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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창호의 대표자로서 중소기업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이며, 공사 현장에서 넘어지는 재해로 인하여 ʻ좌측 어깨 회전근개(극상건 및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ʼ로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영상 상에서 사고성 재해에 따른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만이 확인되고, 중소기업 산재보험 가입일로부터 재해 발생 주장 시까지 약 3개월의 단기간만이 경과된 상황에서 어깨부위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3.07.0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2.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소재의 △△창호의 대표자로서 중소기업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이며, 2012. 6. 22. 경 △△△△△ 아울렛 공사 현장에서 파이프와 함께 좌측으로 넘어지는 재해로 인하여 '좌측 어깨 회전근개(극상건 및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뚜렷한 업무상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오른손잡이로 오른손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좌측 위팔의 거상 자세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등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퇴행성 회전근개 병변이며, 염좌는 재해 이후 상당기간 경과한 상태에서의 진단으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좌측 어깨 부위의 업무부담 정도가 상병을 초래할 정도라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원처분기관이 조사하는 기간에는 2012. 6. 22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좌측 어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중에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로 좌측 위팔의 거상자세에 따른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했음에도 오른손잡이로 작업을 한다는 근거로 판단의 오류를 범하였고, 청구인에게 행한 불승인 상병은 금번 재해로 인한 사고로 증세가 악화 될 수 있다는 판단과 주치의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였음이 분명하고, 설령 업무상질병관계에 있어서도 동 재해로 인하여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업무수행 중 사고와 재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요양 승인 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불승인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극상건 및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를 요양 불승인함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원처분기관 재해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창호- 업종 : (산재)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 (고용)금속문,창,셔터및관련제품제조업- 최종생산품 : 하이샤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 : 2006. 11. 25- 사업장 성립일자 : 2012. 1. 1- 중소기업사업주 성립일자 : 2012. 4. 262)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 직책 : 사업주- 근무형태 : 주문생산방식으로 수주 많을 경우 지속적으로 근무. 수주 없을 경우 보름 정도 쉴 때도 있음. 주문 생산이라 주로 공장에서 혼자 생산하고 현장 시공은 일용직을 고용하여 수행. 간헐적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시공- 근무시간 : 08:00~18:30- 식사시간 : 12:00~13:00- 휴식시간 :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3) 이전 직업력- △△기업 : (1993. 10. 5~2003. 10) 알루미늄 가공, 시공- △△강화도아 : (2003. 11~2005. 10) 알루미늄 가공, 시공- △△창호 : (2006~현재)- 피보험자자료조회 결과 없음4) 신체부담 작업 내용① 절단 작업원자재 하이샤시를 옮겨 절단하는 작업하이샤시 원자재(6m)가 오면 창고 앞에 적재창고가 작아서 원자재 창고 안까지 못 들어감하이샤시 원자재 두 개를 포개서 옮김원자재 하나당 10~15kg② 철제 프레임 작업절단된 하이샤시 안에 철제 프레임 넣는 작업하이샤시 하나 당 프레임 2개 넣음프레임 고정 위해 피스 박기한 프레임 당 2개 박음프레임에 물구멍 내기아래틀 양쪽 3번씩 총 6번물구멍 기계 약 5kg 정도③ 용접 작업절단된 하이샤시를 용접하는 작업완성된 하이샤시 약 25kg용접 후 완성된 하이샤시를 트럭에 옮기는 작업5) 재해자 주장- 재해당시 파이프와 함께 바닥에 부딪치면서 발생된 사고임6)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1. 2. 8. △△△외과의원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2011. 2. 9. △△△외과의원 /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1. 2. 28. △△병원 /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2011. 3. 12. △△△외과의원 /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1. 4. 2. △△△외과의원 /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2011. 4. 13. ~ 2011. 6. 30. △△△외과의원 / 상동- 2011. 9. 8. △△병원 /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2011. 10. 5. △△△외과의원 /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2011. 10. 12. △△병원 /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2012. 2. 29. △△△외과의원 /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2012. 4. 10. ~ 2012. 6. 23. △△△외과의원 /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장은 경기도 화성시 주석로 80번길 84-2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자이고, 2006. 11. 25.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업태 : 건설업, 종목 : 샤시 유리, 창호 공사)을 하였으며, 2012. 1.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사업종류 :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되었고, 2012. 4. 26.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2) 청구인은 2012. 6. 22. 경 △△△△△ 아울렛 공사 현장에서 파이프와 함께 좌측으로 넘어지는 재해가 발생한 이후 바쁜 업무 관계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고 약국에서 구입한 진통제, 파스 등으로 요양하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0. 16. △△△외과의원을 방문하였고, 2012. 11. 14.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결과 '좌측 어깨 회전근개(극상건 및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올해 6월 회사에서 넘어지고 cc 발생하여 타 의료기관에서 1개월 전 입원치료 하였으나, 호전 없어 입원함.’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3) 청구인의 업무 내용에서 아래와 같이 견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절단 작업 : 원자재 적재 및 절단, 무게 약 10~15kg- 철제 프레임 작업 : 절단된 샤시 내에 철제 프레임을 넣는 작업, 사용공구 무게 약 5kg- 용접 작업 : 절단된 샤시 용접 및 용접 후 차량으로 운반, 무게 약 25kg- 창호 부착 작업 : 완성된 창호를 아파트 등에 부착하는 작업, 1인 또는 2인 1조로 작업, 무게 약 40~120kg4)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 및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11. 2. 8. 부터 2012. 6. 23. 까지 △△△외과의원, △△병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의 상병으로 요양한 사실이 있으며, 2011. 3. 3. 및 2011. 9. 19.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부위에 수술을 받았다.○ 청구인은 우리위원회에 별도의 작업동영상을 제출하여 심리에 참고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제출 의학적 소견정밀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신청병명으로 현재 좌측 견관절부 심한 동통과 운동제한 소견을 보여 추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사 소견MRI상 '좌측 회전근개(극상건 및 견갑하건) 파열’의 상병이 확인되나, 만성 퇴행성의 소견임나) 산업의학과 소견양손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좌측 위팔의 거상 자세가 반복되고, 중량물 부담도 있어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3)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뚜렷한 업무상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오른손잡이로 오른손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좌측 위팔의 거상 자세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사 1 : 좌측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확인되나, 주변 구조물(상완골 대결절 골낭종, 견봉쇄골관절 비후 및 골극 등)의 퇴행성 변화도 동반되어 있어 퇴행성 변화에 따른 퇴행성 회전근개 병변으로 판단됨. 견관절 및 경추 염좌 또한 재해일 이후 상당기간 경과후의 진단으로 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에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나) 자문의사 2 : 작업내용으로 볼 때, 절단 작업, 철제 프레임 작업, 용접 작업, 창호부착 작업 등으로 반복적인 동작이나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수반되나, 작업종사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어깨부위의 부담 정도가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발병 부위 또한 왼쪽으로 오른손잡이임을 감안할 때(우측 견관절 수술 후 좌측 어깨를 빈번히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이 9개월 정도로 짧음), 좌측 어깨 부위의 업무부담 정도가 상병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영상자료에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어깨부위의 업무부담 정도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판 단청구인의 주장은 금번 재해로 증세가 악화 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였음이 분명하고, 설령 직접적인 업무상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 사고와 업무력을 이유로 한 신청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MR 상에서 사고성 재해에 의한 급성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2012. 4. 26. 중소기업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을 임의가입한 사람으로 가입일로부터 재해 발생 주장 시까지 약 3개월의 단기간만이 경과된 상황이다. 청구인의 상병은 3개월정도의 근무경력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의 장기간을 요하는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 가입 이전부터 발생한 상병으로 보인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사고성 재해로 볼 수 없고, 산재보험 임의 가입 이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여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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