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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건측 대비 우측 파지력은 3분의 1 수준이나 뚜렷한 근위축이 없고, 근전도검사에서 신경학적 병변이 발견되지 않아 기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서 등급을 상향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우측 팔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고 신경손상으로 인한 명백한 파지력의 감소가 있는 경우로 그 정도가 3분의 1정도 감소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21. 10. 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 손가락 장해

의결일자

2022.12.2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10. 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유한책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20. 4. 2.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우측 팔의 2-3도 8% 접촉화상,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 팔꿈치 타박상’(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으로 2021. 6. 24. 까지 요양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여, 같은 해 8. 25.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9. 2. '파지력 장해’를 추가로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재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1. 10. 6.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과 2022. 3. 1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5.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건측 대비 우측 파지력은 3분의 1 수준이나 뚜렷한 근위축이 없고,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학적 병변이 관찰되지 않아 장해기준 미달로 판단하여 기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서 등급을 상향할 이유가 없어 부지급 처분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파지력 검사결과에서 우측 파지력은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나, 근전도검사 결과에서 신경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근위축도 확인되지 않아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병원에서 2021. 11. 12. 시행한 전기진단검사에서 “팔꿈치부위 정중신경 손상”이 확인되었고, 현재 우측 손 주먹쥐기가 안 되며, 물건을 놓치고 일상생활도 힘든 상태로 “청구인의 우측 수부 파지력 감소는 정중신경 및 심부조직(근육 등) 손상에 의한 것”이라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장해상태를 다시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제3의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통해 신경손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20. 4. 2. 03:30경 회사에서 카렌다 설비 제품을 생산 중, 설비의 일부인 히딩벨트 하부 받침롤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벨트 밑으로 들어가 받침롤 구로부 베어링에 스프레이 그리스를 분사 중 벨트와 받침롤 사이로 목장갑이 끼면서 빨려들어가 화상의 재해를 당함”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승인 상병 관련 주요 요양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기존 장해에 대하여 2021. 8. 20.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심사기관에 제출한 2021. 11. 17. △△△재활의학과의 전기진단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심사기관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바 있고, 같은 내용으로 재심사 청구시에도 증거조사를 신청하였다. 바. 청구인과 대리인은 2022. 12. 8.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구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청구인의 장해 관련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심사기관에 제출한 진료소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21. 9. 17.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은 “건측 대비 우측 파지력은 3분의 1 수준이나 뚜렷한 근위축 없고, 근전도검사에서 신경학적 병변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것이다. 라. 심사기관은 장해 등급인정 기준에 미달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신경계통 장해의 경우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하여 결정하고, 손 부위의 신경손상으로 인한 명백한 파지력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그 정도가 3분의 1정도 감소된 상태는 제9급으로 인정한다.청구인은 장해등급 14급 결정 이후, 주치의가 진단한 우측 팔의 신경손상이 확인되고, 파지력 감소는 신경 및 근육 손상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상향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의 우측 팔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고, 확인되는 근위축으로 근력이 약화한 것이라는 소견인바, 신경손상으로 인한 명백한 파지력의 감소가 있는 경우로 그 정도가 3분의 1정도 감소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종합한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다.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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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좌측 수부 및 제2,3,4,5수지 압궤상 등ʼ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평균임금 산정시 특별상여금으로 반영한 800만원은 상여금이 아닌 금형업무 수행에 따른 노무비라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노무비라고 주장하는 800만원은 금액의 산출근거와 실제 동 금원이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의 월 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목재를 들고 이동하는 중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ʻ추간판탈출증 요천추간(L5-S1)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재해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는 점, 청구인이 수행한 목재가공 작업은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중량물 작업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약 14년 동안 수행한 업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승인상병 치유 후 약 10여년이 도과한 후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승인상병을 요양인정 받은 것인바,집에서 넘어졌다는 사유로 신청한 추가상병은 동일 재해 원인이 아니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법에서 추가상병으로 인정한 요양중의 사고라는 주장도, 여기서 요양은 승인을 받은 것만 의미하므로 이 건 추가상병 신청은 승인받은 요양기간에 해당하지도 않는 바,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