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ʻ좌 수장부 및 3,4수지 탈장갑손상, 좌 모지 불완전 절단, 좌2수지 조갑손상ʼ로 요양 승인받고 요양 종결하였으나, 평균임금 산정시 차량유지비가 누락되었다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ʻ차량유지비ʼ는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적인 금품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2013.09.0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3. 14.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0. 9. 작업 현장에서 포일기에 원단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재해로 상병명 '좌 수장부 및 3,4수지 탈장갑손상, 좌 모지 불완전 절단, 좌2수지 조갑손상’로 요양 승인받고 요양 종결하였으나, 평균임금 산정시 차량유지비가 누락되었다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였다.원처분기관은 제출된 급여대장 및 사업장 유선통화 확인 결과 청구인이 지급받은 차량유지비는 차량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성격의 복리후생비 내지 차량운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의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불승인(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금구성 항목이 기본급, 차량유지비, 식대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인으로서 현장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일률적으로 차량유지비 200,000원을 지급 받았으며, 차량유지비는 복리후생 차원의 기타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서 월 급여를 명목상 비과세 항목으로 설정한 것으로 연봉의 일부이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차량유지비를 포함하고 지급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이 지급받은 차량유지비는 차량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격의 복리후생비 내지 차량운행과 관련 된 비용을 지급형식의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되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3. 14.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 “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ㆍ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ㆍ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의견서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요양 종결 후 장해 8급을 결정 받고 그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및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으나 최초평균임금 산정 당시 임금인상분과 차량유지비가 누락되었다는 의견으로 2012. 12. 12.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였음.- 이에 누락된 임금인상분은 평균임금 정정을 받고 차량유지비는 제외되어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받았으나 2013. 3. 12. 제외된 차량유지비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 불승인 결정을 받자 심사청구를 제기함.2) 심사결정서상 사실관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2010. 11. 2. 최초 평균임금 산정 금액은 47,741.97원으로 청구인의 급여대장상 임금항목은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이며,- 상기 최초 평균임금으로 청구인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일시금을 지급받음.- 2012. 12. 12. 임금인상분 200,000원 포함하여 재산정한 금액은 54,347.84원임.나)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문답서 질문에 의하면, 원처분기관에서 사업장 관계자와 유선통화 시에는 '차량이 있는 분에 한해 지급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서면으로 제출한 문답서에 의하면, 차량유지비는 '직원 일률적으로 적용한 항목’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됨.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2010. 7월~10월)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 5명 중 2명(청구인을 포함한 2인)에게만 차량유지비 200,000원을 지급하고 있었음.(외국인 근로자 2명, 한국인 근로자 1명 부지급)- 2010. 10월은 전체근로자 6명 중 2명에게 차량유지비 지급.(외국인 근로자 2명, 청구인을 포함한 한국인 근로자 2명 부지급)라) 청구인은 금번 재해이전 2010. 4. 13. 업무상 재해(승인상병 : 좌측 제1족지골 골절)로 2010. 4. 13.~2010. 6. 7. 기간 동안 요양을 하였는데, 당시 최초 평균임금은 기본급(1,366,667원)과 식대(100,000원)를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 49,099.18원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됨.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제출된 임금대장 및 사업장관계자 유선통화 확인 등을 참고하여 볼 때에 차량유지비는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것이 확인되어 이는 임금이라기보다는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혹은 차량운행에 관련된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기각’ 결정함. 라. 판 단청구인은 차량유지비는 연봉을 책정한 후 12월로 나누어 월급으로 지급하면서 비과세로 설정한 것으로 복리후생적인 금품이 아니고, 현장업무를 하는 모든 한국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임금대장상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항목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며, 최초 평균임금 산정시 사업장에서 차량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유선상 진술한 사실이 있고, 재해일이 속한 10월의 청구인 급여 중 기본급과 식대는 지급되었으나 차량유지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임금대장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차량유지비’는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적인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이를 정정할 타당한 근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에 대하여 불승인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