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9. △△공업사에 입사하여 프레스 기계 조작 및 금형제작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2014. 1.
14. 프레스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좌측 손가락이 협착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ʻ좌측 수부 및 제2,3,4,5수지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좌측 2,3,4,5수지 근위지골부 절단상 및 개방성 골절ʼ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평균임금 산정시 특별상여금으로 반영한 800만원은 상여금이 아닌 금형업무 수행에 따른 노무비라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하였다.원처분기관은 ʻʻ청구인의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대장상 매월 180만원이 지급되었고, 800만원은 2013. 12월 ʻ특별상여금ʼ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사업장과 청구인 사이에 연말에 동 금액을 지급한다는 구두 합의 외에는 노무비로 볼 만한 별다른 산출근거가 없어 이는 상여금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ˮ며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ʻʻ여러 정황과 자료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수령한 800만원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의 성격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원처분 기관에서 800만원의 수수를 인정하였고, 급여대장상 기재된 ʻ특별상여금ʼ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상여가 아니지만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상여로 보아 이를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으로 반영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 금지라는 심리상의 제한에 의해 원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ˮ는 이유로 ʻ기각ʼ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사 시에 하지 않았던 금형업무를 2013년 8월부터 수행하면서 2013년 12월에 800만원을 일시불로 받게 되었으나, 이는 매월 받아야 할 금액을 기존 직원들과의 급여 형평성 문제로 연말에 일괄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상여금이 아니라 8월부터 12월까지의 금형작업에 따른 노임이므로 동 금액을 상여금이 아닌 급여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이 주장하는 800만원은 상여금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4.
29.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산재보험법ˮ이라 한다) 제5조(정의)2.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ʻʻ임금ˮ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6. ʻʻ평균임금ˮ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나. 사실관계심사기관의 심사결정서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근로관계 및 급여 관련가) 노동보험 전산망 등에 의하면, 회사는 △△ △구 소재에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고, 청구인은 2014. 5.
9. 회사에 입사 하였음.나) 근로자고용정보에서 확인되는 월평균보수는 2013. 5. 9. ~ 2014. 3.
31. 까지 1,800,000원이고, 2014. 4.
1. 부터 적용되는 월평균보수는 2,792,500원으로 확인됨.2) 원처분기관 평균임금 산정내역가) 산정기간: 2013. 10. 14. ~ 2014. 1. 13.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총92일)나) 산정내역○ 급여내역: 5,400,000원○ 상여내역: 8,540,000원(특별상여금 8,000,000원, 하계휴가비 180,000, 추석상여금 360,000원)○ 평균임금 산입액: 급여 5,400,000원 + 상여금 3,142,720원(8,540,000× 92/250) = 8,542,720원○ 평균임금: 92,855원65전(8,542,720원/92일)3) 원처분기관 조사내용가) 청구인 주장○ 2013. 5.
9. 프레스기계 조작원으로 입사하여 매월 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던 중, 2013년 8월부터 회사에서 금형개발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인이 입사 이전 금형제작 업무경력이 있어 금형제작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금형업무를 수행할 경우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하나 청구인이 입사한지 1년이 채 되지 않고, 수년간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급여가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당초 계약대로 매월 180만원을 지급하고 금형업무 수행에 따른 노무비는 연말에 일괄 지급키로 하였음.○ 2014년부터는 정식 급여에 금형제작 업무에 따른 노임을 반영키로 구두 합의한 상황이었음.나) 사업주 진술○ 금형제작에 따른 잔업 등의 명목으로 청구인과 협의하여 금형비를 결재 받고 난 후 인건비를 지불하기로 하였음.4) 청구인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5) 급여대장(2013년 12월분)기본급 180만원, 특별상여 800만원 총 980만원 지급6) 유선통화복명서(사업주, 심사청구 이후)가) 청구인에게 8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이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계좌이체 내역은 없음.나) 청구인 외 다른 근로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뿐만 아니라 회사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모두 봉투에 담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급여에 대하여도 계좌이체 내역은 없음.다) 청구인이 언제부터 금형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대략 6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됨.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기존 직원들과의 급여 형평성 문제로 연말에 일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금형작업은 업무경력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런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통상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금형업무의 대가와 잔업, 특근에 따라 청구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도 굳이 다른 직원들과의 급여 형평성문제로 지급기일을 늦추어서까지 연말에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금신고를 하는 사업장에서 현금으로 8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를 기본급 산정시 요구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도 곤란한 점, 지급시점이 사고가 발생한 다음으로 지급여부가 불명하며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성격이 임금 이외 사고에 따른 보상 등의 용도로 보는 것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 여러 정황과 자료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의 성격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원처분기관에서 800만원의 수수를 인정하였고, 급여대장상 기재된 ʻ특별상여금ʼ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상여가 아니지만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상여로 보아 이를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으로 반영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불이익변경금지라는 심리상의 제한에 의해 원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
6. 판단
청구인은 2013. 5.
9. 입사하여 월 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프레스 기계 조작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주 요청에 의해 2013년 8월경부터 금형 제작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는바, 보통 금형 업무를 할 경우에 월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하나 입사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수년간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급여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연말에 일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 1. 15. 8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금형업무 수행에 따른 추가 노무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항목으로 산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주장대로 금형업무가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업무라면, 경력과 해당 기술의 보유 유 ㆍ 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관련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직기간 및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임금 인상분을 연말에 일괄 지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사업주는 청구인이 대략 6개월 정도 금형업무를 수행하여 이에 따른 잔업비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재해 직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동 금품이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5개월)의 금형업무에 따른 추가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사전에 금형작업을 추가로 수행할 시의 임금 인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나 정함이 없고, 급여대장에 ʻ특별상여금ʼ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등을 보면, 800만원이라는 금액의 산출근거와 실제 동 금원이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상의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금형업무 추가수행에 따른 노무비라고 주장하는 800만원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의 월 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2014. 4.
29.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