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6. 4.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제4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 ㆍ 복부 장기의 장해
의결일자
2016.12.0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4.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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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수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함에 있어 경추관 협착이 있던 상태에서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경수 손상의 일종인 '외상성 척추병증 및 경추 척수병증’도 신경압박이 있던 상태에서 외상과 병합하여 증상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하되, 추가상병과 재요양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추가상병이 승인되었다면 요양이 인정된 것이므로 다시 재요양 인정 여부를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한 사례
02
청구인은 타일 조각이 눈에 튀면서 좌안 각막이 손상되는 재해를 당해 요양한 후, 2012. 5. 25. ~ 2012. 7. 3.(40일)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2012. 6. 1. 이후 취업치료 가능소견에 따라 2012. 5. 31.까지 7일간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실통원일에 한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창호의 대표자로서 중소기업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이며, 공사 현장에서 넘어지는 재해로 인하여 ʻ좌측 어깨 회전근개(극상건 및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ʼ로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영상 상에서 사고성 재해에 따른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만이 확인되고, 중소기업 산재보험 가입일로부터 재해 발생 주장 시까지 약 3개월의 단기간만이 경과된 상황에서 어깨부위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