급 이상은 출퇴근 및 출장업무시 유류지원, 과장급 미만은 출장업무시 유류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6) 또한, 회사의 관행상 출장에 대한 사후 보고 및 구두 보고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업무상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재자는 사망 전 근무하는 동안 2012. 11. 7. 사전승인 없이 기존 공급업체 폐업으로 신규개발차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출장하였다가 사후 보고하여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출근 전에 바로 출장지로 향하는 경우 관리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보고를 하는 경우는 미리 계획할 수 있는 출장, 교육, 해외출장 등이며 생산라인기계 고장 시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및 생산과 관련된 긴급한 샘플회수와 협력업체인 △△자동차의 임ㆍ직원 픽업의 경우는 출장 중 전화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피재자가 평소 출장업무가 잦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망하기 전 6개월간 월별 출장회수에 대하여 2012년 6월 1회, 7월 3회, 8월 2회, 11월 3회였다고 한다.7) 거래처 사업주는 피재자의 소속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압자키 트랙잭의 핵심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납기가 경과한 제품의 제작이 지연되어 피재자의 소속 사업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독촉을 받았고 재해 3일전인 2012. 11. 23. 까지 납품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약속한 일자까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날 오후 6시경 피재자로부터 전화가 왔고 “다른 부품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의 한가지 부품만 납품이 되지 않아 상사로부터 압력을 심하게 받았다”며 강력히 항의를 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도 작업을 하여 월요일에 납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재자와 전화통화한 사실은 없으며 피재자를 통하여 △△△공사를 방문하겠다는 연락 또한 받은 사실은 없었으나, 추정컨대 독촉을 많이 받아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재해당일 △△△공사에 오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8) 피재자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출퇴근에 따른 순로상으로는 보기 어려운 사업장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피재자의 자택 소재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교동이며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거래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이다.9) 피재자의 전화통화이력을 확인한 결과, 피재자는 2012. 11. 23.(금) 휴대폰과 사업장 전화로 거래처사업주 휴대폰을 통해 전화통화를 하였고 같은날 퇴근 이후부터 재해발생당일까지는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없으며, 2012. 11. 24.(토요일)은 생산현장에 특근이 있어 관리자의 입장에서 당직근무를 위하여 출근하였는데 사업장전화 및 피재자의 휴대폰 통화이력에서 동료직원과의 통화사실이 있어 통화내용을 동료직원에게 문의하였으나, 출장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그 외의 통화는 가족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의학적 소견-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ㆍ첨부자료 만으로는 치료불응성 대사성산증을 유발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평소 특기할 기저질환이 없었다면 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에 속발된 합병증으로 추정되며 그 경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여 이는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월요일까지 납품을 하기로 하였기에 납품여부에 대한 전화도 없이 굳이 월요일 출근길에 출장지 사업장을 방문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고, 통상 출장의 경우는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건 재해 이전 출장사후보고로 인하여 질책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볼 때도 사전허락 없이 출장지 사업장으로 간 것은 상식적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판 단청구인은 피재자가 재해 당일 출근 중이 아닌 납품업체로 출장을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피재자는 재해 발생 직전 소속 회사로부터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 및 독려를 지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재자는 상급자에게 재해 당일의 출장에 대해 미리 보고한 바 없으나, 이전에도 통상적으로 별도의 보고 없이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재자가 일반적으로 회사로 출근하는 방향에서 상당히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출근 중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위 납품업체로 가는 방향에서 발생하여 피재자가 출장 중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또한 피재자가 사적 행위 중이었다거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키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재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출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사망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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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은 사고로 상완골 상단 골절이 되어 치유후, 심한 동통을 주장하며 장해급여 제12급을 주장하자, 원처분기관이 일반 동통에 해당하다면 제14급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구술 심리에 출석한 청구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상완골 골절 부위 부정유합(10도 이상 각 형성)이 있고 대결절이 제위치에 있지 않은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한 동통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12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무후각증’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전부비동염이 원인이며 후각 소실 장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요양하였으며 의학영상 자료와 진료기록 등에서 후각 소실 장애가 확인된다는 소견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ʻ좌 수장부 및 3,4수지 탈장갑손상, 좌 모지 불완전 절단, 좌2수지 조갑손상ʼ로 요양 승인받고 요양 종결하였으나, 평균임금 산정시 차량유지비가 누락되었다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ʻ차량유지비ʼ는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적인 금품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