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9. 20.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진료계획
의결일자
2018.05.1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9. 20.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청구인은 탄광에서 약 25년 근무하고 최종 선탄과장으로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평균임금산정 특례 적용시에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생산 감독’의 월급여액을 반영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진폐근로자의 직급(직종)별 용어가 동일 혹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업무내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1988. 4. 19. △△자동차(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각종 화학물질과 쇳가루 등의 분진, 소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으며, 2010. 3.부터 복부통증으로 추적관찰 중 ʻ췌장신경내분비 종양ʼ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따른 질환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으나, 원처분기관이 사망사고가 피재자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교통사고는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대하여는 원처분기관이 피재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