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9. 5. 1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제15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의 장해
의결일자
2020.06.2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5. 1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진△△△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0. 21.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상완골 상단 여러부분의 골절(폐쇄성), 치아의 함입 또는 탈출(#11),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22), 치아의 아탈구(#41)’(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4. 13.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4. 1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5. 10.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결정 처분 및 2019. 10. 2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 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좌측 견관절 장해상태에 대해 운동범위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일반 동통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치의는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는 315도로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상태라는 소견이다. 나. 재해와 상병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운동각도 측정에 있어 능동적인 측정을 통해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해야 한다. 다. 심사기관에서는 어깨관절을 무리하게 밀고 당기는 등 수동적으로 측정한바 측정결과가 실제 운동가능범위를 정확하게 측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측정하기 어렵다며 영상자료로 판단했다고 하면서 운동가능영역의 1/4에 정확히 1% 못 미치는 380도라고 판단한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8. 10. 21. 퇴근 중 버스에서 하차 후 도보로 걸어가다 도보 턱에 걸려 넘어진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2) 승인상병 요양경과○ 요양기간: 2018. 10. 21.~2019. 4. 13.○ 수술이력: 2018. 10. 24.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나. 청구인과 대리인은 2020. 6. 3. 이 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장해급여청구서상 장해진단서(참○○병원, 2019. 4. 15.)○ 장해부위: 좌측 상완골 상단부○ 장해상태: 현재 수상부위 내고정물 삽입된 상태로 좌측 견관절 운동제한 및 통증이 잔존한 상태임.○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능동): 총 315도(전상방거상 150, 후방거상 40, 측상방거상 90, 내전 0, 내회전 20, 외회전 15)나. 원처분기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수동각도 측정(운동신경 손상 없고 기타 특이 소견 없음): 총 380도(전상방거상 135, 후방거상 40, 측상방거상 105, 내전 15, 내회전 40, 외회전 45)○ 좌측 견관절 인접부위 골절로 인한 일반 동통 잔존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 및 신체상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어깨관절 운동각도 측정에 있어 내회전 및 외회전에서 통증을 호소하여 정확한 각도 측정이 불가하였으나, 영상자료 소견상 골절의 정복 상태가 양호하여 운동각도가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4 이상 제한될 만한 소견은 없고, 일반 동통 소견임.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한 결과, 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는 법 시행규칙 제47조[별표 4] 및 제48조[별표 5]에 따른 정상운동범위 500도에서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되지 않으나, 좌측 상완골 골절부위 부정유합(10° 이상 각형성)이 있고 대결절이 제위치에 있지 않는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좌측 어깨에 심한 동통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별표 6]의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5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제10호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제15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2급제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별표 4]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장해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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