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8.03.3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7. 19.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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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원목이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재해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치아 파절(#16, #47, 우측 상구치 파절), 뇌진탕, 우측 안면부 열창, 우측 안면부 심부 좌멸창, 양측 견갑부 좌상, 뇌진탕후증후군’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에 “2012. 5. 1.부터 2012. 10. 31.까지 통원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진료계획을 제출한 사안에서, 상병상태는 재해일로부터 약 3년 8개월간의 충분한 요양을 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치료를 통해 상병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증상 고정 상태로 보이므로, 2012. 7. 31. 이후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좌측 수부 및 제2,3,4,5수지 압궤상 등ʼ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평균임금 산정시 특별상여금으로 반영한 800만원은 상여금이 아닌 금형업무 수행에 따른 노무비라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노무비라고 주장하는 800만원은 금액의 산출근거와 실제 동 금원이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의 월 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간판에 머리를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신청상병 중 '두피의 표재성 손상’ 상병만 승인받은 사안에서, 불승인 상병인 '만성 외상후 두통, 근막통증 증후군’은 영상자료상 출혈 등의 특이소견이 없고, 청구인은 외상 이후 1년 6개월이나 두통 등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재해경위상 청구인의 수상 정도를 인정할만한 특이소견도 없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