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지급
의결일자
2013.02.1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7. 6.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2. 2. △△클럽 철거 및 칸막이 공사현장에서 벽체타일 및 바닥 철거 작업 중 타일 조각이 눈에 튀면서 좌안 각막이 손상되는 사고로 요양하였으며, 2012. 5. 25. ~ 2012. 7. 3.(40일)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주치의사의 취업치료 가능 소견과 자문의사의 2012. 6. 1. 이후 취업치료 가능소견에 따라 2012. 5. 31. 까지 7일간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실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2. 2. 사고로 좌안 각막 혼탁과 두통이 심해 일상적 보행조차도 불편함을 느낄 정도이고, 취업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재해 전 종사하던 사업의 영역 뿐 아니라 타 업종에도 취업하고 싶으나 청구인의 상태를 알고 있는 어떤 사업주에게도 고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요양 중 청구인의 상태를 가장 잘 판단하고 치료하였던 주치의 소견과 원처분기관의 자문의 소견이 일치하였기에 요양기간이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며, 만약 주치의와 자문의 소견에 이견이 있었다면 2012. 6. 1. 이후의 요양은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2012. 7. 3. 까지의 요양기간을 원처분기관이 승인하였음에도 자문의 소견에만 의존하여 재해 당시 사업장의 해당업무 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으로의 취업, 더 나아가서는 형편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자영업에 종사할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원처분기관에서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원처분기관이 2012. 7. 6.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7. 6.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진료계획서상 소견서(○○병원, 2012. 4. 20.)-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ㆍ 좌안 각막 혼탁 진단 하에 치료받은 자로 2012. 2. 20. 내원 시 시행한 현성 굴절검사상 우안 06(PI - 0.25 * 95), 좌안 0.2(좌안 - 0.35 - 3.00 * 75).- 통원예상기간: 2012. 4. 3. ~2012. 7. 3. (14주)- 통원 사유: 내용 없음- 취업치료 여부: 취업치료 불가능2) 소견조회 회신(○○병원, 2012. 5. 31.)- 현 상태에 대한 향후 치료방향?ㆍ 좌안 각막찰과상 및 혼탁 진단 하에 본원 안과진료 본 자로 2012. 6. 7. 내원 시 시행한 나안 시력 검사상 우안 0.5(영점오), 좌안 0.3(영점삼)이며 향후 정기적 외래 경과 관찰 요함- 취업치료 가능 여부?ㆍ 취업치료 가능하나, 양안시를 요하거나 정밀한 작업 수행시 제약이 따를 수 있음.- 향후 치료 예상기간? 3개월3) 진단서(○○병원, 2012. 7. 19.)- 병명: 좌안 각막혼탁, 좌안 백내장, 양안황반오목 주변 혈관확장증 의증- 향후 치료의견: 좌안 각막 상피 손상 및 망막 부종소견 보여 정밀검사 권유 하였으나 추적관찰 되지 않다가 2012. 2. 20. 단안 복시(양안)를 주소로 본원 안과 진료 후 검사상 좌안 각막혼탁 및 좌안 백내장 소견 보였으며, 2012. 6. 7. 내원시 시행한 형광안저혈관조형술 검사상 양안 황반오목 주변혈관 확장증 의증 소견 있어 향후 정기적 외래 경과관찰 요함.4)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2. 6. 1. 이후 정상 취업 가능함.5)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진료기록 검토 결과, 2012. 6. 1. 이후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됨. 다. 판 단청구인은 눈이 불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날에 한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지급한 휴업급여를 전액 지급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12. 2. 2.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안 각막 찰과상, 좌안 각막 혼탁’으로 요양 중, 2012. 5. 25. ~ 2012. 7. 3.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상병상태상 양안시를 요하거나 정밀한 작업 수행시 제약이 따를 수 있으나,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확인되며,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상병상태를 볼 때에도 2012. 6. 1. 이후에는 취업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2012. 5. 31. 까지는 휴업 급여(7일간)를 지급하고 이후에는 실제 통원한 날(3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2012. 6. 1. 이후에는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휴업급여를 일부 부지급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청구인은 공사 중 사고로 장해등급 결정 이후 재판정 시 장해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원처분기관의 조정 8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잦은 기어 변속 등 어깨 부담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작업내용이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영상자료상 신청상병도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경수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함에 있어 경추관 협착이 있던 상태에서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경수 손상의 일종인 '외상성 척추병증 및 경추 척수병증’도 신경압박이 있던 상태에서 외상과 병합하여 증상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하되, 추가상병과 재요양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추가상병이 승인되었다면 요양이 인정된 것이므로 다시 재요양 인정 여부를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