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잦은 기어 변속 등 어깨 부담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작업내용이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영상자료상 신청상병도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11.10.2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8. 2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한)△△여객(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년 5월 중순경 버스 운행 중 기어를 넣다가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이후 저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어 2011. 5. 16. 의료기관 내원결과 “우 견관절 회전근 개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근거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전업무 수행 시 15kg의 돈통을 차량에 부착하기 위해 차량까지 들고 이동하고, 일과 시작부터 종료까지 16시간 가량을 운전하며, 운전 중 기어 변속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어깨에 통증이 와서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으며,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2010. 12. 4. 부터 2011. 5. 1. 까지 지속되다 부분 종료되었고 현재까지 파업 중에 있으며, 상기 파업기간 중 평균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등 무리하게 운전(3일 운전 후 1일 휴무를 5개월간 반복적으로 수행함)을 하다 보니 우측 어깨에 무리가 와서 파열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바,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을 유발한 만한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인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판정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 2011. 8. 25. 요양불승인처분- 신청상병명 : “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 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청구인의 요양신청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근로관계ㅇ 직책(직종) : 운전ㅇ 담당업무 : 시내버스 운전ㅇ 입사일 이전 근무내용- 개인사업(렌트카)을 입사 이전 1년 정도 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직업군인으로 약 5~6년 군생활을 함.나) 재해관련 조사ㅇ 재해자 주장관련 관련자 진술- 시내버스 운행업무ㆍ 작업 내용 : 오전 05:30~23:30까지 시내버스를 운전함.ㆍ 작업자세 :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기어 변속을 반복적으로 수행함.ㆍ 운행시간 : 05:30~23:30ㆍ 근무방법 : 격일제 근무ㆍ 중량물 : 15kg 돈통을 1일 1회 버스에 장착ㆍ 증상일자 : 2011. 5월 중순경 운행 중 기어를 넣다가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통증이 시작되어 △△△정형외과에 내원함.ㆍ 진단일자 : 2011. 5. 16.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 받음ㆍ 신체사항 등 : 오른손잡이- 이전 동일부위 치료내역ㆍ 취미로 수영을 1개월 정도 하였으나, 2009. 9. 14. 수영을 하지 말라고 하여 그 이후부터는 수영을 하지 않았다고 함ㆍ 2009. 9. 14. △△△정형외과 내원하여 근육통으로 1회 주사를 맞음다) 재해자 건강관련 등 조사(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2009. 9. 14. △△△정형외과 “어깨의 충돌증후군, 이두근 힘줄염”- 2010. 5. 26. △△△정형외과 “어깨의 충돌증후군”2)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상 작업내용 분석결과 전문가는 “위험 신체부위 : 어깨, 업무 부담 정도 :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임”으로 평가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정형외과)우측 어깨 통증 호소하며, 견봉하 감압술과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추후 재활운동치료 예정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자문의 1) 2011. 5. 16. 어깨관절 MRI 영상 분석- 우측 회전근개(극상근건) 파열 여부ㆍ 회전근개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극상근건이 부어있음ㆍ 부분파열도 인정됨* 운전과 관련되어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역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자문의 2)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업무와의 큰 연관성은 없어 보임. 라. 판 단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잦은 기어 변속 등 어깨 부담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신청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작업 내용이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영상자료상 건개염 정도가 관찰될 뿐 신청상병이 관찰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청구인은 타일 조각이 눈에 튀면서 좌안 각막이 손상되는 재해를 당해 요양한 후, 2012. 5. 25. ~ 2012. 7. 3.(40일)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2012. 6. 1. 이후 취업치료 가능소견에 따라 2012. 5. 31.까지 7일간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실통원일에 한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좌측 비골신경 부분손상’ 등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원처분기관이 준용 9급으로 결정 처분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관절부의 골절제로 발목관절의 간격이 줄어들어 있는 등 발목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고,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상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발목관절 상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제7호에 해당하며, 제1족지의 운동범위와 다리 단축 정도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1족지 기능장해는 제12급제14호에 해당되고, 다리 단축장해는 관절면 골절제로 인한 파생장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제8급제7호)와 좌측 제1족지 기능장해(제12급제14호), 좌측 다리의 단축장해(파생장해)를 종합하여 준용 제7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공사 중 사고로 장해등급 결정 이후 재판정 시 장해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원처분기관의 조정 8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