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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회사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상사로 가던 중 고가도로 교각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고 장소 및 사고 당시의 차량 진행 방향이 회사에서 거래처로 향하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가 아닌 자택에서 회사로 향하는 방향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장 중 사고

의결일자

2011.02.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7. 13.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6. 21. △△시스마트(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일러 A/S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서, 2010. 6. 25. 07:00경 회사에 출근한 후 바로 보일러 설치에 필요한 자재가 없음을 알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 회사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상사로 가던 중 △△동 고가도로 교각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 에서 상병명 “좌측 족부 제2,3,4,5족지 중수골 골절, 좌측 제5족지 중추족지 관절 탈구, 입술열상”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사고 장소 및 사고 당시의 차량 진행방향은 회사에서 거래처로 향하는 정상적인 출장경로가 아닌 자택에서 회사로 향하는 방향으로 확인된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결정기관의 유선조사에서 사업주는 청구인이 회사소유 차량을 전날 퇴근 시 가지고 가지 않았으며 출근 시 이용하지 않았고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따라 운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이 사고 차량을 업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며, 또한 사고 당일 회사소유 차량으로 재해를 입은 것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 인한 관리 ㆍ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전담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사업주가 회사 앞에서 청구인에게 자재를 구매하여 오라고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점, 이에 청구인은 곧바로 회사 소유 차량을 가지고 거래처로 출발하였다는 점, 회사 이전 문제로 인하여 곧바로 신축현장으로 사업주가 출발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사고 당일 출근 시 곧바로 회사 경비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회사 소유 차량을 가지고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수행 중에 사고를 입은 것 또한 분명하다고 사료되어지므로 결정기관에서 자택에서 회사로 출근 중 재해를 당하여 불승인 결정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출장 중 경로이탈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사고 당시 △△시 하수관거 공사로 인해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평소 익숙한 도로로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지므로 이건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 하였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0. 7. 13.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 처분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적법 ㆍ 타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0. 7. 13. 요양 불승인- 신청 상병명 : “좌측 족부 제2, 3 ,4, 5족지 중수골 골절, 좌측 제5족지 중추족지 관절 탈구, 입술열상”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6. 21. △△보일러 설치 시공 및 A/S 등을 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보일러 A/S 및 설치기사로 통상 07:00~18:00 까지 근무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충북 △△시 △△동 ○○번지 △△연립 ○○동 ○○호에 거주하고, 회사는 충북 △△시 △△가 ○○번지에 소재하며, △△상사는 충북 △△시 △△동 ○○번지에 소재하고, 사고 장소는 충북 △△시 △△동 △△아파트 앞 노상인 것으로 확인된다.2) △△소방서의 구조 ㆍ 구급증명서에 의하면 “신고접수일시 : 2010. 6. 25. 07:15, 발생장소 : 충북 △△시 △△동 △△아파트 앞 도로상”으로 적시되어 있다.3) 자동차보험회사의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에는 “사고차량 : ○○두○○, 사고형태 : 차량단독, 사고일자 : 2010. 6. 25. 07:20, 경찰관서 : 미신고, 사고 장소 :충북 △△시 △△동 고가다리, 사고내용 : 자차 주행 중에 다리기둥과 접촉, 피해자 : 김○○, 탑승위치 : 운전석”으로 기재되어 있다.4) 청구인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집에서 06:40분경 출발하였고, 06:50분경 회사에 도착하여 07:00경 거래처로 출발하였으며, 보일러 A/S하는 일은 퇴근 후에도 고객이 급하게 요청을 하면 가야하는 경우도 있고, 이른 아침에 바로 가야하는 상황도 있으며, 사고 당일 06:50분경 회사 앞 도로변에 차를 주차시킬 때, 자재가 부족하여 자재부품을 평소 거래처인 △△상사에 가서 구매해 오라는 사업주의 지시로 회사 소유인 △△소형화물 탑차를 가지고 운행 중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확인된다.5) 심사청구과정에서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사고 당일 06:50경 청구인이 매장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전일 영업회의 중 보일러 시공에 필요한 자재가 부족하여 자재구매내역서를 주면서 초보자인 관계로 부품의 인지가 미흡하여 평소 거래처인 △△상사에서 부족한 자재를 구매해 오라고 지시를 하고 A/S작업을 위해 제공하는 회사소유차량인 △△소형화물 탑차를 이용하여 07:00경 거래처로 출발을 시킨 후 자신은 사무실 이전 신축현장으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6) 심사청구심리과정에서 사건담당자와 사업주와의 유선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관서에 교통사고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재해 전날 사고차량을 가지고 퇴근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도 출근 시 이용하지 않았으며, 사고차량은 청구인에게 배정된 것이 아니고, 업무를 보다가 늦게 끝나면 퇴근 시 가지고 가는 경우는 있으나, 현장에 두고 가면 다른 직원이 가지고 오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고 당시 여직원을 제외한 직원은 청구인 포함하여 3명이고 회사 차량은 3대였으며, 사고차량은 사업주 소유 차량이고, 모든 유지관리도 회사가 부담하며, 회사는 충북 △△시 전역의 △△보일러 설치, 시공 및 A/S를 하고 있고, 사고 이후 의뢰가 취소되어 사고 당시 구입하려던 자재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 07:00경 회사 밖에서 청구인을 만나 전날 회의에서 있었던 부족한 자재를 △△상사에 가서 사 오라고 하였고, 재해 전날 청구인은 일찍 퇴근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7)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사고 장소 및 사고 당시 차량 진행방향이 회사에서 거래처로 향하는 정상적인 출장경로가 아닌 자택에서 회사로 향하는 방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전 회사 여직원으로부터 직원이 출근 중 회사차량을 혼자서 운전하여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지 문의한 사실이 있고, △△상사에 방문하여 사고 당일 거래내역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거래내역이 없어 확인 불가한 상태였으며, 재해 당일 회사 경비업체의 경비해제 시간은 07:57분으로 확인된다고 조사 되어 있다.8) 회사 경비업체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사한 2010. 5. 21. 부터 사고 당일까지 07:31분~08:25분 사이에 경비해제 된 것으로 확인된다.9) 재심사 청구 후 사업주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2010. 6. 25. 청구인의 사고에 관한 전화통화복명서 내용 중 사무실 내에서 출근한 청구인에게 당일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록을 직접 전달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당일 사무실로 출근하여 전날 업무회의에서 점검한 지시내용을 신축현장으로 바로가기 위해 사무실 밖 주차장에서 당일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록을 직접 전달하고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10) 청구인과의 유선통화(재심사 청구 과정)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차(평소 출근 시 본인 소유의 차 이용)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여 매장에는 들어가지 않고 매장 옆 주차장에서 사업주를 만나 보일러 시공에 필요한 자재를 사오라는 지시를 받고 회사 소유 차를 타고 △△상사에 가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며, 원처분기관에서는 집에서 회사로 향하는 방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 듯이 회사 출근 시 사고가 난 방향으로 가는 길은 택시도 잘 다니지 않는 길이며, 청구인은 평소 출근할 때 사고가 난 반대방향인 △△중앙시장 쪽을 통해 출근을 하고, 회사에서 △△시장으로 출장을 갈 때 현재 △△시 전체에 걸쳐 2013년도까지 △△도로공사(시와 공동 민자사업)를 하기 때문에(겨울에는 공사 하지 않음) 평소 익숙한 도로로 운행을 한 것이며, 자재구매에 대해 사업주가 전날 업무 지시를 한 것은 아니나, 평소대로 출근하여 보니 사업주가 먼저 와서 있다가 그날 필요한 자재구매 목록(당일 A/S를 해야 하므로 급한 건임)을 주면서 자재를 구매해 오라고 지시하였던 것이며, 원처분기관에서 사업주와 통화 시 당일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록을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사업장 내에서 전달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사업주에게 확인해보니 원처분기관과 통화 시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으며 심사실에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도 사무실 밖에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청구인은 사업주 지시에 의거 출장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고 장소가 자택에서 회사로 오는 경로에 있던 점, ② 청구인의 입사 이후 사고 당일까지 06:50분경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고차량을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재보험법상 출장 중의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워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 하다고 의결함라. 판 단청구인은 2010. 6. 25. 발생한 재해가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장 중의 사고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06:50경에 출근한다고 하나, 회사 경비업체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사한 이후부터 사고 당일까지 07:30이전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경비해제가 된 적이 없음), 보통의 근로자라면 출근 시 경비해제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사고 당일 사업주나 청구인 모두 출근 후 경비해제를 하지 않은 점, 당일 사용할 자재 구매가 시급하다면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핸드폰 등으로 사전에 지시하여 구매토록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청구인의 자택이 회사보다 거래처(△△상사)에서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함에도 회사까지 출근하게 한 후 자재를 구매하도록 지시한 점. 사고 장소 및 사고 당시의 차량 진행 방향이 회사에서 거래처로 향하는 정상적인 출장경로가 아닌 자택에서 회사로 향하는 방향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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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승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서 청구인 차량 보험사로 구상 환급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요양비에서 구상 환급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02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청구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하여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청구인은 아동의 팔이 빠지는 사고 해결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상병 발병 시점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사건과의 시간적 인과관계가 높은 점, 다른 발병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경골근위부 분쇄골절, 족관절 염좌(좌), 족관절 염좌(우), 요추부 염좌, 골반부 좌상, 내측측부인대손상(양측), 후방십자인대파열(우측),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후외측 및 측부인대파열, 우측 반원상 연골파열'로 요양가료 후, 2012. 9. 27. '우측 무릎 동요관절 및 좌측 무릎관절 운동장해'로 조정 제9급을 받았고, 2013. 4. 15.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 및 좌측 후외방인대재건술을 위해 재요양 한 뒤 2014. 6. 9.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양측 슬관절 장해상태를 살펴본 결과, 우측 슬관절의 장해등급은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에 해당되고, 좌측 슬관절 장해등급은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 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는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제7호에 해당된다며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우측 슬관절 장해등급 제10급과 좌측 슬관절 장해등급 제8급을 종합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