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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1995. 11. 12.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제5-6 경추 간 탈구 및 사지마비(척추손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7. 3. 3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1급제3호 판정을 받고 장해 보상연금 및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5. 10. 21.~2016. 1. 20.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20여년간 상시 간병급여를 받아왔고, 원처분기관은 장애등급재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문의사회의 의학적 소견에만 의하여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변경결정 처분하는 등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변경해야 할 만한 합당한 이유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청구인을 상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6. 2. 24. 청구인에게 행한 수시 간병급여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간병급여

의결일자

2016.05.1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2. 24. 청구인에게 행한 수시 간병급여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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