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으나, 원처분기관이 사망사고가 피재자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교통사고는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대하여는 원처분기관이 피재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