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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양 수부의 계속되는 저림 증상으로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레이노드 스캔 등 검사 소견상 레이노드 증후군의 병변이 뚜렷이 인지되지 아니하고,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도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레이노증후군

의결일자

2015.06.0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2.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0. 1. 4. ㈜△△광업(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양 수부의 계속되는 저림 증상으로 인해 내원한 결과,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정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임상기록과 레이노드 스캔상 상병명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고,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 27년 이상 장기간 광산에서 근무하며 수부에 극심한 진동자극을 받으면서 고된 산업현장에서 과도한 육체노동을 하였으며, 수부의 이상증세로 힘들어 하고 있고, 청구인의 레이노드증후군은 초진을 진행한 △△대학교병원은 물론, 상병을 검토하고 다시 검사를 진행한 △△대학교병원에서도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받았으며, △△대학교병원과 △△대학교병원은 근로복지단에서 재해자들의 상병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특진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할 만큼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고, 이러한 의료기관에서 상병상태를 확인받은 피재자의 레이노드 증후군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근거로 "임상기록과 레이노드 스캔상 상병명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고, 추가적인 검사나 제3의 특진병원을 통한 재검진없이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5. 2.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2. 9. 요양 불승인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 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관련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국민연금 가입증명과 경력증명서 상 청구인의 근무이력은, 1988. 3. 13. 1989. 3. 19. △△광업소, 후산부, 1989. 6. 26.~1989. 8. 10. △△석탄공사 △△광업소, 굴진선산부, 1989. 10. 3.~2008. 7. 1. △△광업소, 굴진선산부, 2009. 7. 6.~2009. 12. 31. △△산업사(석공 하청), 후산부, 2010. 1. 4.~2014. 5. 31. ㈜△△광업, 후산부이다.2) 청구인이 진술한 작업내용으로는 "암벽이나 탄 벽을 천공하는 작업은 착암기ㆍ콜픽과 같은 진동공구가 동원되며, 주로 사용되는 착암기는 길이 1m 80cm, 무게 40~50kg, 진동가속도 150(dB-AL) 이상으로 타 진동 수공구보다 아주 높은 진동량을 보이는 장비로 굴착해야 할 위치에 따라 부적절한 작업자세들이 장시간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양 수부가 진동에 과다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고, 발파 후 발생하는 탄이나 부피가 큰 암석 등을 함마를 이용해 잘게 부수는 작업, 삽을 사용하여 광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삽을 이용해 강한 힘을 실은채 퍼내어 올렸다가 다시 광차에 붇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반복작업으로 인해 수부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져 신체에 부담을 주었다."고 한다.3) 2014. 6. 17. △△대학교병원 외래초진기록 상 "주호소〉Both hand tingling sensation(Lt〉 Rt), 발생일: 5~6년 전. 현병력〉 탄광일 27년, 좌측 손바닥이 특히 시리다. 찬 것을 오래 만지지 못한다. 추운 곳에 가면 더 시리다. 외상"으로 확인된다.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2008. 4. 14. ~ 2011. 1. 24. 산재의료관리원△△△△병원, △△시보건소에서 '본태성(일차성)고혈압', 2008. 7. 1. 산재의료관리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2011. 4. 26.~2014. 4. 22. △△시보건소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최초요양소견서 상 주치의 소견(2014. 12. 9. △△대학교병원)양측 수부의 시린감 및 저린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직업 과거력(탄광일 27년), 레이노드스캔 및 신경검사 상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되었으며, 정기적인 외래 추시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사료됨. 직업 과거력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2) 진단서(2015. 4. 17. △△대학교병원)27년 동안 광산에서 일하셨던 분으로, 10년전부터 추위에 노출될 때 양손이 희게 변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내원한 분임. 7개월전에 △△대병원에서 시행한 적외선 체열검사 양성, 레이노스캔 양쪽 양성 소견이 보였으며, 본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항핵항체 약양성이나 항-centromere 항체 음성, 항-Scl70 항체 음성으로 장기간의 진동공구 사용에 의한 이차성 레이노병에 합당함.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청구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정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임상기록과 레이노드 스캔상 상병명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고,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함. 6. 판단 청구인은 오랜기간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와 같은 강한 진동공구를 사용하면서 수부가 장시간 강한 진동에 노출되어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레이노드 스캔 등 검사 소견상 레이노드 증후군의 병변이 뚜렷이 인지되지 아니하고,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도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의학적으로 신청상병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외 탄광업무에 종사하면서 진동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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