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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물건을 배달하던 중 승용차와 추돌한 교통사고로 ʻ우 대퇴골 간부 개방성 제1형 골절,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다발성 찰과상ʼ을 입어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10.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3.06.1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0.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네트웍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4. 27. 07:40경 오토바이를 타고 물건을 배달하던 중 승용차와 추돌한 교통사고로 '우 대퇴골 간부 개방성 제1형 골절,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다발성 찰과상’을 입어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 폐업으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및 근로계약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동 사업장 소속 다른 재해자가 청구한 요양신청에서 근로자가 아닌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되었던 조사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이 같은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 5. 6.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주를 찾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처리기간이 늦어지자 원처분기관이 사업주를 찾아오면 처리해주겠다고 반려 신청을 하라고 하여 2011. 8. 24. 반려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을 받아 2012. 8. 10.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청구인은 최초 입사 시 21:00~익일 09:00 근무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은 주급으로 받기로 하고 모바일 단말기 등을 준비하지 않고 카드리더기만 지급받았으며, 근무지 카운터에서 기름 값과 거스름돈을 받아서 가지고 다니며 기름을 넣고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상품대금은 중간 중간 돈이 모이면 카운터에 대금과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0. 19. 신청 상병 '우 대퇴골 간부 개방성 제1형 골절,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다발성 찰과상’에 대해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견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1) □□동부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2012. 8. 20.)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성명 : 이○○, 가해자- 사고차량 :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 서울양천△△△△(소유자 ㈜바이□□□)- 발생일시 : 2011. 4. 27. 08:00- 발생장소 : 광주 서구 쌍촌동 꺼꾸리오돌뼈 앞- 사고유형 : 차대차- 사고개요 : #1차량은 원음방송 방면에서 5.18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는 #2차량 충돌2)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장명 : ㈜△△△네트웍스- 소재지 : 광주시 서구 쌍촌동 소재- 업종 : 소형화물운수업(50104)- 산재보험 성립일 : 2010. 6. 1.- 산재보험 소멸일 : 2011. 9. 1.3) 청구인의 문답서(2012. 8. 20.)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다.- 소속사업장 : ㈜△△하이텍 △△△ 쌍촌점- 청구인은 인터넷 구인광고 “△△△”을 통하여 부장과 연락을 취하고 “△△△마트 쌍촌점”에 내방 후 면접을 통해 채용되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일당 70,000원의 주급제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근무형태는 6일 근무 후 1일 휴무로 근무시간은 21:00 ~ 익일 09:00이며, 배달 및 거스름돈으로 가지고 있던 210,000원 가량을 본인 급여로 하라고 부장이 말하였다.- 사업장의 업무는 ㈜△△하이텍 △△△ 쌍촌점은 판매를 행하는 곳은 아니며, 거래처에 배달용 오토바이와 배달사원을 파견하는 곳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은 입사 후 △△△마트에서 상주를 하며 배달을 하였으며, 통상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주문전화를 △△△ 콜센터로 하면, 콜센터에서 주문한 고객과 가까운 마트(수퍼)로 연계되어 작업지시서가 출력이 되고, 배달 물품을 챙겨 배달을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다.- 근무당시 △△△마트내에 본인 포함 야간 배달사원은 4~5명이 있고 주간 배달사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고 당시 운전하였던 오토바이는 △△△에서 임대한 오토바이로 알고 있다.- 당일 오더지 상 주소는 나와 있지 않으나 배달 할 물품을 챙긴 후 비닐봉투에 홈마트에서 주소를 붙여 놓으면, 큰 지도를 보고 배달지를 확인하고 배달을 나가며, 당시 배달지는 상무고등학교 뒤편 원룸촌이었다.4) 청구인은 ㈜△△하이텍 △△△ 쌍촌점을 소속 사업장으로 알고 있었으나 동 사업장은 슈퍼마켓으로 2010. 2. 25.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고, 원처분기관 적용 부서에서 청구인 소속 사업장을 ㈜△△△네트웍스로 조사하였다.5) 청구인이 제출한 ㈜△△△네트웍스 채용공고(인터넷 출력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채용자정보ㆍ대표자 : 이○○ㆍ사업내용 : △△△ 콜센터 운영 및 △△△ DM(배달기사)운영-교육, 배치, 관리- 상세내용ㆍ당사는 24시간 배달하는 편이점이라는 아이템으로 광주전지역 서비스 중입니다.ㆍ금번에 각화점과 산수점을 오픈하면서 배달사원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ㆍ일반마트형태의 배달이 아니고 당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체계적인 배달시스템입니다.ㆍ근무조건 : 주간 오전9시~오후9시 12시간근무, 야간 오후 9시~오전9시 12시간 근무ㆍ급여체계 : 주간은 주6일 근무(일요일휴무) 월26일 근무조건에 월 170만원에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야간은 주6일 근무(일요일휴무) 월26일근무조건에 월 180만원에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6) 원처분기관의 출장보고서(2012. 9. 7.)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마트 쌍촌점대표와 면담-△△△마트 쌍촌점은 ㈜△△△네트웍스 대표 이○○과 2011. 2월부터 5월까지 사업 가맹점 형태로 구두계약을 맺고 손님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 배달기사들이 △△△마트 쌍촌점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여 배달해주었고, 문서로 별도의 가맹점 계약을 맺은 사실은 없음- 당시에는 △△△마트 쌍촌점앞에 △△△네트웍스 소속 기사들이 대기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었고, 이 장소 내에 PC와 출력시스템을 두고 네트워크망을 연결하여 손님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품의 전표를 배달기사들이 직접 출력하여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배달하는 형태였고, 3~4명의 배달기사들이 24시간 교대로 상주하고 있었음- 낮에 근무하는 배달기사들은 배달 1건당 1,000~2,000원의 배송료를 받는 위탁기사이고, 밤에 근무하는 배달기사들은 배달건수가 적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동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형식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마트 쌍촌점 대표)이 알고 있기로 △△△마트 쌍촌점에 파견 나와 있는 배달기사들은 이○○ 사장이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장이 거의 매일 마트를 방문하여 배달기사들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함- 2011. 4. 24. 사고가 난 배달기사의 경우 이름은 누구인지 모르나 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새벽에 배달 나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7) 원처분기관의 사업장 관련 기처분 사건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처분기관은 근로자 여부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자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재해를 당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된 김○○의 요양급여 신청서 처리 당시 원처분기관의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청구인도 위 재해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 위 재해는 2010. 12. 28. 02:00경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2011. 2. 25. 요양급여 신청서가 접수되어 2011. 4. 21. 자로 불승인 처분되었다.- 위 김○○의 요양급여 신청서 처리 당시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ㆍ김○○는 회사와 배달서비스 DM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업무 범위는 배달의뢰 접수된 고객정보를 김○○에게 모바일 단말기 또는 컴퓨터로 제공하면 고객에게 배달서비스를 하며 이에 대한 수익을 갑(회사)이 정한 건당 약정금액으로 하였다.ㆍ갑은 김○○에게 배달서비스에 필요한 바이크를 임대하고, 김○○는 갑에게 바이크 사용료를 일단위로 지불(1일당 5천원)하고 주유비 및 바이크 수리 비용도 김○○가 부담을 하며 서비스에 필요한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등)를 김○○가 준비하였다.ㆍ김○○는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콜들을 처리하며 콜당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출퇴근,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별도의 통제가 없으며 계약위반 사실이 발견될 시 징계 등 제재를 받지 않고 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었다.ㆍ김○○의 수입 금액에서 갑과 약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상품 및 바이크 사용료 등 서비스 대금을 갑의 계좌로 입금하며 갑에게 일일 정산하여 입금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배달서비스 중 발생된 사고 또는 위법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본인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졌다. 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견해- 요양급여신청서(□□□□병원)ㆍ재해경위 : 교통사고로 타원 경유하여 내원한 자임ㆍ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우측 대퇴부 압통 및 운전제한으로 2011. 4. 27. 우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제1형)로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 시행함라. 근로복지공단의 결정1) 원처분기관(발췌)청구인의 소속 사업장 폐업으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및 근로계약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기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되었던 동일 사업장 소속 다른 재해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2) 심사기관(발췌)청구인의 위 주장은 사업장의 폐업과 사업주의 연락두절로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며, 사업주가 이 사건 재해 전 2011. 4. 7. 자로 작성한 사업장실태확인서상에서 근무하는 배달기사는 직원이 아닌 계약기사로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자유롭게 배달대행 업무를 하고 있으며, 배달 수행한 건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사업장 소속 다른 배달기사의 교통사고 건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서도 재해자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지급한 이력이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은 일당 7만원의 주급제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주장인데 반해 현재 사업장이 폐업 되고 사업주 연락두절 상태로 직접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한 기존의 요양신청서 처리과정에서 조사된 내용을 보면 사업주와 일정액의 기본급여 등의 책정 없이 실적에 따른 실적 급여만을 지급받고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근태관리나 지시, 통제를 받지 않았던 점이 확인되며, 이 외 근로자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와 동일형태로 근무하였던 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판 단청구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오토바이 배달업무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신청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원처분기관에서는 사업장 폐업으로 계약관계의 확인이 어렵고, 동 사업장의 다른 재해자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마트 쌍촌점 앞에서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대기하면서 출력시스템을 통해 나오는 물품 전표의 내용대로 △△△마트쌍촌점에서 배달할 물건을 구입한 후 배달을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수행 방식을 보면 근무 장소와 시간이 정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물품전표 출력시스템을 통해 업무지시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마트 쌍촌점 대표의 진술에 의하면 보수도 밤에 근무하는 배달기사들은 배달 건수가 적어 주간 근무자와 다르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하여 일정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이는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을 법 제5조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요양 불승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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