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1995. 11. 12.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제5-6 경추 간 탈구 및 사지마비(척추손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7. 3. 3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1급제3호 판정을 받고 장해 보상연금 및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5. 10. 21.~2016. 1. 20.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20여년간 상시 간병급여를 받아왔고, 원처분기관은 장애등급재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문의사회의 의학적 소견에만 의하여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변경결정 처분하는 등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변경해야 할 만한 합당한 이유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청구인을 상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