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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으나, 원처분기관이 사망사고가 피재자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교통사고는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대하여는 원처분기관이 피재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5. 6. 17. 청구인에게 행한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 중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16.04.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6. 17. 청구인에게 행한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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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목재를 들고 이동하는 중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ʻ추간판탈출증 요천추간(L5-S1)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재해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는 점, 청구인이 수행한 목재가공 작업은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중량물 작업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약 14년 동안 수행한 업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탄광에서 약 25년 근무하고 최종 선탄과장으로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평균임금산정 특례 적용시에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생산 감독’의 월급여액을 반영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진폐근로자의 직급(직종)별 용어가 동일 혹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업무내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건측 대비 우측 파지력은 3분의 1 수준이나 뚜렷한 근위축이 없고, 근전도검사에서 신경학적 병변이 발견되지 않아 기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서 등급을 상향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우측 팔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고 신경손상으로 인한 명백한 파지력의 감소가 있는 경우로 그 정도가 3분의 1정도 감소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