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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1988. 4. 19. △△자동차(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각종 화학물질과 쇳가루 등의 분진, 소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으며, 2010. 3.부터 복부통증으로 추적관찰 중 ʻ췌장신경내분비 종양ʼ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따른 질환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3.04.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2. 1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4. 19. △△자동차(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자동차 조립과 프라이머 작업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성형가스, 구리스, 프라이머, MEK 용제 등 각종 화학물질과 쇳가루 등의 분진, 소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으며, 2010. 3. 부터 복부통증으로 추적관찰 중 2011. 1. 4. △△병원에서 '췌장신경내분비 종양’ 진단받아 2011. 12.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췌장신경내분비 종양으로 확진된 환자로 췌장신경내분비 종양은 일반적인 췌장암과는 조직학적 기원이 다르며 췌장신경내분비 종양의 발생과 의학적 연관성을 갖는 직업적 유해인자는 알려진 바 없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했을 때 췌장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환자의 질병과 발병 전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가 없어 재해자의 질병은 자연발병으로 판단된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야 2교대는 물론 잔업과 휴일근무 등 장시간 노동으로 누적된 신체적 피로로 인해 일상이 괴로울 정도였으며, 특히 입사 이후 1999년까지 자동차 조립작업을 했는데, 로우패드, 안전벨트, 트렁크웨자 조립, ID플레이트, 구리스 주입, 그라스 장착, 파킹브레이 등 여러 공정의 작업을 거치면서 분진, 플라스틱 성형가스, 구리스 냄새 등 인체에 유해한 것을 흡입하면서 1999년 10월까지 작업을 했다.1999년 10월부터 2011년까지는 바디 프라이머 작업을 수행하면서 앞 유리와 뒷 유리를 장착하기 전 바디에 화학약품 성격인 프라이머라는 액체를 사전 도포하여 그라스의 실러가 바디에 잘 고정되고 고착되어 물이나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작업을 발병 때까지 수행했는데, 이 프라이머는 냄새가 워낙 독해서 머리가 아프고 갈증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고 배고픔 증세도 나타나는 나쁜 물질이었다. 특히 프라이머를 도포할 때 쓰이는 붓이 잘 굳기 때문에 수시로 MEK라를 용제로 세척하는데 이 또한 엄청난 냄새로 머리가 띵하고 코가 막힌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반하는 행거를 바디가 이동되는 관계로 쇳가루 분진이 매우 심하며, 소음도 마찬가지며 배기장치가 되어 있으나 도포부위와 무관한 방향에 설치되어 있어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쪽으로 날아가며, 2년 전 방진 마스크가 비치되었으나 먼지만 걸러지고 냄새는 그대로 흡입되어 도움이 되지 않았다.청구인은 위와 같이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한 사실이 명백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질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재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역학조사 및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가 없어 재해자의 질병은 자연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심의결과에 의거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의학적 소견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2. 12. '췌장신경내분비 종양’ 요양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서 확인되는 근무이력 등은 다음과 같다.가) 신체조건 : 53세, 남성, 신장 170cm, 체중 60kg나) 과거직력 : 특이사항 없음.다)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입사일 : 1988. 4. 19. (자동차 조립업무)- 근무형태 : 주ㆍ야간 2교대(1주단위 교대근무)- 근무시간 : 주간 08:00 ~ 19:00(기본연장 2시간 포함)야간 20:00 ~ 07:00(기본연장 2시간 포함)- 휴게시간 : 주간 10:00 ~ 10:10, 16:00 ~ 16:20야간 22:00 ~ 22:10, 04:00 ~ 04:30- 식사시간 : 주간 12:00 ~ 13:00, 야간 24:00 ~ 01:00- 휴일관계 : 토ㆍ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 필요시 주ㆍ야 특근, 토ㆍ일요일 휴일 특근, 철야 특근을 실시함.- 동 사업장내 근무경력ㆍ1988년 4월~1999년 10월 의장조립 작업 : 노패드, 안전벨트웨자, ID플레이트, 구리스 주입, 그라스 장착, 파킹브레이크 등 작업수행, 소속 사업장에서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파악이 힘들다는 주장이고,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분진, 프라스틱 성형가스, 구리스 냄새등을 마시면서 업무 수행 했다는 진술임.ㆍ1999년 10월~2012년 1월 바디 프라이머 도포 작업 : 프라이머를 병에서 붓으로 찍어 바디에 도포작업, MEK 붓 세척, 1대당 작업시간 약 100초, 붓 세척 시간 약 15초ㆍ위 기간 중 2003년 7월~2003년 9월, 2004년 9월~2004년 10월 인라인에 사고자 공정에서 대체작업으로 의장 2부 22라인 지원반 근무- 평소 업무내용 : 자동차 앞 유리와 뒷 유리를 장착하기 전 바디에 화학약품인 프라이머를 사전 도포하여 그라스의 실러가 바디에 잘 고정되고 고착되어 물이나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도포작업을 주된 작업으로 수행라) 분진 및 기타 화학물질 등 노출 여부- 청구인이 노출된 분진, 화학물질들의 유해성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특히 1988년~1999년간 작업한 바디 프라이머 작업시 화학물질인 프라이며, MEK의 성분에 노출됨에 따라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술이며, 이외 쇳가루 등의 분진, 소음 등도 청구인의 신청상병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임.- 작업환경 결과 (2004년 상반기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상 피재자가 속한 열처리에 대해서는 소음 및 소음외(유해인자)에 대해서 측정된 것 없으며, 소음외(고열)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됨.- 의장2부 22화이날 26A1조 화학제품 현황코레실 DGU 프라이머(유리용) KP9965-흑(0.7L), 코레실 DGU 프라이머(차체용) KP9960-흑(H)(2,3공장)(0.14), 코레실 DGU PU9350Q, 코오락 희석제(M-14J-19/20/21) 027, 세척제AW-518N(1), KF-96 1,000CS- 작업환경 측정결과2007년~2010년 단위작업장소(#22FINAL[26반]BODY PRIMER) 내 유해인자인 메틸이소부틸케톤, 톨루엔, 노말부틸아세테이트, 메틸에틸케톤, 에틸아세테이트, 2-에폭시에틸아세테이트, 2-에톡시에탄올 등의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마) 과거병력 등 기타 내용- 발병(증상발현)이후 요양경과2010년 3월경에 배가 아파서 △△병원을 내원하여 CT 등을 촬영하니,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암일 수 있으니 큰 병원을 내원해 보라고 하여, 이후 대구 △△병원 내원하여 CT를 촬영해보니 췌장염인 듯하다 하여 2개월 뒤 재촬영에도 암은 아니라 하였으나,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췌장암 확진은 되지 않았고, 다시 서울△△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보니 췌장암이니 수술을 하자고 하였다함.-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ㆍ2010. 9. 2. △△대학교병원 내분비 췌장(이자)의 양성신생물(부상병명 : 알코올유발의 급성 췌장염)ㆍ2010. 12. 8. △△병원 췌장(이자) 양성신생물(부상병명 : 기타 만성 췌장염)- 일반 건강검진실시 결과 (2010. 5. 19.) : 신장 169cm, 체중 67kg, 혈압 136/86mmHg, 혈당 107mg/dL, 콜레스테롤 223mg/dL, AST 23IU/L, ALT 21IU/L, 감마지피티 22IU/L- 흡연ㆍ음주습관 등 확인ㆍ음주 : 음주력은 20년 정도, 한 달에 5~6회 정도이며, 소주를 선호하며, 1회시 음주량은 1병~2병 정도임 (청구인 진술)ㆍ흡연 : 대학교 입학 후 흡연하였으며 하루에 1갑 정도 흡연하였으나, 2004년도 이후 금연 중임.ㆍ식습관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함.ㆍ가족력 및 과거병력 : 모친은 생존해 계시며, 부친은 2011년도에 폐결핵으로 인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함.2) △△병원의 입퇴원요약지 (2010. 12. 28. 입원, 2011. 1. 10. 퇴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주요경과기록 : chronic alcoholics로 acute pancreatitis 병력이 09년 9월부터 3차례 있었음. 지난 3월부터 복부통증이 있어 타원에서 시행한 CT상 pancreas head mass 소견으로 본원 내원, 외래 통해 입원하여 시행한 CT, PET, EUS상 neuroendocrine tumor로 확인되어, 12/30 PPPD시행후 특이합병증없이 증상호전되어 외래 추적관찰 예정으로 퇴원함.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서 (△△병원, 2011. 11. 7.)상병으로 2010. 12. 30. 위유문보존 췌장ㆍ십이지장 절제술 시행후 입원 가료함. 향후 5년 이상의 외래 경과관찰 및 추적검사 필요함. 현재 재발ㆍ전이 소견 없음.2)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 (△△병원, 2012. 3. 22.)- 청구인의 신청 상병 'Neuroendocrine tumor’의 최종 확진일(조직검사 확진일)은 2011. 1. 4. 임.-신청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유전적인 문제로 'Neuroendocrine tumor’를 포함한 증후군(syndrome)의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원인은 불명확함.- 신청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은 지금까지 보고된 예가 없으며, 연관된 유해물질 또한 지금까지 보고된 예가 없음.- 향후 예상되는 진료 및 진료 내용 : 2010. 12. 30. 췌장십이지장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2011. 1. 4. 췌장의 악성 내분비 종양(Pancreatic neuroendocrine carcinoma)으로 최종 진단 받음. 향후 재발에 관한 정기적인 외래 관찰이 필요함. 3-6개월 간격으로 CT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정기적인 외래 관찰 중. 현재까지 재발 소견은 없음.- 취업치료가 가능한 시점 :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한 시점은 수술 후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음. 환자 마다 수술후 회복속도에 따라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점이 다르지만 현재 환자는 수술받은지 1년 3개월 되었고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보임.3)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결과 (△△△△△△연구원, 2012. 10 . 25.)- 청구인은 약 11년간 △△자동차(주) △△공장 조립라인에서 근무하면서 바디 프라이머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2010년 11월 췌장의 내분비 신생물로 진단 받음.- 의장부 바디도포 프리머리공정의 1992~2005년, 2007~2010년 작업환경측정결과 메틸부틸케톤, 노말부틸아세테이트 등 모두 기준치 미만(흔적 또는 N.D)이었음.-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및 사용 화학물질의 조사 결과 췌장암과 관련된 유해 인자로 알려진 Thorium(토륨), X선 및 감마선 등 방사선은 사용된 적이 없었음.-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인 췌장암과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4)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췌장신경내분비 종양으로 확진된 환자로 췌장신경내분비 종양은 일반적인 췌장암과는 조직학적 기원이 다르며 췌장신경내분비 종양의 발생과 의학적 연관성을 갖는 직업적 유해인자는 알려진 바 없다.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했을 때 췌장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환자의 질병과 발병 전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가 없어 재해자의 질병은 자연발병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라. 판 단청구인은 주야 2교대, 잔업과 휴일근무 등 장시간 노동으로 누적된 신체적 피로와 각종 화학물질, 분진과 소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요양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 상병 '췌장신경내분비 종양’은 그 발병 원인으로 유전적 증후군과의 관련성은 일부 확인되나 과로ㆍ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나 유해물질 등 위험인자가 알려져 있지 않고,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결과상 메틸부틸케톤 등 유해물질은 노출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되며, 췌장암과 관련된 유해물질인 토륨, 방사선 등이 작업 중에 사용된 적이 없어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고, 의학적으로도 의무기록상 과거에 만성 알코올성 급성 췌장염으로 진료한 사실이 있으며, 음주ㆍ흡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따른 질환으로 보여지므로 신청 상병 '췌장신경내분비 종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