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7.02.0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4. 12.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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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좌측 비골신경 부분손상’ 등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원처분기관이 준용 9급으로 결정 처분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관절부의 골절제로 발목관절의 간격이 줄어들어 있는 등 발목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고,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상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발목관절 상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제7호에 해당하며, 제1족지의 운동범위와 다리 단축 정도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1족지 기능장해는 제12급제14호에 해당되고, 다리 단축장해는 관절면 골절제로 인한 파생장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제8급제7호)와 좌측 제1족지 기능장해(제12급제14호), 좌측 다리의 단축장해(파생장해)를 종합하여 준용 제7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원목이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재해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치아 파절(#16, #47, 우측 상구치 파절), 뇌진탕, 우측 안면부 열창, 우측 안면부 심부 좌멸창, 양측 견갑부 좌상, 뇌진탕후증후군’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에 “2012. 5. 1.부터 2012. 10. 31.까지 통원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진료계획을 제출한 사안에서, 상병상태는 재해일로부터 약 3년 8개월간의 충분한 요양을 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치료를 통해 상병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증상 고정 상태로 보이므로, 2012. 7. 31. 이후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잦은 기어 변속 등 어깨 부담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작업내용이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영상자료상 신청상병도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