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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당뇨 ㆍ 고혈압 ㆍ 뇌경색과 같은 기왕증을 갖고 있던 청구인이 유상으로 차량을 제공받아 근무하는 '도급 택시’ 운전자로 근무 중 '상세불명의 뇌전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만성적인 과로에 따른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6. 2.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성

의결일자

2016.06.1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2.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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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1995. 11. 12.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제5-6 경추 간 탈구 및 사지마비(척추손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7. 3. 3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1급제3호 판정을 받고 장해 보상연금 및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5. 10. 21.~2016. 1. 20.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20여년간 상시 간병급여를 받아왔고, 원처분기관은 장애등급재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문의사회의 의학적 소견에만 의하여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변경결정 처분하는 등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변경해야 할 만한 합당한 이유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청구인을 상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02

업무상 재해로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좌안우측시야결손 및 시야협착’ 의 상병으로 요양 중 1등급 간병료, 한방요양 비용, 상급병실 사용료 지급 등을 요구한 사안에서 1등급 간병료 지급기준에는 미달하고, 한방진료비의 경우 동일한 상병에 대해 진료를 이중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며, 상급병실의 경우 법상 인정범위를 넘어선 사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청구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하여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청구인은 아동의 팔이 빠지는 사고 해결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상병 발병 시점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사건과의 시간적 인과관계가 높은 점, 다른 발병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