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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목재를 들고 이동하는 중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ʻ추간판탈출증 요천추간(L5-S1)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재해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는 점, 청구인이 수행한 목재가공 작업은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중량물 작업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약 14년 동안 수행한 업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3. 9.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요통

의결일자

2013.10.3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9.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목재에 근무하던 중 2013. 7. 3. 각재(미송제재목)를 들고 기계 앞으로 이동 중 허리에 하중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시작되어 의료기관에서 “추간판탈출증 요천추간(L5-S1)”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퇴행성 질환으로 재해소견이 보이지 않고 작업력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목재에서 14년간 수입각재 가공업무를 하였으나 그 동안 단 한 번도 허리의 통증이나 이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 없고 약을 복용한 사실도 없으며, 주말에는 등산이나 농사일도 할 만큼 허리는 건강하였습니다. 올해 6월경부터 수종이 무거운 특히 수분이 많은 중량물의 목재가 수입되어 왔고, 특히 사고일(2013.7.3.)에는 더더욱 무거운 특수목들을 아침부터 기계에 손으로 들고 투입 하던 중 갑자기 오후부터 꼼짝할 수 없게 뜨끔한 통증으로 동네 의원을 거쳐 사흘 뒤 △△△병원으로 갔습니다. 주치의는 MRI 사진 판독 후 수술을 받게 되었고 퇴원 무렵 주치의도 MRI를 보면서 크게 터진 걸로 산업 재해로 인정된다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재심사청구를 하오니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여 주십시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3. 9. 9.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은 정당한 처분으로 사료됩니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9. 9. 신청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천추간(L5-S1)’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 에 발생한 사고는 법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면 법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에서 작성한 재해조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재해경위2013.7. 3. 오전 각재(미송제재목 5cm×5cm×3.6m)를 들고 기계앞으로 이동 중 허리에 하중이 가해지면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어 병원으로 갔음나) 신체조건: 만48세, 남성, 신장 174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다)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1) 소속사업장 개요: 목재가공제품 제조(근로자 2명)(2) 근무기간 및 직종: 1999.6. 1. 입사하여 약 14년간 근무(3) 동사 근무형태- 월-토요일: 08:00-17:00- 연장근무: 없음- 휴무일: 격주 토요일, 매주 일요일, 국경일- 식사시간: 점심 12시-13시(4) 생산공정(작업내용)매일 약 200-300g 수입목재를 들어서 기계앞에 야적 후 기계로 이동하여 절단 후 이동카트에 실어 대패기로 이동. 대패기 작업 후 포장하는 공정으로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의 연속작업(5) 담당업무: 제재목 각재 수입목을 일정규격으로 재가공라) 재해자 주요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은 수입목재(200~300g)를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취급하며 젖히거나 틀었을 때 각도는 80도임.- 중량물 들기 작업시 중량물의 무게는 불규칙하나 대개 200~300g이며 들거나 운반하는 이동거리는 1~2m, 1일 취급빈도는 연속적임.마) 요양경과 및 기타 조사내용(1) 발병 이후 요양경과를 시간 및 일자 순으로 기재- 2013.7.3.-7.4 (△△△△외과)허리아래통증- 2013.7.5.-7.12 (△△병원) 통원, MRI촬영(△△병원 2013.7. 5. 진료기록지 상 2-3주전부터 증상시작, 3일전부터 증상 심해짐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2013.7.15.-7.23(△△△병원)(2)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없음(3) 건강보험 수진내역2013.4.3.-2013.4.5. △△△△외과, 3일, 경추의 염좌 및 긴장2) 원처분기관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작업내용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허리의 정도는 '업무부담 정도가 1/2임’- 사유: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다. 의학적 소견1)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 소견(2013.7.17. △△△△△병원)좌측 다리통증으로 절룩이며 내원. 7. 16. 요천추간 추간판절제술 시행2)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2013.7.26. △△△△△병원)- 서 있으면 통증 더하며 사진 찍는 5분도 서있기 힘들다. 걸을 때도 통증 심해서 등산지팡이 짚고 절룩거린다. 허리를 숙이면 통증 덜하고 오래 앉으면 더 아프다. 누워있으면 통증 그나마 덜하다.- 급성 발병으로써 인과관계 있음.-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외력이 더해져 발병, 재해자 역시 같은 기전으로 발병했을 것으로 사료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판정위 의뢰 요함4)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추간판 탈출 소견보이나 뚜렷한 재해 소견보이지 않으며 작업력도 부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근무환경과 작업력으로 보아 퇴행성으로 인한 질환의 가능성이 높음.’, '상기자 작업관련 증상과 관련한 중량물 취급 작업 및 허리부위 과도한 작업자세 발견되지 않아 기존 질환의 연장으로 판단됨.’등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요양급여 신청 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라. 판 단청구인은 14년동안 목재가공업무를 하였고 재해 전 요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만큼 허리가 건강하였는데, 재해일에 무거운 물건을 들던 중 갑자기 뜨끔하면서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재해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동반한 퇴행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된다. 또한 재해조사서와 작업동영상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수행한 목재가공 작업은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중량물 작업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14년 동안 수행한 업무기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상당기간 계속된 상병부위의 부담작업으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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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건측 대비 우측 파지력은 3분의 1 수준이나 뚜렷한 근위축이 없고, 근전도검사에서 신경학적 병변이 발견되지 않아 기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서 등급을 상향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우측 팔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고 신경손상으로 인한 명백한 파지력의 감소가 있는 경우로 그 정도가 3분의 1정도 감소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으나, 원처분기관이 사망사고가 피재자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교통사고는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대하여는 원처분기관이 피재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좌측 수부 및 제2,3,4,5수지 압궤상 등ʼ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평균임금 산정시 특별상여금으로 반영한 800만원은 상여금이 아닌 금형업무 수행에 따른 노무비라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노무비라고 주장하는 800만원은 금액의 산출근거와 실제 동 금원이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의 월 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